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53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이 공식 용어, 일반 명칭, 통상 명칭, 화학 명칭 또는 상표명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1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스케줄 I로 분류된 물질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물질들이 남용 가능성이 높고, 미국 내에서 인정된 의료 용도가 없으며, 의료 감독 하에 사용하기에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물질들을 아편류, 아편 유도체, 환각 물질, 진정제, 각성제 등 여러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각 범주에는 해당되는 경우 이성질체, 염, 에스테르, 에테르를 포함한 특정 화학 물질 및 그 변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물질의 예시로는 다양한 아편류, 헤로인, LSD, 대마초, 실로시빈 (환각버섯), 메타콸론 (콰알루드), 그리고 특정 각성제 및 환각제가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a) 이 조항에 열거된 규제 물질들은 스케줄 I에 포함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 아편류.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아편류 중 어느 것이든, 그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 염, 그리고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의 염을 포함하며, 해당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 염의 존재가 특정 화학적 명칭 내에서 가능한 경우: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 아세틸메타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 알릴프로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 알파세틸메타돌 (레보알파세틸메타돌, 레보-알파-아세틸메타돌, 레보메타딜 아세테이트 또는 LAAM으로도 알려진 물질은 제외).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 알파메프로딘.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5) 알파메타돌.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6) 벤제티딘.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7) 베타세틸메타돌.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8) 베타메프로딘.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9) 베타메타돌.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0) 베타프로딘.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1) 클로니타젠.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2) 덱스트로모라마이드.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3) 디암프로마이드.
(1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4) 디에틸티암부텐.
(1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5) 디페녹신.
(1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6) 디메녹사돌.
(1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7) 디메헵탄올.
(1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8) 디메틸티암부텐.
(1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19) 디옥사페틸 부티레이트.
(2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0) 디피파논.
(2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1) 에틸메틸티암부텐.
(2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2) 에토니타젠.
(2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3) 에톡세리딘.
(2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4) 푸레티딘.
(2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5) 하이드록시페티딘.
(2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6) 케토베미돈.
(2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7) 레보모라마이드.
(2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8) 레보페나실모르판.
(2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29) 모르페리딘.
(3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0) 노라시메타돌.
(3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1) 노르레보르파놀.
(3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2) 노르메타돈.
(3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3) 노르피파논.
(3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4) 페나독손.
(3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5) 페남프로마이드.
(3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6) 페노모르판.
(3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7) 페노페리딘.
(3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8) 피리트라마이드.
(3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39) 프로헵타진.
(4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0) 프로페리딘.
(4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1) 프로피람.
(4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2) 라세모라마이드.
(4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3) 틸리딘.
(4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4) 트리메페리딘.
(4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5) 아세틸펜타닐 (N-[1-페네틸-4-피페리디닐] 아세트아닐리드) 또는 그 유도체를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4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6) 아세틸펜타닐의 티오펜 유사체 (N-[1-[2-(2-티에닐)에틸]-4-피페리디닐] 아세트아닐리드) 또는 그 유도체를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4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7) 1-메틸-4-페닐-4-프로피오녹시피페리딘 (MPPP).
(4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b)(48) 1-(2-페네틸)-4-페닐-4-아세틸옥시피페리딘 (PEPAP).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 아편 유도체.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아편 유도체 중 어느 것이든, 그 염, 이성질체, 그리고 이성질체의 염을 포함하며, 해당 염, 이성질체, 이성질체의 염의 존재가 특정 화학적 명칭 내에서 가능한 경우: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 아세토르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2) 아세틸디하이드로코데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3) 벤질모르핀.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4) 코데인 메틸브로마이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5) 코데인-N-옥사이드.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6) 시프레노르핀.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7) 데소모르핀.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8) 디하이드로모르핀.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9) 드로테바놀.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0) 에토르핀 (염산염은 제외).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1) 헤로인.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2) 하이드로모르피놀.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3) 메틸데소르핀.
(1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4) 메틸디하이드로모르핀.
(1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5) 모르핀 메틸브로마이드.
(1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6) 모르핀 메틸설포네이트.
(1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7) 모르핀-N-옥사이드.
(1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8) 미로르핀.
(1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19) 니코코데인.
(2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20) 니코모르핀.
(2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21) 노르모르핀.
(2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22) 폴코딘.
