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11640
이 법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불법 약물을 만드는 비밀 마약 실험실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룹니다. 이러한 실험실은 종종 시골 지역에 숨겨져 있어 적발하기 어렵고, 화재, 폭발, 중독 등 대중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펜타닐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특정 형태와 같이 이들이 만드는 약물은 탐지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지역 경찰은 종종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적절한 도구나 훈련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실험실을 더 잘 수사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실험실과 그 제품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Section § 11641
Section § 11642
이 법은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소규모 카운티(인구 1,750,000명 미만)의 특정 법 집행 비용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마약 관련 범죄 기소의 경우, 카운티는 사건당 최대 25,0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을 지방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 자금은 기소 기관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법 집행 인력 비용에 대해 카운티는 사건당 최대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자금은 어떠한 지방 재원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또한 불법 마약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특정 절차에 따라 상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험실이 압수되면 지방 보건 담당관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그들은 즉각적인 건강 위험을 평가하거나 필요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해당 카운티 내의 도시들도 '카운티'의 정의에 포함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11643
이 법은 자금이 확보되는 한, 법무부가 불법 마약 제조 실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화학 물질 탐지 및 안전한 취급에 대한 고급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중 필요에 따라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불법 실험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팀을 구성해야 하며, 특히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팀에는 특수 요원, 범죄 분석가, 감사관, 분석가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되어 수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게 됩니다.
Section § 11644
Section § 11646
Section § 11647
이 법은 법무부 내에 크랭크업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실험실 단속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메스암페타민 제조 실험실을 수사하고 압수하며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참여하며, 법무부는 노력을 조정하고 가능한 경우 연방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들은 인력, 정보, 법의학 분석 및 자금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지방 기관은 초과 근무 비용과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에 대해 상환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