Section § 11469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재산 압류 및 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이 법은 몰수의 목표가 수익 창출이 아니라 법 집행을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 과정이 수사나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경찰관의 실적, 고용 또는 급여는 압류되거나 몰수된 재산의 양과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몰수로 이어지는 활동과 관련된 형사 고발을 추구하도록 권장됩니다. 기관은 소유자 통지, 무고한 소유권 주장의 처리,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신속한 해결을 포함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몰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몰수된 재산을 관리할 때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하며, 이를 자체 운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몰수 수익금은 별도의, 철저히 감사받는 계좌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압류된 재산의 가치 보존은 매우 중요하며, 무고한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여 불법 마약 거래를 해체하려는 법의 목적을 지원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재산의 압류 및 몰수를 허용하는 법률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수립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a) 몰수의 주된 목적은 법 집행이다. 잠재적 수익이 형사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 경찰관의 안전, 진행 중인 수사의 무결성 또는 시민의 적법 절차 권리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b) 검사 또는 선서한 법 집행관의 고용이나 급여는 그가 달성하는 압류 또는 몰수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c) 적절한 경우, 검사는 몰수 조치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형사 행위에 대해 형사 제재를 추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d) 압류 기관은 몰수의 법적 근거와 모든 해당 정책 및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절차, 적절한 경우 압류 재산의 신속한 해제 절차, 그리고 무고한 소유권 주장의 신속한 해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e) 압류 기관은 몰수 프로그램에 배정된 경찰관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f) 압류 기관은 몰수된 재산의 매각 또는 취득에 있어 부적절한 외관을 피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g) 압류 기관은 압류되거나 몰수된 재산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h)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몰수 수익금은 적절한 회계 통제 및 모든 예금과 지출에 대한 연간 재정 감사를 받는 별도의 기금 또는 계좌로 유지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i) 압류 기관은 압류된 재산이 보호되고 그 가치가 보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69(j) 민사 몰수는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된 자들로부터 도구와 수익을 제거함으로써 교정적 목적을 가지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재산 소유자에게 가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 집행 기관은 무고한 재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 소유자에게 충분한 통지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몰수가 법의 교정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1470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마약 활동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 또는 취득된 마약이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 제조 또는 밀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나 장비, 그리고 이러한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용기나 재산(부동산, 보트, 항공기 또는 특정 차량 제외)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되거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한 돈, 유가증권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금융 자산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서 특정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재산은 가족 주거용이거나 불법 사용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특정 마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면, 그들의 개인 재산권은 주 정부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유죄인 사람으로부터 무고하게 재산을 구매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수 대상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a)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제조, 유통, 조제 또는 취득된 모든 규제 약물.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b) 본 조항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을 제조, 혼합, 가공, 전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원자재, 제품 및 장비.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c)(a) 또는 (b) 소항목에 기술된 재산의 용기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보트, 비행기,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재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d) 본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서적, 기록 및 연구 제품과 자료(공식,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및 데이터를 포함).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e) 헤로인 14.25그램 이상, 또는 헤로인 14.25그램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헤로인 14.25그램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제조, 판매 목적 소지 또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보트, 비행기 또는 차량 코드 36000조에 정의된 농업용 기구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등록 소유자의 이권. 또는 대마초, 페요테, 실로시빈을 제외한 스케줄 I 규제 약물 28.5그램 이상; 대마초, 페요테, 실로시빈 건조 중량 10파운드 이상; 또는 11055조 (b) 소항목 (6)호에 명시된 코카인 28.5그램 이상, 11054조 (f) 소항목 (1)호에 명시된 코카인 베이스, 또는 메스암페타민; 또는 11055조 (b) 소항목 (6)호에 명시된 코카인 28.5그램 이상, 11054조 (f) 소항목 (1)호에 명시된 코카인 베이스, 또는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11055조 (b) 소항목 (6)호에 명시된 코카인, 11054조 (f) 소항목 (1)호에 명시된 코카인 베이스, 또는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물질 57그램 이상; 또는 스케줄 II 규제 약물 28.5그램 이상. 차량 코드 12804.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C종, M1종 또는 M2종 면허로 고속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이권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에 대한 공동 재산 이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차량이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C종, M1종 또는 M2종 차량인 경우 본 소항목에 따라 몰수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f) 규제 약물과 교환하여 어떤 사람이 제공했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한 모든 금전, 유통증권, 유가증권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 그러한 교환에서 추적 가능한 모든 수익금, 그리고 본 법전 11351조, 11351.5조, 11352조, 11355조, 11359조, 11360조, 11378조, 11378.5조, 11379조, 11379.5조, 11379.6조, 11380조, 11382조 또는 11383조, 또는 형법 182조, 또는 본 법전 11366.8조의 중범죄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한 모든 금전, 유통증권 또는 유가증권. 단, 해당 위반이 제조, 판매, 판매 목적 소지, 판매 제안, 제조 제안 또는 해당 범죄 중 적어도 하나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며, 몰수의 근거가 되는 교환, 위반 또는 기타 행위가 재산 압류, 본 장에 따른 청원서 제출 또는 재산 몰수 명령 발행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g)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11366조, 11366.5조 또는 11366.6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재산 소유자의 부동산. 단,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기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불법적인 사용을 알지 못했던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h)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h)(1) 11488.5조의 요건에 따르며,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이권을 주장하는 무고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소항목에 의해 추가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기술된 모든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은 본 장에 따른 몰수를 야기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주에 귀속됩니다. 단,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본 법전 11351조, 11351.5조, 11352조, 11355조, 11359조, 11360조, 11378조, 11378.5조, 11379조, 11379.5조, 11379.6조, 11380조, 11382조 또는 11383조, 또는 형법 182조, 또는 본 법전 11366.8조의 중범죄 위반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위반이 제조, 판매, 판매 목적 소지, 판매 제안, 제조 제안 또는 해당 범죄 중 적어도 하나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며, 11488.4조 (i) 소항목 (1)호에 명시된 입증 책임에 따라, 또는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현금 또는 유통증권의 경우 11488.4조 (i) 소항목 (4)호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1470.