(2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c)(23) 테바콘.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d) 환각 물질.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환각 물질의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또는 그 염, 이성질체, 그리고 이성질체의 염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로서, 해당 염, 이성질체, 이성질체의 염의 존재가 특정 화학적 명칭 내에서 가능한 경우 (이 세부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이성질체"라는 용어는 광학 이성질체, 위치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d)(1) 4-브로모-2,5-디메톡시-암페타민—일부 상표명 또는 기타 명칭: 4-브로모-2,5-디메톡시-알파-메틸페네틸아민; 4-브로모-2,5-DMA.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d)(2) 2,5-디메톡시암페타민—일부 상표명 또는 기타 명칭: 2,5-디메톡시-알파-메틸페네틸아민; 2,5-DMA.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d)(3) 4-메톡시암페타민—일부 상표명 또는 기타 명칭: 4-메톡시-알파-메틸페네틸아민, 파라메톡시암페타민, PMA.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4(d)(4)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Section § 11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케줄 II 약물로 분류된 물질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아편유사제, 각성제, 진정제, 즉각적인 전구물질 등 여러 범주의 물질이 포함됩니다.

주요 물질로는 코데인, 하이드로코돈, 모르핀과 같은 아편 및 그 유도체의 다양한 형태; 코카인과 같은 코카 잎 및 그 유도체; 그리고 펜타닐, 메타돈과 같은 다양한 합성 아편유사제가 있습니다. 나열된 각성제에는 암페타민과 특정 카티논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포함된 진정제로는 다양한 바르비투르산염과 펜사이클리딘(PCP)이 있으며, 이 법은 이러한 규제 약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전구 화학물질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입법 승인을 조건으로 규정을 통해 새로운 펜사이클리딘 유사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a) 이 조항에 열거된 규제 약물은 스케줄 II에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 다른 스케줄에 열거된 마약류를 제외하고, 식물성 물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산되거나, 추출과 화학적 합성을 조합하여 생산된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 아편, 아편유사제, 그리고 날록손 염산염(N-allyl-14-hydroxy-nordihydromorphinone hydrochloride)을 제외한 아편 또는 아편유사제의 모든 염, 화합물, 유도체 또는 제제. 단,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A) 생아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B) 아편 추출물.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C) 아편 유동 추출물.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D) 분말 아편.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E) 과립 아편.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F) 아편 팅크.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G) 코데인.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b)(1)(H) 에틸모르핀.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 하이드로코돈.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ii) 100밀리리터당 300밀리그램 이하 또는 1회 투여량당 15밀리그램 이하의 디하이드로코데이논을 함유하고, 인정된 치료량의 하나 이상의 활성 비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는 하이드로코돈 복합제.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iii) 비마약성 성분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항히스타민제를 서로 조합하여 포함하는, 위에 명시된 양을 함유한 디하이드로코데이논 경구 액제.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iv) 100밀리리터당 300밀리그램 이하 또는 1회 투여량당 15밀리그램 이하의 디하이드로코데이논을 함유하고, 아편의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가 4배 이상 함유된 하이드로코돈 복합제.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J) 하이드로모르폰.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K) 메토폰.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L) 모르핀.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M) 옥시코돈.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N) 옥시모르폰.
(O)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i)(O) 테바인.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2)(1)항에서 언급된 물질의 천연 또는 합성 염, 화합물, 이성질체 또는 유도체. 단, 아편의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3) 아편 양귀비 및 양귀비 짚.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4) 코카 잎 및 코카 잎의 모든 염, 화합물, 유도체 또는 제제. 단, 코카인이나 에크고닌을 함유하지 않는 탈코카인화된 코카 잎 또는 추출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5) 양귀비 짚 농축물 (아편 양귀비의 페난트렌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액체, 고체 또는 분말 형태의 양귀비 짚 조추출물).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6) 코카인. 단, 섹션 11054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I)(7) 천연 또는 합성 에크고닌, 또는 그 염, 이성질체, 유도체 또는 제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 아편유사제.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는 한, 다음 아편유사제 중 어느 하나. 특정 화학 명칭 내에서 해당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 및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그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 염 및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의 염을 포함한다. 단, 덱스트로르판과 레보프로폭시펜은 제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 알펜타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 알파프로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3) 아닐레리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4) 베지트라미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5) 벌크 덱스트로프로폭시펜 (비투여 형태).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6) 디하이드로코데인.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7) 디페녹실레이트.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8) 펜타닐.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9) 이소메타돈.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0) 레보알파세틸메타돌 (레보-알파-아세틸메타돌, 레보메타딜 아세테이트 또는 LAAM으로도 알려짐). 이 물질은 연방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승인되었다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291부 (섹션 291.501부터 시작) 및 제1308부 (섹션 1308.01부터 시작) 참조).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1) 레보메토르판.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2) 레보르파놀.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3) 메타조신.
(1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4) 메타돈.
(1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5) 메타돈 중간체, 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
4-디페닐 부탄.
(1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6) 모라마이드 중간체, 2-메틸-3-모르폴리노-1,
1-디페닐프로판-카르복실산.
(1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7) 페티딘 (메페리딘).
(1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8) 페티딘 중간체-A,
4-시아노-1-메틸-4-페닐피페리딘.
