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Section § 11600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무장관, 약사위원회 및 기타 기관들이 통제 약물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산업 전문가들과 조직들이 약물 오용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그룹이 오용을 줄이고 관련 문제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 집행 기관이 약물 오용과 싸우는 노력을 돕기 위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1601
이 법은 법무장관에게 통제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장관은 새로운 집행 도구를 개발하고, 약물 남용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며, 병원 및 외상 센터가 과다 복용 추세 데이터를 법 집행 기관 및 응급 기관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되, 환자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1602
Section § 11603
Section § 11604
이 법은 법무장관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규제 약물을 소지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이 연구자들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대해 주정부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1605
1991-92학년도부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주지사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정책 위원회와 협력하여 7학년, 9학년, 11학년 학생들의 약물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이 약물을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로 사용하는지, 시작 연령, 태도, 학교 예방 프로그램 경험,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중퇴 위험 요인을 살펴봅니다.
이 조사는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된 이전 조사들과 유사하게 주 전체 학생 표본을 사용합니다. 결과는 짝수 해 5월까지 발표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 기관과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보고자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오용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자금은 법무장관의 현재 예산에서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