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50(a)
이 부칙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이 부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소되는 위반이 이 부칙의 제6장 (제113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경우, 제6장 (제11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처벌이 이전 법률에 따른 처벌보다 가벼우면 해당 처벌이 적용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50(b)
이 부칙의 발효일 이전에 시작된 민사 압류 또는 몰수 및 금지 명령 절차는 이 부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50(c)
이 부칙에 의해 대체되는 이전 법률에 따라 계류 중인 모든 행정 절차는 이 부칙의 발효일 이전에 유효했던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계속 진행되어 최종 결정에 이릅니다. 이전 법률에 따라 통제되었으나 스케줄 I부터 V까지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제되며 적절한 스케줄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50(d)
이 부칙은 이 부칙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 위반, 압류 및 몰수, 금지 명령 절차, 행정 절차 및 조사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