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불법 약물 및 그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불법 약물을 제조하거나 재배하는 데 연루된 경우, 해당 물질을 정화하거나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서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 검사와 같은 기소 당국이 이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수된 비용은 법 집행 기관으로 돌아갑니다. 이 법은 불법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과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특정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된 경우, 피고인이 한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관련 형사 고발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그러한 청구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은 형사 고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a)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를 압류, 근절, 파괴하거나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a)(1) 이 부(division)를 위반하여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를 제조하거나 재배하는 모든 사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a)(2) 이 부(division)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산에서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의 제조 또는 재배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b)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45부 제2편 (제7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구제 조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회수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c) 비용 회수를 위한 판결 선고 전에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의 불법 제조 또는 재배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을 구하거나 얻을 필요가 있다.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의 불법 제조 또는 재배에 대한 형사 고발이 피고인에게 계류 중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인 동안 계속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d) 이 소송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변호사,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법무장관이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법 집행 기관에 송금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e)(1) (a)항 (1)호에 따라 피고인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a)항 (2)호에 따라 피고인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a)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회수 가능한 비용의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e)(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e)(2)(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의 제조 또는 재배에 대한 형사 고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f)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만이 이 조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f)(1) 해당 비용은 규제 약물 또는 그 전구체를 압류, 근절 또는 파괴하거나 유해 물질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발생한 것이다. 이 비용에는 제초제 파라콰트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포함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f)(2) 해당 비용은 이 부(division)를 위반한 피고인의 규제 약물 제조 또는 재배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f)(3) 해당 비용은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g) 이 조항의 목적상, “구제 조치(remedial action)”는 제7812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h) 파산 면책의 목적상, 이 조항에 따른 비용 회수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재산에 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손해에 대한 채무로 간주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i) 민사소송법 제526조에도 불구하고, 소장에 의해 원고가 요구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결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재판 계류 중 또는 재판 중에 피고인이 법원이 지정한 자산을 양도, 부담, 저당 설정하거나 달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 명령 또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j) 입법부는 이 부(division)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 회수를 위한 민사 벌금이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기소를 대체하지 않으며, 형사 집행에 대한 보충적 구제책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k)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자백 또는 기타 진술, 또는 해당 증언, 자백 또는 기타 진술로부터 파생된 어떠한 증거도 동일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소송에서 인정되거나 달리 사용되지 않는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1(l)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도 제기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Section § 11470.2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가 통제 물질을 제조하거나 재배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 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대신, 이 비용은 형사 재판 중에 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불법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만들거나 만드는 것을 돕는 사람들에게 청구되며, 법원은 이를 민사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의 일부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회수 절차는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피고인이 청원서를 인정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지불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청구를 부인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심리에서 검사는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판결은 파산 사건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손해로 인한 채무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a) Section 1147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비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 대신에, 형사 소송의 검사는 기저 범죄의 유죄 판결 시 Section 11470.1에 따라 회수 가능한 모든 경비를 다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a)(1) 본 조항을 위반하여 통제 물질 또는 그 전구체를 제조하거나 재배하는 모든 사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a)(2) 본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소유, 임대 또는 점유한 재산에서 통제 물질 또는 그 전구체의 제조 또는 재배를 방조하거나 교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 사실심 법원은 입증된 경우 경비 지급 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는 민사 판결과 같이 집행될 수 있다.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법원은 경비 지급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경비는 해당 경비를 발생시킨 법 집행 기관에 송금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b) 검사는 형사 소송과 함께, 피고인이 기저 범죄로 기소된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경비 회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피고인이 보건 및 안전법 제10부(Section 11000부터 시작)를 위반하여 통제 물질을 제조하거나 재배했으며, 해당 통제 물질 또는 그 전구체를 압수, 근절 또는 파괴하는 데 경비가 발생했음을 주장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또한 부과될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검사는 해당 청원서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c) 피고인은 경비 회수 청원서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주고 발생한 경비 회수를 위한 판결을 내린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d) 피고인이 청원서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청원서는 기저 형사 범죄가 심리될 고등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기저 범죄 유죄 판결 후 즉시 심리되어야 한다. 심리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로 포기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일한 배심원단 앞에서 또는 새로운 배심원단 앞에서 개최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e) 심리에서 회수 가능한 경비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2(f) 파산 면책의 목적상, 본 조항에 따른 경비 회수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개체 또는 다른 개체의 재산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손해를 입힌 채무로 간주된다.

