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규제 약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정합니다.

Section § 11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들이 이 부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002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환자나 연구 대상자와 같은 사람에게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물을 직접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투여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나 그들이 승인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의료인이 지시하고 지켜보는 경우 환자나 연구 대상자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03

Explanation
'대리인'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를 대표하거나 그들을 위해 행동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달원이나 창고 직원 같은 운송 또는 보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을 지칭한다는 것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Attorney General”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1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약국 위원회'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주 약국 위원회를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1006.5

Explanation
이 법은 '농축 대마'를 대마 식물에서 추출된, 정제되지 않은 형태이든 정제된 형태이든 분리된 수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007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물질'을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조항에 나열된 모든 약물이나 물질로 정의합니다. 또한 약물로 변환될 수 있는 물질인 즉시 전구체도 포함합니다.

“규제 물질”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섹션 11054, 11055, 11056, 11057 또는 11058의 어떠한 목록에 등재된 약물, 물질 또는 즉시 전구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1008

Explanation

이 법은 '세관 중개인'을 캘리포니아에서 통제 물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리하여 활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내에서 통제 물질을 판매, 유통 또는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외의 사람들이 주 안으로 또는 주를 통해 통제 물질을 선적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세관 중개인”이란 본 주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브로커로 활동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08(a)  본 주에서 통제 물질을 판매, 유통 또는 달리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08(b)  다른 주에서 본 주로 통제 물질을 선적하는 자.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08(c)  본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본 주를 통해 통제 물질을 선적하거나 이전하는 자.

Section § 11009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전달" 또는 "전달 행위"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통제 물질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심지어 시도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이 대리 계약과 같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10

Explanation

‘조제’라는 용어는 규제 약물을 해당 약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이나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부는 의료 전문가의 법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약물을 교부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처방, 포장, 라벨링 및 모든 준비 단계를 포함합니다.

“조제”란 의료인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또는 그에 의하여 규제 약물을 최종 사용자 또는 연구 대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교부를 위해 물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처방, 제공, 포장, 라벨링 또는 조제를 포함한다.

Section § 1101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조제자'는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1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포'를 규제 약물을 직접 투여하거나 처방전으로 주는 것 외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Distribute” means to deliver other than by administering or dispensing a controlled substance.

Section § 11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통업자'를 물품을 유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규제 약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창고 직원과 관세사가 포함된다.

Section § 11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물"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공식 보건 출판물에서 약물로 인정되는 물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식품 제외), 또는 그러한 물질의 구성 요소인 물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기 및 그 구성 요소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약물”이란 (a) 공식 미국 약전, 공식 미국 동종요법 약전, 또는 공식 국가 처방집,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보충제에서 약물로 인정되는 물질; (b)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완화,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물질; (c)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물질(식품 제외); 그리고 (d) 이 조항의 (a), (b), 또는 (c) 소항에 명시된 품목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는 기기 또는 그 구성 요소, 부품,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1014.5

