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40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불법 약물을 만드는 비밀 마약 실험실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룹니다. 이러한 실험실은 종종 시골 지역에 숨겨져 있어 적발하기 어렵고, 화재, 폭발, 중독 등 대중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펜타닐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특정 형태와 같이 이들이 만드는 약물은 탐지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지역 경찰은 종종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적절한 도구나 훈련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실험실을 더 잘 수사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실험실과 그 제품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부는 최근 다양한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생산하는 비밀 실험실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러한 실험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종종 농촌 지역에 위치하거나 관할 구역을 넘어 운영되어 화재, 폭발 및 관련된 유독성 화학 물질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펜타닐, 펜사이클리딘, 메스암페타민 유사체와 같은 규제 약물은 탐지 및 분석이 극히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
입법부는 또한 비밀 실험실의 수와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지역 법 집행 공무원들이 기존 법률을 적절하게 집행할 훈련, 전문 장비 및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실험실 자체로 인해 점점 더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규제 약물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비밀 실험실 단속 프로그램(Clandestine Laboratory Enforcement Program)을 수립하는 입법부의 의도는 비밀 실험실의 수사 및 기소에 중점을 둔 주 및 지역 법 집행 공무원에게 특별 훈련, 장비,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비밀 실험실과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Section § 116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주 및 지방 경찰과 검찰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소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1642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소규모 카운티(인구 1,750,000명 미만)의 특정 법 집행 비용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마약 관련 범죄 기소의 경우, 카운티는 사건당 최대 25,0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을 지방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 자금은 기소 기관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법 집행 인력 비용에 대해 카운티는 사건당 최대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자금은 어떠한 지방 재원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또한 불법 마약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특정 절차에 따라 상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험실이 압수되면 지방 보건 담당관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그들은 즉각적인 건강 위험을 평가하거나 필요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해당 카운티 내의 도시들도 '카운티'의 정의에 포함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a)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관은 법무부가 채택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198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Section 11100, 11100.1, 11104, 11105, 11379.6, 또는 11383 위반, 위반 시도 또는 위반 공모를 기소하는 비용에 대해 인구 1,75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 상환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자금 지원은 지원되는 각 기소 또는 공동 기소에 대해 25,000달러($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해당 카운티의 기소 기관에만 배분되어 이러한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은 이 세부 조항이 없었더라면 카운티의 기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을 어떠한 지방 자금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산 몰수 프로그램 (Section 11489), 주요 마약 판매자 기소법 (형법 Section 13881), 또는 캘리포니아 상습 범죄자 체포 프로그램 (형법 Section 1385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전액 자금 지원을 받거나 상환된 사건은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b)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관은 법무부가 채택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198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Section 11100, 11100.1, 11104, 11105, 11379.6, 또는 11383 위반, 위반 시도 또는 위반 공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당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법 집행 인력 비용에 대해 인구 1,75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 상환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해당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만 배분되어 이러한 범죄의 수사 및 적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은 이 세부 조항이 없었더라면 카운티의 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을 어떠한 지방 자금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산 몰수 프로그램 (Section 11489), 캘리포니아 상습 범죄자 체포 프로그램 (형법 Section 13851), 또는 연방 자산 몰수 프로그램 (21 U.S.C. Sec. 88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거나 상환된 사건은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c)(1)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관은 법무부가 채택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통제 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된 실험실 현장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제거, 처리 또는 보관하기 위해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발생시키거나 그 지시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인구 1,75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 상환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c)(2)  지방 법 집행 기관 또는 법무부는 통제 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된 실험실 압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 보건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 보건 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c)(2)(A)  해당 현장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2(c)(2)(B)  주 보건 서비스부에 통지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카운티”는 인구 1,750,000명 미만의 카운티 내 모든 도시를 포함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 및 행정 절차법과 일치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1643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확보되는 한, 법무부가 불법 마약 제조 실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화학 물질 탐지 및 안전한 취급에 대한 고급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중 필요에 따라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불법 실험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팀을 구성해야 하며, 특히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팀에는 특수 요원, 범죄 분석가, 감사관, 분석가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되어 수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게 됩니다.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3(a)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적으로 규제 약물을 제조하는 비밀 실험실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 탐지 및 식별과 같은 고유한 기술과 유해 물질의 안전한 취급, 보관 및 폐기와 같은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 주 및 지방 법 집행 요원에게 고급 훈련을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3(b) 불법적으로 규제 약물을 제조하는 실험실의 수사 및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보호복 및 호흡 장치와 같은 안전 장비를 지방 법 집행 공무원에게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3(c) 불법적으로 규제 약물을 제조하는 비밀 실험실 수사에 배정된 강화된 집행 팀을 설립하며, 특히 여러 지방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비밀 조직을 목표로 한다. 이 팀에는 비밀 실험실 수사에 훈련된 특수 요원, 관련된 화학 물질을 분석할 범죄 분석가, 필요한 경우 챕터 8 (섹션 11470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 수사를 수행하고 몰수 절차를 개시할 감사관, 그리고 주 전역에 걸친 이러한 비밀 실험실의 전반적인 패턴과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사건을 개발하며, 필요한 곳에 법 집행 노력을 집중할 분석가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1644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센터가 숨겨진 마약 제조 시설과 펜타닐 유사체, 메스암페타민 등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건강상의 위험, 이러한 시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합성 마약의 영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1646

Explanation
법무장관은 이 장에 명시된 지침들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1647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 내에 크랭크업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실험실 단속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메스암페타민 제조 실험실을 수사하고 압수하며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참여하며, 법무부는 노력을 조정하고 가능한 경우 연방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들은 인력, 정보, 법의학 분석 및 자금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지방 기관은 초과 근무 비용과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에 대해 상환받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7(a) 크랭크업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은 이로써 법무부 내에 불법 실험실 단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설되며,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사용되는 불법 실험실의 수사, 압수 및 정화를 목표로 하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으로 구성된 크랭크업 태스크포스를 설립, 수행, 지원 및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7(b) 해당 부서는 크랭크업 태스크포스 프로그램 하에 운영되는 태스크포스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수사를 관련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행 책임을 지는 모든 지방 기관과 조정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가능한 경우 태스크포스 수사에 적절한 연방 기관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크랭크업 태스크포스에 인력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수 요원, 범죄 정보 분석가, 법의학 전문가, 재무 감사관, 장비 및 자금을 태스크포스에 공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47(c) 크랭크업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은 인력 초과 근무 비용 및 태스크포스 활동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