Section § 11470.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산도 성인이 소유한 유사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몰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재산 몰수에 대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602에 따른 소년 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몰수 절차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몰수 심리는 소년 법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3(a) 섹션 11470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산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3(b) 섹션 11470에 해당하는 재산 몰수 절차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0.3(c)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재산 압류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위반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602에 명시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이 제기된 경우, 관련 몰수 심리는 해당 청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몰수 심리는 소년 법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470.4

Explanation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통제 약물의 판매, 유통 또는 제조와 같은 특정 마약 관련 범죄를 다룹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특정 마약법을 위반하는 경우,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결과가 그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 장의 규정은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602)에 명시된 사람으로 밝혀진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Section 11351), (11351.5), (11352), (11355), (11366), (11366.5), (11366.6), (11378.5), (11379), (11379.5), (11379.6), 또는 (11382) 위반으로 인한 경우이다.

Section § 11471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몰수 대상 재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나 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이거나, 해당 재산이 과거 사건에서 이미 몰수된 적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 명령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압수가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 심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기록이 압수되면,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압수 상태로 유지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部)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해당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에 의해 압수될 수 있다. 영장 없는 압수는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a) 체포 또는 수색영장에 따른 수색에 수반되는 압수일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b) 압수 대상 재산이 이 부(部)에 근거한 형사 금지 명령 또는 몰수 절차에서 주(州)에 유리한 이전 판결의 대상이었을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c) 해당 재산이 건강 또는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위험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d) 해당 재산이 이 부(部)를 위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e) 몰수 대상 부동산은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압수가 필요함을 결정하는 심리 없이는 압수될 수 없다. 해당 심리에서 검찰은 재산 몰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몰수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압수가 필요함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압수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압수 없이 재산의 현상 유지 또는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Section 11492에 따라 소송 계속 중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f) 몰수 대상 재산의 압수와 함께 사업 기록이 압수되는 경우, 압수 기관은 요청 시 해당 기록이 압수된 개인, 개인들 또는 사업체에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1471.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압류된 재산을 연방 몰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연방 기관에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양측이 합동 수사에서 협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협력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은 관련 범죄로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몰수된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수된 자산의 가치가 최소 4만 달러($40,000) 이상인 경우, 유죄 판결 없이도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의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몰수된 자산의 몫을 받는 데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2(a)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당국은 재산 압류를 승인하는 주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연방 통제 물질법(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연방 몰수를 진행하기 위해 압류된 재산의 연방 기관에 의한 채택을 모색하는 연방 기관에 회부하거나 달리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정부 또는 그 어떤 기관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몰수를 추구하거나, 해당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연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합동 수사 또는 연방 및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 구성된 연방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연방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연방 몰수 재산을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기관과 합동 법 집행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2(b) 이 소항 및 (c)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기관과 합동 수사에 참여하는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은 피고인이 제11470조 또는 제1148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이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 또는 제11470조 및 제1148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이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연방 통제 물질법(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른 범죄로 기본 또는 관련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연방 통제 물질법(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몰수된 재산 또는 몰수된 재산 판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정한 몫을 연방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몰수된 재산이 4만 달러($4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몫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서 형사 유죄 판결 요건이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1.2(c) 피고인이 (b) 소항에 기술된 범죄로 기본 또는 관련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체포 및 기소되었고 요구된 대로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기소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몫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서 형사 유죄 판결 요건이 없다.

Section § 11471.5

Explanation
경찰관이 11471조에 따라 재산을 압수했는데, 그 재산의 가치가 5천 달러를 넘는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1472

Explanation
누군가 불법 약물이나 이를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관은 그 물품들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수를 돕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73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물품이 압수되면 (차량, 보트, 비행기, 돈 또는 귀중품은 제외), 소유자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물품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집행 기관은 법원에 깨끗한 과학 장비를 파기하는 대신 학교에 기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73.5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에 의해 압수된 통제 약물이나 관련 도구 중, 발견된 재산이거나 유죄 판결로 끝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경우, 합법적으로 소지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 명령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합법적으로 소지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법 집행 기관은 특정 깨끗한 기구 또는 도구를 파기하는 대신 과학 교육을 위해 학교에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74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찰이나 특정 부서와 같은 특정 기관이 불법 약물, 관련 장비 또는 마약 관련 기구를 파기하라는 법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 명령에는 이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물품들이 이미 지정된 기관에 있지 않다면, 법원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 위해 그곳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섹션 11473 또는 11473.5의 규정에 따른 통제 약물, 도구 또는 마약 관련 기구의 파기를 위한 법원 명령은 경찰서 또는 보안관 부서, 법무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마초 통제국 또는 주류 통제국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법원 명령은 파기를 담당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 명령이 발부될 당시 지정된 기관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통제 약물, 도구 또는 마약 관련 기구는 명령에 따라 파기를 위해 지정된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1475

Explanation

누군가 1급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경우, 해당 약물은 법적 절차 없이 국가에 의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약물을 발견하거나 압수했는데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약물은 자동으로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본 편을 위반하여 소지, 양도, 판매 또는 판매 제안된 1급 규제 약물은 불법 물품이며 압수되어 즉시 국가에 몰수된다. 압수되거나 국가의 소유가 된 1급 규제 약물 중 소유자가 불명인 것은 불법 물품이며 즉시 국가에 몰수된다.

