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 이에 따라 펜타닐 오용 및 과다복용 예방 태스크포스(Fentanyl Misuse and Overdose Prevention Task Force)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1) 캘리포니아 내 펜타닐 오용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2) 캘리포니아 내 합법 및 불법 펜타닐 및 자일라진 활동의 출처와 동인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3) 펜타닐 오용 및 펜타닐의 의도적 사용 또는 펜타닐 또는 자일라진을 함유한 불법 물질의 비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부의 교육, 예방, 치료 및 집행 노력의 진행 상황과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펜타닐의 불법 제조, 판매 및 밀매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기소가 포함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4) 펜타닐 오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5) 펜타닐 오용을 다루는 기존 법규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해당 법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규의 개정 또는 펜타닐 오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다루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권고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6) 펜타닐 오용 및 펜타닐의 의도적 사용 또는 펜타닐 또는 자일라진을 함유할 수 있는 불법 물질의 비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강화하고, 펜타닐 또는 펜타닐 또는 자일라진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펜타닐 과다복용을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관행의 이행에 대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펜타닐의 불법 제조, 판매 및 밀매에 관여하는 개인을 기소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협의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7) 펜타닐 오용에 대한 약물 보조 치료(MAT)의 모델 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여기에는 부프레노르핀 및 기타 약물의 처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8) 펜타닐 오용 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능력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접근 장벽,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계 내 편견, 그리고 펜타닐 오용 치료에 필수적인 MAT, 행동 치료 및 기타 의료 전략(과다복용 예방 센터, 펜타닐 검사 스트립 배포, 과다복용 역전 치료 접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공에 있어 법적, 규제적, 실질적 장애물 식별이 포함된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9) 펜타닐 오용을 다루기 위한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의 격차를 평가한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a)(10) 소셜 미디어 플랫폼, 공중 보건 기관 및 법 집행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평가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b) 태스크포스는 법무장관과 주 공중보건국장 또는 그들의 지명인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각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한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대표자 또는 그들의 지명인으로 구성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 법무장관 (공동 의장)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2) 주 공중보건국장 (공동 의장)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3) 보건의료서비스국장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4) 사회서비스국장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5)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 의원 1명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6)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1명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7) 사법위원회 위원장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8)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대표 1명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9) 캘리포니아 공공변호인협회 대표 1명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0) 공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이 임명하는 지역 교육 기관 대표 1명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1) 캘리포니아 병원협회 대표 1명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2)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대표 1명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3) 캘리포니아 카운티 보건 행정관 협회 대표 1명
(1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4)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대표 1명
(1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5) 주지사가 임명하는 지역 보건국 대표 1명
(1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6) 법 집행 기관 대표 3명: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에서 1명,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에서 1명,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1명.
(1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7) 정신 건강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중독 의학회 대표 1명.
(1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8) 펜타닐 또는 오피오이드 오용으로부터 회복 중인 대표 1인. 주지사가 임명한다.
(1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19) 연방 공인 보건소 대표 1인. 주지사가 임명한다.
(2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20)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그리고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주지사가 임명한다.
(2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c)(21) 물질 오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 1인.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d) 가능한 경우,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펜타닐 또는 펜타닐을 함유할 수 있는 기타 불법 물질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펜타닐 오용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e) 태스크포스는 최소 2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는 2024년 6월 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f)(1) 2025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는 그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f)(2)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는 주지사와 입법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f)(3) 본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g) 본 조의 목적상, "펜타닐 오용"이란 펜타닐 또는 펜타닐 함유 제품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의 하나 이상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 또는 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h) 본 조는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55(i) 본 조는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Added by Stats. 2023, Ch. 887, Sec. 1. (AB 33) Effective October 13, 2023. Repealed as of January 1, 2026, by its own provisions. See same-numbered section added by Stats. 2023, Ch.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