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무장관, 약사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이 통제 약물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산업 전문가들과 조직들이 약물 오용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그룹이 오용을 줄이고 관련 문제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 집행 기관이 약물 오용과 싸우는 노력을 돕기 위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약사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은 통제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0(a)  규제 산업 내에서 그리고 관련 단체 및 조직들 사이에서 통제 약물 오용 및 남용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인식을 증진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0(b)  규제 산업 및 관련 단체와 조직들이 통제 약물 오용 및 남용 감소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0(c)  관련 단체 및 조직들과 협의하여 그들이 행정적 및 조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0(d)  주 및 지역 법 집행 공무원들이 통제 약물 오용 및 남용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Section § 11601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에게 통제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장관은 새로운 집행 도구를 개발하고, 약물 남용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며, 병원 및 외상 센터가 과다 복용 추세 데이터를 법 집행 기관 및 응급 기관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되, 환자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통제 약물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부문의 집행을 증진하기 위해, 그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1(a) 이 부문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롭거나 개선된 접근 방식, 기술, 시스템, 장비 및 장치를 개발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1(b) 통제 약물의 오용 및 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연 또는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 고등 교육 기관 및 민간 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1(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1(c)(1) 병원 및 외상 센터가 통제 약물 과다 복용 추세에 대한 정보를 지역 법 집행 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및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과 공유하도록 승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1(c)(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병원 및 외상 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과다 복용 건수와 과다 복용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환자의 완전한 기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Section § 11602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 보증금이 필요 없도록 허용합니다. 이행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조치이지만, 이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603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장관과 연구 자문단의 승인을 받으면, 이 연구자들은 어떠한 법적 또는 정부 절차에서도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1604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규제 약물을 소지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이 연구자들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대해 주정부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은 연구 자문단의 승인을 받아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규제 약물을 소지하고 유통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규제 약물의 소지 및 유통에 대한 주 검찰의 기소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11605

Explanation

1991-92학년도부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주지사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정책 위원회와 협력하여 7학년, 9학년, 11학년 학생들의 약물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이 약물을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로 사용하는지, 시작 연령, 태도, 학교 예방 프로그램 경험,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중퇴 위험 요인을 살펴봅니다.

이 조사는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된 이전 조사들과 유사하게 주 전체 학생 표본을 사용합니다. 결과는 짝수 해 5월까지 발표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 기관과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보고자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오용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자금은 법무장관의 현재 예산에서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a) 1991-92 회계연도부터, 법무장관은 주지사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정책 위원회와 협의하여 7학년, 9학년, 1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약물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한 격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a)(1) 약물 남용의 빈도와 종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a)(2) 최초 사용 및 중독 연령.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a)(3) 학생들의 관련 태도 및 경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a)(4) 학교 기반 약물 및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a)(5) 선택적 구성 요소로서, 이 조사는 학교 중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b) 격년 조사는 7학년, 9학년, 1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 전체 표본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1985-86, 1987-88, 1989-90 회계연도에 법무장관실에서 실시한 조사와 일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c) 법무장관은 매 짝수 해 5월 또는 그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의회, 주지사, 공립 교육감, 법 집행 기관, 교육구 및 일반 대중의 관심 있는 구성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d)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무장관은 참여하는 교육구와 학생들의 기밀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생 설문지와 답안지는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공공 공개 요건에서 면제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e)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하는 자는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우편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송된 학생 설문조사의 사용 또는 오용에 기반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605(f) 이 조항에 규정된 요건은 법무장관의 기존 자원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