Section § 11476

Explanation
이 법은 고도로 규제되는 약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이 불법적으로 재배되거나, 누가 심었는지 알 수 없거나, 야생으로 자라는 경우, 주에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해당 식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1477

Explanation
경찰관이 특정 식물이 재배되거나 보관된 토지의 관리자에게 등록증이나 그 증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관은 해당 식물들을 압류하고 몰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78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등록되고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마초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대마초에 대해 직접 서명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법무장관이 보관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자문 패널에 연구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대마초는 법무장관에 의해 등록되고 섹션 (11480)에 따라 연구 자문 패널에 의해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에게 법무장관이 제공할 수 있다.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해당 대마초 수량에 대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처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영수증과 기록은 법무장관이 보관해야 한다.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또한 연구 자문 패널이 요구하는 간격과 방식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또는 결론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1479

Explanation

법 집행 기관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명령 없이 다량의 특정 규제 약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10파운드를 초과하는 약물 또는 2파운드를 초과하는 대마초는 증거를 위해 샘플을 보관하는 경우 파기될 수 있습니다.

파기 전에 사진, 비디오, 중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파기 후, 증거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절차를 위해 기록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제11473조 및 제11473.5조에도 불구하고, 재배되거나 수확된 대마초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 기관이 의심되는 규제 약물을 압수한 후 언제든지 총 중량 10파운드를 초과하는 양은 법 집행 기관의 장 또는 지정된 하급자에 의해 법원 명령 없이 파기될 수 있다. 재배되거나 수확된 대마초의 경우, 2파운드를 초과하는 양, 또는 대마초가 압수된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 환자 또는 지정된 간병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대마초의 양 중 더 많은 양은 법 집행 기관의 장 또는 지정된 하급자에 의해 법원 명령 없이 파기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파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a) 파기될 의심되는 규제 약물 총량에서 증거 목적으로 최소 5개의 무작위 및 대표 샘플이 채취되어야 한다. 이 샘플들은 위에 명시된 10파운드 외에 추가되어야 한다. 의심되는 규제 약물이 재배되거나 수확된 대마초 식물로 구성된 경우, 최소 2파운드 샘플 1개 또는 대마초가 압수된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 환자 또는 지정된 간병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의료용 대마초의 양 중 더 많은 양이 보관되어야 한다. 이 샘플에는 줄기, 가지 또는 잎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파기될 의심되는 규제 약물 총량에서 잎 또는 꽃봉오리의 대표 샘플 5개가 증거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b) 파기될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총량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과 비디오가 촬영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c)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총 중량은 의심되는 규제 약물을 실제로 계량하거나 총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치수 측정 후 그 중량을 추정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d) 법 집행 기관의 장은 의심되는 규제 약물을 현장에 보존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의심되는 규제 약물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고 보관하는 어려움과 보관 시설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의심되는 규제 약물이 파기된 후, 해당 의심되는 규제 약물과 관련된 계류 중인 형사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30일 이내에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a), (b), (c), (d) 항에서 요구되는 해당 정보와 함께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위치를 확립하는 정보, 그리고 파기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의심되는 규제 약물과 관련된 계류 중인 형사 소송이 없는 경우, 그 형사 고발이 제기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카운티 내의 어느 법원에든 진술서가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11479.1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강력한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의 특정 양을 법원 명령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파기 전에 특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샘플을 채취하고, 전체 양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고, 총 중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파기 후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파기 과정과 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물질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진술서는 해당 카운티 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1(a)  섹션 11473, 11473.5 및 1147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압수 및 법의학 화학자 또는 범죄학자에 의한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의 식별 후 언제든지,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를 함유하는 결정성 물질 1그램 초과량,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를 함유하는 액체 물질 10밀리리터,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를 함유하는 식물성 물질 2그램, 또는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로 처리된 수제 담배 5개비는 법 집행 기관의 장 또는 지정된 하급자에 의해 법원 명령 없이 파기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른 파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1(a)(1)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를 함유하는 결정성 물질 최소 1그램,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를 함유하는 액체 물질 10밀리리터,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를 함유하는 식물성 물질 2그램, 또는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로 처리된 수제 담배 5개비가 파기될 펜사이클리딘 또는 유사체로부터 샘플로 채취되었을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1(a)(2)  파기될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촬영되었을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1(a)(3)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의 총 중량이 실제로 펜사이클리딘 또는 유사체를 계량하여 결정되었을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1(b)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의 파기 후, 해당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형사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30일 이내에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a)항의 (1), (2), (3)호에서 요구하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펜사이클리딘 또는 유사체의 위치를 확립하는 정보와 파기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하는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펜사이클리딘 또는 유사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형사 소송이 없는 경우, 해당 형사 고발이 제기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카운티 내의 어느 법원에든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1479.2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이 대마초를 제외한 57그램을 초과하는 의심되는 규제 약물을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파기 전에 5개의 샘플을 채취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며, 총 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화학 분석도 필요합니다. 경찰은 법원에 파기 신청을 해야 하며,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동의하고 피고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파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분석을 위해 충분한 샘플이 보관됩니다. 변호인 측의 분석을 위해 파기 전 지연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파기 후에는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유해 화학 물질이나 이들과 혼합된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11473, 11473.5, 11474, 11479 및 11479.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기관이 대마초를 제외한 의심되는 규제 약물을 압수 한 후 언제든지, 법원이 결정한 57그램을 초과하는 양은 법원 명령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장 또는 지정된 하급자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른 파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2(a) 파기될 의심되는 규제 약물 총량에서 증거 목적으로 최소 5개의 무작위적이고 대표적인 샘플이 채취되어야 한다. 