(1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19) 페티딘 중간체-B,
에틸-4-페닐피페리딘-4-카르복실레이트.
(2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0) 페티딘 중간체-C,
1-메틸-4-페닐피페리딘-4-카르복실산.
(2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1) 페나조신.
(2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2) 피미노딘.
(2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3) 라세메토르판.
(2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4) 라세모르판.
(2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c)(25) 수펜타닐.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5(d) 각성제.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중추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미치는 물질을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Section § 11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남용 가능성과 치료적 가치 때문에 규제되는 스케줄 III에 분류된 물질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벤즈페타민과 클로르펜터민 같은 특정 각성제, 그리고 아모바르비탈과 세코바르비탈 같은 진정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코데인과 모르핀 혼합물과 같이 제한된 양의 특정 마약류도 나열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난드롤론 같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리고 케타민과 특정 환각제 물질도 언급됩니다. 각 물질 또는 제품은 명시적으로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 및 투여 형태에 기반한 특정 포함 기준을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a) 이 조항에 나열된 규제 약물은 스케줄 III에 포함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 각성제.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등재되지 않는 한, 중추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미치는 다음 물질의 염, 이성질체(광학적, 위치적 또는 기하학적 여부를 불문), 그리고 특정 화학적 명칭 내에서 그러한 염, 이성질체 및 이성질체의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 물질을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1) 스케줄 II에 등재된 각성제 물질을 포함하는 단위 투여 형태의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로서, 1971년 8월 25일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8.32조에 따라 예외 화합물로 등재되었던 것, 그리고 해당 약물에 대한 목록에 표시된 정량적 조성과 동일하거나 규제 약물의 양이 더 적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다른 약물.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2) 벤즈페타민.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3) 클로르펜터민.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4) 클로르터민.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5) 마진돌.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b)(6) 펜디메트라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 진정제. 제11059조 또는 다른 곳에서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등재되지 않는 한, 중추신경계에 진정 효과를 미치는 다음 물질을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1)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1)(A) 아모바르비탈.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1)(B) 세코바르비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1)(C) 펜토바르비탈
또는 그 염 및 어떤 스케줄에도 등재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다른 활성 약용 성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2)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모든 좌약 투여 형태: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2)(A) 아모바르비탈.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2)(B) 세코바르비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2)(C) 펜토바르비탈
또는 이러한 약물 중 어느 하나의 염으로서, 좌약으로만 판매하도록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3) 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또는 그 염을 어떤 양이든 포함하는 모든 물질.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4) 클로르헥사돌.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5) 리세르그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6) 리세르그산 아미드.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7) 메티프릴론.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8) 설폰디에틸메탄.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9) 설폰에틸메탄.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10) 설폰메탄.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c)(11)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 및 그 염, 이성질체, 이성질체의 염으로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05조(미국 법전 제21편 제355조)에 따라 신청이 승인된 의약품에 포함된 것.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d) 날로르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 마약류.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등재되지 않는 한, 아래에 명시된 제한된 양으로 다음 마약류 또는 무수 염기 또는 알칼로이드로 계산된 그 염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1) 아편의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와 같거나 더 많은 양을 포함하며, 100밀리리터당 코데인 1.8그램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위 투여량당 9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2) 인정된 치료량의 하나 이상의 활성 비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며, 100밀리리터당 코데인 1.8그램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위 투여량당 9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3) 인정된 치료량의 하나 이상의 활성 비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며, 100밀리리터당 디하이드로코데인 1.8그램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위 투여량당 9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4) 인정된 치료량의 하나 이상의 활성 비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며, 100밀리리터당 에틸모르핀 30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위 투여량당 15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5) 인정된 치료량의 하나 이상의 활성 비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며,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아편 50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위 투여량당 25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e)(6) 인정된 치료량의 하나 이상의 활성 비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며,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모르핀 5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f)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및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연방 규제 약물법(미국 법전 제21편 제801조 이하)에서 면제되는 것으로서,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8.34조의 “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품 표”에 등재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품은 제외)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f)(1) 안드로이속사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6(f)(2) 안드로스테네디올.

Section § 110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스케줄 IV로 분류된 규제 약물에 대해 설명하며, 여기에는 특정 마약류, 진정제, 각성제 및 기타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 약물들은 화학명 또는 브랜드명을 포함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약류로는 아트로핀 황산염이 포함된 디페녹신과 덱스트로프로폭시펜 같은 약물이 해당됩니다. 진정제로는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졸피뎀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성제에는 펜터민과 모다피닐 같은 물질이 포함됩니다. 또한 펜타조신과 같은 기타 물질 범주도 언급됩니다.

