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이 주의 법률이 규제 약물의 소지, 판매 목적 소지, 판매 제안, 판매, 제조 및 운송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54조 및 11055조에 분류된 규제 약물과 11357.5조에 정의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에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친다고 표명되거나, 미치도록 의도된 특정 규제 약물의 유사체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실행으로 인해 법률이 회피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이러한 유사체들은 소위 “거리의 화학자”들에 의해 합성되었고, 적용 가능한 형사 처벌의 부재로 인해 규제 약물 및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의 전구체 또는 대체물로서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이 주로 수입되었다. 이러한 유사체들은 이 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11401조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규제 약물 유사체가, 6장 (113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처벌 및 형벌의 목적상, 그것이 유사체인 11054조 또는 11055조의 규제 약물 또는 11357.5조에 정의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hapter 6.5
Section § 11400
이 법은 금지된 약물과 유사하지만 주 법률에 명시적으로 등재되지 않은 화학 물질인 규제 약물 유사체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체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이는 불법 약물의 효과를 모방하거나 강화하여 때로는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이러한 유사체들을 처벌 및 형벌 측면에서 불법 약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물질이 금지된 약물과 화학적으로 유사하고 똑같이 위험하다면, 동일한 법적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규제 약물 유사체 합성 약물 중추신경계 영향 거리의 화학자 약물 처벌 법적 결과 약물 제조 약물 밀매 약물 안전 공중 보건 대체 약물 불법 약물 효과 약물 전구체 형사 처벌 합성 칸나비노이드
Section § 114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물질 유사체가 화학 구조가 불법 약물과 매우 유사하거나 뇌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법 약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약물,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안전성 시험 중인 약물, 또는 그러한 시험 면제가 발효되기 전까지 인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a) 통제물질 유사체는 제6장 (제11350조부터 시작하는)의 목적상, 제11054조 또는 제11055조에 분류된 통제물질 또는 제11357.5조에 정의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로서 그 유사체인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b)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물질 유사체"라는 용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b)(1) 화학 구조가 제11054조 또는 제11055조에 분류된 통제물질 또는 제11357.5조에 정의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의 화학 구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물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b)(2) 제11054조 또는 제11055조에 분류된 통제물질 또는 제11357.5조에 정의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각성, 진정 또는 환각 효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보다 큰 각성, 진정 또는 환각 효과를 가지거나, 가진다고 표명되거나, 가지도록 의도된 물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c) "통제물질 유사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c)(1)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55) 제505조에 따라 정의된 승인된 신약 신청이 있거나,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s. 351, 352, and 353) 제501조, 제502조 및 제503조와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330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사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c)(2) 특정인에 대하여,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55) 제505조에 따라 해당인의 임상시험용 사용에 대한 면제가 유효하며, 해당 물질에 대한 행위가 그 면제에 따른 범위 내에 있는 물질.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c)(3)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401(c)(3)(2)항에 명시된 면제가 해당 물질에 대해 발효되기 전에, 해당 물질이 인체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물질.
통제물질 유사체 화학 구조 각성 효과 진정 효과 환각 효과 합성 칸나비노이드 승인된 신약 신청 임상시험용 사용 면제 인체 섭취 목적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중추신경계 통제물질 분류 약물 승인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불법 약물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