이 샘플들은 위에 명시된 57그램 외에 추가되어야 하며, 각 샘플은 채취 시점에 1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2(b) 파기될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촬영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2(c)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총 중량이, 해당 약물을 실제로 계량하거나 총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치수 측정 후 중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2(d) 코카인 또는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규제 약물과 관련된 경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정성적 및 정량적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2(e) 파기될 규제 약물을 보관 중인 법 집행 기관은, 피고인이 파기될 의심되는 규제 약물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기소장에 의해 기소된 모든 계류 중인 형사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파기 명령을 위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은 법 집행 기관의 장 또는 지정된 하급자의 진술서에 의해, (a), (b), (c) 및 (d) 항에서 요구되는 해당 정보와 함께,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위치 및 본 항에서 정의된 계류 중인 형사 소송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신청은 모든 계류 중인 형사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 증명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기소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신청도 할 수 없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2(f) 파기 명령은 본 섹션에 따라 신청 및 명령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에 따라 발부되어야 하며, 단, 명령 신청 후 20일 이내에 피고인이 해당 신청에 대한 서면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요청이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더 긴 기간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파기 신청의 각 당사자가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할 수 있는 해당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청문회는 기록되어야 한다. 청문회 종료 후, 법원이 피고인이 파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하고 파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보관될 대표 샘플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정성적 분석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양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른 모든 파기 명령은 (a), (b), (c), (d) 및 (e) 항에서 요구되는 해당 정보와 파기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포기되지 않는 한, 명령은 변호인 측의 규제 약물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허용하기 위해 파기 전 10일의 지연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른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파기 후, 파기를 명령한 법원에 보관된 의심되는 규제 약물의 위치와 파기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하는 진술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섹션은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유해 화학 물질과 혼합되거나 결합된 규제 약물과 관련된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479.5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된 압수된 유해 화학물질, 그 용기 또는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 명령 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폐기 전에 최소 1온스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물질을 촬영하며, 중량 또는 부피를 확인하고, 용기나 품목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폐기 후에는 준수 기록을 유지하고 폐기 장소와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과 통제 물질의 혼합물이 폐기된 경우, 영장이 사용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준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영장 없이 압수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또한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a)  제11473조 및 제11473.5조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기관이 불법적인 통제 물질 제조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 해당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을 압수한 후 언제든지, 액체인 경우 1액량 온스, 고체인 경우 1상형 온스를 초과하는 양의 각기 다른 종류의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 그 용기 및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은 압수 기관에 의해 법원 명령 없이 폐기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유해 화학물질”이란 법 집행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유독성, 발암성, 폭발성, 부식성 또는 인화성이라고 판단하고, 불법적인 통제 물질 제조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b)  이 조항에 따른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 또는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통제 물질의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 용기 및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의 폐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b)(1)  폐기될 각기 다른 종류의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최소 1온스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b)(2)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의심되는 통제 물질의 혼합물이 담긴 각 용기로부터 최소 1온스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b)(3)  폐기될 의심되는 통제 물질 및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b)(4)  압수된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총 중량 또는 부피가 확인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b)(5)  화학물질 용기 및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c)  이 조항에 따라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 그 용기 또는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을 폐기한 후, 관련 법 집행 기관은 (b)항의 (1), (2), (3), (4), (5)호에서 요구하는 해당 정보를 명시하고 준수 세부 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 그 용기 및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와 폐기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하는 정보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d)(1)  이 조항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과 혼합된 의심되는 통제 물질 또는 유해 물질로 오염된 품목을 폐기한 후, (b)항의 (1), (2), (3), (4), (5)호에서 요구하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는 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d)(2)  폐기된 물질이 영장 없이 압수된 경우, (b)항의 (1), (2), (3), (4), (5)호에서 요구하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는 형사 소송이 개시된 후 의심되는 통제 물질과 관련된 형사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79.5(e)  유해 화학물질 폐기를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은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14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와 환각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조정하기 위해 연구 자문단을 설립합니다. 이 자문단은 다양한 주 정부 부처, 대학교, 의료 협회 출신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기관의 장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이 자문단은 특정 조항이 유효한 동안 특정 분야에서 자격증을 가진 의사인 특별 위원 두 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자문단은 의장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대마초와 환각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프로젝트와 그 결과를 매년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단은 언제든지 연구 프로젝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마초 공급품을 법무장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a) 입법부는 대마초 및 환각제 약물의 본질과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장려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b) 연구 자문단이 있으며, 이 자문단은 주 보건 서비스부 대표,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대표, 주 공중 보건 책임자, 법무장관 대표, 약리학자, 의사 또는 보건 과학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표, 약리학자, 의사 또는 보건 과학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하는 본 주의 사립 대학교 대표, 의학 개인 진료에 종사하며 통제 물질 의존성 치료 경험이 있어야 하는 본 주의 주 전체 전문 의료 협회 대표, 그리고 약물 남용, 암 또는 통제 물질 연구 경험이 있고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등록 간호사이거나 기타 보건 전문가여야 하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주지사는 매년 패널에 대표되는 사립 대학교와 전문 의료 협회를 지정해야 한다. 패널 위원은 대표될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봉사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c) 연구 자문단은 제5장 제6조(제11260조부터 시작)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연구 자문단의 뜻에 따라 봉사할 두 명의 특별 위원을 연구 자문단에 임명해야 한다. 추가 위원은 종양학, 안과학 또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및 외과 의사여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d) 패널은 매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e) 패널은 본 주에서 대마초 또는 환각제 약물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다른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다. 패널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아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f) 패널은 법무장관이 등록한 대마초 또는 환각제 약물의 본질과 효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제11478조에 따라 대마초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법무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g) 패널은 언제든지 연구 프로젝트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인이 철회되면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모든 대마초 수량을 법무장관에게 반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0(h) 패널은 매년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패널이 승인한 연구 프로젝트, 각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 그리고 가능한 경우 연구 프로젝트의 결론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1480.5