이 물질들은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규제되지만, 의학적 용도가 인정되어 더 높은 스케줄의 물질들보다 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a) 이 조항에 열거된 규제 약물은 스케줄 IV에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b) 스케줄 IV는 공식 명칭, 통용 명칭, 화학 명칭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지정된 모든 약물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되며, 이 조항에 열거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c) 마약류.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마약류 또는 무수 염기 또는 알칼로이드로 계산된 그 염을 제한된 양으로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c)(1) 디페녹신 1밀리그램 이하 및 아트로핀 황산염 25마이크로그램 이상을 1회 투여량 단위당 포함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c)(2) 덱스트로프로폭시펜 (alpha-(+)-4-dimethylamino-1, 2-diphenyl-3-methyl-2-propionoxybutane).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c)(3) 부토르파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 진정제. 제11059조 또는 다른 곳에서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물질의 어떠한 양이라도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는 특정 화학 명칭 내에서 해당 염, 이성질체 및 이성질체의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 알프라졸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 바르비탈.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3) 클로랄 베타인.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4) 클로랄 수화물.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5) 클로르디아제폭시드.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6) 클로바잠.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7) 클로나제팜.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8) 클로라제페이트.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9) 디아제팜.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0) 에스타졸람.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1) 에트클로르비놀.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2) 에티나메이트.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3) 플루니트라제팜.
(1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4) 플루라제팜.
(1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5) 할라제팜.
(1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6) 로라제팜.
(1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7) 메부타메이트.
(1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8) 메프로바메이트.
(1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19) 메토헥시탈.
(2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0) 메틸페노바르비탈 (메포바르비탈).
(2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1) 미다졸람.
(2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2) 니트라제팜.
(2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3) 옥사제팜.
(2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4) 파랄데히드.
(2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5) 페트리코랄.
(2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6) 페노바르비탈.
(2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7) 프라제팜.
(2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8) 콰제팜.
(2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29) 테마제팜.
(3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30) 트리아졸람.
(3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31) 잘레플론.
(3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d)(32) 졸피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 각성제.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다음 물질의 어떠한 양이라도 포함하며 중추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미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는 특정 화학 명칭 내에서 해당 염, 이성질체 (광학적, 위치적 또는 기하학적 여부 불문) 및 해당 이성질체의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1) 디에틸프로피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2) 마진돌.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3) 모다피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4) 펜터민.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5) 페몰린 (유기금속 착물 및 킬레이트 포함).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6) 피프라드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7) SPA ((-)-1-dimethylamino-1,2-diphenylethane).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e)(8) 카틴 ((+)-norpseudoephedrine).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7(f) 기타 물질. 특별히 예외로 지정되거나 다른 스케줄에 열거되지 않는 한, 펜타조신 및 그 염을 어떠한 양이라도 포함하는 모든 물질,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

Section § 110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규제 약물 중 Schedule V로 분류되는 약물들을 나열합니다. 이 약물들은 제한된 양의 마약 성분과 다른 비마약성 성분들이 결합되어 추가적인 약효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아트로핀 황산염이 포함된 디페녹실레이트, 아편, 그리고 아트로핀 황산염이 포함된 디페녹신이 소량으로 지정되어 포함됩니다. 또한, 부프레노르핀도 이 Schedule에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a)  이 섹션에 나열된 규제 약물은 Schedule V에 포함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b)  Schedule V는 이 섹션에 나열된 약물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되며, 이는 공식 명칭, 일반적인 명칭, 화학 명칭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  비마약성 활성 약용 성분을 포함하는 마약. 다음 마약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염(무수 염기 또는 알칼로이드로 계산됨)을 아래에 명시된 제한된 양으로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로서, 마약 단독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약용 특성을 해당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에 부여하기에 충분한 비율로 하나 이상의 비마약성 활성 약용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1)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코데인 20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양.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2)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디히드로코데인 10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양.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3)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에틸모르핀 10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양.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4)  투여 단위당 디페녹실레이트 2.5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아트로핀 황산염 25마이크로그램 미만이 아닌 양.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5)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아편 10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양.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c)(6)  투여 단위당 디페녹신 0.5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아트로핀 황산염 25마이크로그램 미만이 아닌 양.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8(d)  부프레노르핀.

Section § 110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마약성 규제 물질과 바르비투르산 유도체,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또는 페노바르비탈 중 하나가 조합된 특정 의약품이 연방 면제 처방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연방 면제를 받은 경우, 특정 규제 물질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약물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다른 규제 물질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9(a) 비마약성 규제 물질이 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또는 그 염과 조합된 특정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로서, 연방 면제 처방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8.32조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따라 면제된 것은 제11056조 (c)항에 따른 분류에서 제외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59(b) 비마약성 규제 물질이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또는 페노바르비탈과 조합된 특정 화합물, 혼합물 또는 제제로서, 연방 면제 처방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8.32조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따라 분류에서 면제된 것은 제11057조 (d)항에 따른 분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