Explanation
연구 자문단은 특정 정부 절차에 대한 자문 그룹으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2026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업무 적체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특히 검토된 신청서 수와 아직 대기 중인 신청서 수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1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연구 자문단은 통제 약물 남용 치료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등록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결과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 자문단은 통제 약물 남용 치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른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에 의해 등록된 통제 약물 남용 치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승인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연구 프로젝트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인이 철회되면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 프로젝트, 각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 그리고 가능한 경우 연구 프로젝트의 결론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148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허가받은 마약 치료 프로그램이 설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11485

Explanation
경찰이 수색 중 대마초 관련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재산을 압수했지만,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경찰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압수 사실과 재산 회수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현장 게시물과 신문 광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 경매를 통해 판매되거나, 정부 기관에 양도되거나, 지역사회 봉사 단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판매로 얻은 수익은 대마초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4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이 체포 또는 체포 시도 후 특정 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재산 가치가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프랜차이즈 세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은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누구도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재산이 압류된 장소에 있던 사람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이는 몰수 청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a) 이 주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이 법규의 섹션 11351, 11351.5, 11352, 11355, 11359, 11360, 11378, 11378.5, 11379, 11379.5, 11379.6, 또는 11382 위반, 또는 형법 섹션 182에 따라 해당 범죄가 제조, 판매, 판매 목적의 구매, 판매 목적의 소지 또는 제조 또는 판매 제안, 또는 그러한 범죄 중 하나를 공모하는 경우에 대한 체포를 하거나 체포를 시도한 후, 섹션 11470의 (a)부터 (f)항까지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을 압류할 수 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또한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5천 달러 ($5,000)를 초과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b) 이 섹션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영수증은 형법 섹션 1412에 따라 해당 재산이 압류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압류된 재산이 누구의 점유에서도 압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영수증은 재산이 압류된 장소의 점유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c) 재산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된 사람이 그 재산의 소유자라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추정은 섹션 11488.5에 명시된 몰수 청문회에서 반박될 수 있다.

Section § 11488.1

Explanation
특정 조건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면, 법적 사건에서 증거로 필요할 경우 보관될 수 있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무장관 또는 지역 지방검사의 책임입니다.

Section § 11488.2

Explanation

경찰관이 재산을 압수했지만 증거물로 보관되지 않거나 몰수 가능성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세금 문제로 해당 재산을 보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에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량, 보트 또는 비행기인 경우, 등록된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압수 후 (15)일 이내에, 평화 유지 경찰관이 섹션 (11488)에 따라 압수된 재산을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이 소속된 법 집행 기관이 섹션 (11488.1)에 따라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에 의한 몰수 절차 개시를 위해 해당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해당 재산에 대해 발행한 보류 통지를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해당 재산에 대해 보류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찰관은 영수증에 명시된 개인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이 차량, 보트 또는 비행기인 경우, 등록된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1488.4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고 몰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당국이 재산이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해당 재산을 몰수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재산을 압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개 통지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개인은 법원에서 이 몰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몰수 문제는 형사 유죄 판결 후에 결정됩니다. 4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같은 고가 재산의 경우, 다른 증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통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몰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가치와 상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구서 제출 절차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a)(1)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압류되거나 몰수 대상인 금전, 유가증권, 증권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이 11470조 (a)항부터 (g)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며, 본 장의 다른 조항에 의해 자동으로 몰수되거나 법원의 몰수 또는 파기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적 상황이 판단하는 경우,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피고인이 기초가 되는 형사 범죄로 기소된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몰수 대상 재산이 압류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몰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압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대상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제출한다. 본 조항에 따른 청원서는 압류된 재산의 가치와 관계없이 무제한 민사 사건이다. 청원서가 부동산이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검사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소송계류통지(lis pendens)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a)(2) 본 항에 따른 몰수 청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몰수 대상 재산의 압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송계류통지(lis pendens) 또는 기타 절차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중 더 빠른 날짜를 따른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b) 본 조항에 따른 청원서에서 특정 자산이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산의 물리적 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사는 11492조에 따라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c)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 발행된 영수증에 지정된 모든 개인에게 본 청원서에 관한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또한,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압류 통지(있는 경우) 및 의도된 몰수 절차 통지,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재산이 압류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확인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 또는 재산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 압류되거나 몰수 대상인 재산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몰수 절차 개시 통지를, 압류된 재산에 대해 발행된 영수증에 지정된 사람 외에 압류된 재산 또는 몰수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통지가 전달될 때마다, 11488.5조에 설명된 청구 양식과 청구서 제출 및 송달 지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d)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에 대한 청구인으로서, 그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 또는 유치권이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해당 연방 기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이 등록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의 법적 소유자이며, 그 소유권이 체포 또는 몰수 절차 통지 또는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 압류일 및 시간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차량등록국 또는 해당 연방 기관 기록에 나타난 소유자의 주소로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e)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압류가 이루어진 카운티 또는 몰수 대상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3주 연속으로 주 1회 통지를 게재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f) 모든 통지에는 11488.5조에 따라 압류되거나 몰수 대상인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이해관계인이 몰수를 청문회에서 다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행동해야 하는지를 평이한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통지에는 이해관계인이 청문회에서 가지는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또한 몰수 통지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도 명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g)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압류 또는 몰수 청원서 제출 이후에 양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소송 자격(standing)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재산 반환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g)(B) 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해당 재산의 주(州)에 대한 몰수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고 제1148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가 서명한 몰수 서면 선언서는 몰수된 재산에 대한 유효하고 충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에 따라 몰수를 명령하는 기소 기관은 압수 시 발행된 영수증에 기재된 모든 사람과 몰수 절차 통지를 직접 송달받은 모든 사람에게 몰수 선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g)(C) 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된 경우,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몰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 몰수 청원서는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따라 진행되며, 추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추가 청구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4(k) 이 조항에 따라 몰수 청원서가 제출된 기본 또는 관련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유죄 판결이 요구되는 경우, 피고인이 요구된 대로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면, 몰수의 전제 조건으로서 유죄 판결 요건은 없다. 이러한 경우,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몰수가 명령되고 궐석 재판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다. 궐석 재판 신청 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기본 또는 관련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기록 변호사(있는 경우)에게 통지하고 피고인을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궐석 판결을 신청할 때,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몰수 청원서를 뒷받침하는 표면상 충분한 증거(prima facie case)를 확립해야 한다.

Section § 1148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정부가 관련 범죄로 인해 누군가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산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해당 재산이 불법 활동에 고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심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가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청구서 제출은 무료입니다. 심리가 진행되며, 정부가 재산의 사용이 불법이었고 소유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몰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가 없으면 재산은 자동으로 주 소유가 됩니다. 심리는 관련 형사 재판 이후로 연기될 수 있으며, 몰수를 위해 유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1488.6

Explanation

이 법은 몰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재산이 몰수 대상이지만, 저당권이나 유치권과 같이 유효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해당 재산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재산 가치와 정부에 빚진 금액의 차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재산은 몰수되어 공개 경매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6(a)  몰수 심리에서 법원 또는 배심원이 해당 재산이 11470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해당 재산이 몰수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실제로 알고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고, 해당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의 감정가보다 적은 경우, 해당인은 몰수 절차를 개시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형평액을 지불할 수 있으며, 형평액은 감정가와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의 금액 간의 차액으로 간주된다. 해당 지불 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권리 보유자가 해당 지불을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증명서가 송부되어야 한다. 감정가는 판결이 내려진 날짜를 기준으로 도매가로 결정되며, 이는 법적 소유자와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상속세 감정인에 의해 결정된다.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진 자는 11489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감정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6(b)  유효한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고 해당인이 정부 기관에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공개 경매로 매각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은 매각이 이루어질 도시, 공동체 또는 지역에서 발행 및 배포되는 신문에 1회 공고함으로써 해당 매각을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6(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8.6(c)(b)항에 따른 매각 수익금은 11489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Section § 114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압류하고 매각한 재산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선의의 또는 무고한 구매자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남은 자금은 분할됩니다: 매각 및 처리 비용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기관에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65%는 압류에 참여한 법 집행 기관에, 10%는 법적 절차를 처리한 사무실에, 24%는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일부 학교 안전 용도)에, 그리고 1%는 환경 법 집행 훈련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기존 자금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마약 예방 및 법 집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502조에도 불구하고 1147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몰수되고, 필요한 경우 총무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매각되는 모든 경우에, 몰수된 금액 또는 매각 대금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a) 몰수를 선언하는 법원이 해당 개인에게 배분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선의의 또는 무고한 구매자, 조건부 판매자 또는 저당권자(있는 경우)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그들의 이익 금액까지 배분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b) 잔액이 있는 경우, 누적되어 분기별로 다음 방식에 따라 배분 및 이전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b)(1) 주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11488.4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비용을 포함하여 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모든 비용,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필요한 수리, 보관 또는 운송 비용에 대해 배분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b)(2) 남은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b)(2)(A) 압류에 참여한 주, 지방 또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65%를 배분하며, 각 기관의 비례적 기여를 반영하도록 배분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b)(2)(A)(i) 이 소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의 15%는 압류를 실행하거나 몰수 명령을 구하는 기관의 카운티, 시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관리하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약물 남용을 퇴치하고 갱단 활동을 전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지역 기업, 그리고 제복을 입은 법 집행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이 조항이 없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제공되었을 주 또는 지방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고위험 초등 및 중등학생을 위한 긍정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있어 주 및 지방 기관과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i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ii)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ii)(i)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의 실제 배분은 카운티 보안관, 카운티 내 다른 경찰서장들이 선출한 경찰서장, 그리고 카운티의 지방 검사 및 수석 보호관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결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B) 몰수 조치를 처리하는 검찰 기관에 10%를 배분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C) 일반 기금에 24%를 배분한다.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은 이로써 일반 기금에 계속적으로 할당된다. 1995년 1월 1일부터 이 소항에 따라 일반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천만 달러($1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학교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되며, 제정된 1993-94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255호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D) 형법 14303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 집행 및 훈련 계정에 1%를 배분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c) 1985년 예산법(1985년 법령 제111장)의 항목 0820-101-469에도 불구하고, (b)항 (2)호 (A)소항에 따라 법무부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법무부 특별 예치 기금 – 주 자산 몰수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주 법 집행 노력 또는 11493조에 따른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노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984년 종합범죄통제법에 의해 승인된 연방 자산 몰수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정부가 법무부에 할당한 모든 자금은 마약 지원 및 범죄자 포기 기금에 직접 예치될 수 있으며, 11493조에 따른 주 및 지방 법 집행 노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위 단락에 따라 예치되지 않은 자금은 법무부 특별 예치 기금 – 연방 자산 몰수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89(d)(b)항 (2)호 (A)소항 및 (B)소항에 따라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배분된 모든 자금은 이 항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 집행 및 검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을 주 또는 지방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49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차량, 선박, 항공기를 몰수하는 규정이 항공사나 해운 회사처럼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491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재 법률 장의 어떤 내용도 수색 및 압수 법률과 관련된 기존의 법원 판결을 변경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492

Explanation

이 법은 검찰이 몰수를 통해 압류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몰수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후에, 검찰은 누구든지 재산을 판매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명령, 또는 재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의 가치나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명령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열려야 합니다. 다만, 임시 제한 명령은 특정 조건 하에 즉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2(a) 청원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기소 기관은 몰수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의 현상 유지 또는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다음의 소송 계속 중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2(a)(1)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 부담 설정, 저당 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금지 명령.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2(a)(2)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자산과 재산을 점유하고, 관리하며, 운영할 재산 관리인 임명.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2(a)(3) 재산이 소멸되거나,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 유지 비용이 그 가치에 비해 불균형할 때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의 중간 매각을 명령하고, 그 수익금은 몰수 절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예치하거나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는 명령.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2(b) 예비적 금지 명령, 재산 관리인 임명 또는 중간 매각 명령은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명령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원서에 명시된 재산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며, 해당 재산이 제11470조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심리를 거치지 않고는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해당 심리가 있을 때까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제한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허가할 때 이해 당사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 채권 또는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149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일반 기금의 일부인 '범죄자 마약 지원 및 포기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법 집행 공무원과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이 기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에 배분될 수 있지만, 주 의회가 배분을 승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기금 내에 범죄자 마약 지원 및 포기 기금이 설립된다. 이 기금은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자문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자문 위원회는 경찰서장 3명, 보안관 3명, 지방검사 2명, 민간인 1명, 그리고 집행관 역할을 할 법무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 시, 일반적인 마약 단속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에 의해 지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에 배분될 수 있다.

Section § 11494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압류된 재산이나 몰수 사건에 대해, 해당 재산을 처리하고 분배하는 규칙은 199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법률이 변경되었더라도, 이 특정 사건들에는 이전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압류된 재산 또는 몰수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 및 몰수된 재산의 분배는 해당 조항들이 폐지, 대체 또는 개정되지 않은 것처럼 1993년 12월 31일에 유효했던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114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 집행 기관이 자산 몰수를 통해 얻은 자금의 처리 및 보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감사관, 카운티 감사관 또는 시 재무관이 보관하고 기록하며, 대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 통치 기관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법무장관은 사건 번호, 기소 내용, 결과, 몰수된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몰수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또한 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며, 이 보고서는 매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a) 제11489조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 수령한 자금은 감사관, 카운티 감사관 또는 시 재무관이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감사관, 감사관 또는 재무관은 이러한 지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은 증거법 제1040조, 제1041조 및 제1042조에 명시된 특권에 따라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b) 배분이 이루어지는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관, 감사관 또는 재무관은 이 자금과 그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의 경우, 통치 기관은 입법부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 매년 법무장관은 주, 각 카운티, 각 시, 그리고 각 시 및 카운티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명시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개시하고 관리한 몰수 조치의 수, 연방 정부가 채택한 사건의 수, 그리고 연방 법에 따라 기소된 연방-주 공동 조치에 의해 개시된 사건의 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2) 몰수가 명령되거나 선언된 각 사건의 수와 행정 번호 또는 법원 사건 번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3) 통제 약물 위반으로 기소된 용의자의 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4)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른 혐의가 있는 형사 범죄의 수.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5) 불기소, 기소 취하, 무죄 판결, 유죄 인정 합의, 배심원 유죄 판결 또는 기타를 포함한 사건의 처리 결과.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6) 몰수된 자산의 가치.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c)(7) 몰수된 자산의 수령인, 수령액 및 지출일.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d) 법무장관은 (c)항에 요구된 정보의 수집 및 발행을 위한 행정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95(e) 법무장관의 보고서는 해당 역년을 다루어야 하며 매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