Explanation

이 법은 "마약 관련 도구"를 규제 약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되거나 홍보되는 모든 장비, 제품 또는 재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파이프, 봉, 저울, 마약 생산 식물 재배용 키트와 같이 마약을 재배, 생산, 보관, 사용 또는 은닉하기 위한 물품이 포함됩니다.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이란 이러한 물품이 마약 관련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매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물품이 마약 관련 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침, 물품이 광고되는 방식, 전문가 증언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타닐과 같은 오염 물질이나 특정 유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시험 장비는 제외됩니다. 이 조항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도록 의도되었으므로, 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 “Drug paraphernalia”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을 심기, 번식시키기, 경작하기, 재배하기, 수확하기, 제조하기, 혼합하기, 전환하기, 생산하기, 가공하기, 준비하기, 포장하기, 재포장하기, 보관하기, 담기, 숨기기, 주사하기, 섭취하기, 흡입하기,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입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장비, 제품 및 재료를 의미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1) 규제 약물인 식물의 모든 종 또는 규제 약물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의 모든 종을 심기, 번식시키기, 경작하기, 재배하기, 또는 수확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키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2) 규제 약물을 제조하기, 혼합하기, 전환하기, 생산하기, 가공하기, 또는 준비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키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3) 규제 약물인 식물의 모든 종의 효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이성질화 장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4) 규제 약물을 계량하거나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저울 및 측정기.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5) 규제 약물을 보관하거나 숨기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용기 및 기타 물품.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6) 규제 약물을 비경구적으로 인체에 주사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피하 주사기, 바늘 및 기타 물품.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 대마초, 코카인, 해시시 또는 해시시 오일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입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물품. 예를 들어: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A) 기화 튜브 및 장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B) 흡연 및 기화 마스크.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C) 로치 클립. 이는 손으로 잡기에는 너무 작거나 짧아진 대마초 담배와 같은 연소 물질을 잡는 데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D) 소형 코카인 스푼 및 코카인 바이알.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E) 챔버 파이프.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F) 기화기 파이프.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G) 전기 파이프.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H) 공기 구동 파이프.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I) 칠럼.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J) 봉.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7)(K) 얼음 파이프 또는 칠러.
(8)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8)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a)(8)(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약물의 식별 또는 효능, 유효성, 순도 분석을 위해 고안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 시험 장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b) 본 조항의 목적상,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이라는 문구는 규제 약물과 함께 장비, 제품 또는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광고, 유통, 판매 제안, 판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 어떤 물품이 마약 관련 도구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 또는 기타 당국은 모든 다른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 외에도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1) 해당 물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사용에 관하여 한 진술.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2) 규제 약물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입하기 위한 사용에 관하여 해당 물품과 함께 제공된 구두 또는 서면 지침.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3) 해당 물품과 함께 제공되어 그 사용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설명 자료.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4) 그 사용에 관한 국내 및 지역 광고.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5) 해당 물품이 판매를 위해 전시되는 방식.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6) 해당 물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담배 제품의 허가받은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와 같이 지역 사회에 유사하거나 관련 품목을 합법적으로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c)(7) 그 사용에 관한 전문가 증언.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d)(a)항 (8)호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도구”는 오염 물질, 독성 물질, 유해 화합물 또는 기타 불순물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였거나, 사용된 모든 시험 장비, 또는 펜타닐, 케타민,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 또는 펜타닐의 모든 유사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제 약물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모든 시험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4.5(e)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입법부의 의도는 그 무효가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본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11015

Explanation

'연방 기관'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미국 법무부 소속인 마약단속국(DEA)을 지칭합니다. 만약 DEA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된다면, 그 새로운 기관이 '연방 기관'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방 기관”은 미국 법무부 소속의 마약단속국 또는 그 후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1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전의 다른 부분, 특히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제4048.5조에 있는 정의를 참조하여 “제공하다”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Section § 11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조업자”라는 용어가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 제4034조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제조업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해당 특정 조항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1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를 칸나비스 사티바 식물의 모든 부분, 씨앗과 수지를 포함하여, 그리고 이 부분들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산업용 대마나 대마 제품에 포함된 비대마 성분의 중량은 '대마'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18.1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 제품'을 농축 형태로 가공된 모든 대마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농축 대마 자체뿐만 아니라, 농축 대마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용 또는 국소용 제품도 포함됩니다.
“대마 제품”이란 식물성 물질이 농축물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 대마를 의미하며, 농축 대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마 또는 농축 대마 및 기타 성분을 포함하는 식용 또는 국소용 제품을 말한다.

Section § 11018.2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관련 용품"을 대마초를 다루는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도구, 제품 또는 재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대마초 식물을 심고 재배하는 것부터 최종 제품을 포장하고, 보관하고, 흡입 또는 섭취하여 소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대마초 관련 용품”이란 대마초를 심고, 번식시키고, 경작하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제조하고, 혼합하고, 전환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준비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고,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보관하고, 흡연하고, 기화시키거나 담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을 위해 고안된 모든 종류의 장비, 제품 또는 재료를 의미하며,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체에 도입하기 위한 것도 포함한다.

Section § 11018.5

Explanation

산업용 대마, 또는 간단히 대마는 칸나비스 사티바 L.이라는 대마 식물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이 식물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환각 성분인 델타-9 THC를 0.3% 이하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식물의 모든 부분과 그 파생물이 포함됩니다.

산업용 대마는 대마 규제와 관련된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식품농업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농업부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8.5(a) "산업용 대마" 또는 "대마"는 재배 중이든 아니든 농산물을 의미하며, 칸나비스 사티바 L. 식물의 종류로 제한되고 그 식물의 씨앗과 모든 파생물, 추출물, 식물의 어떤 부분에서 추출된 수지, 칸나비노이드, 이성질체, 산, 염, 그리고 이성질체의 염을 포함하여 그 식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며, 건조 중량 기준으로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농도가 0.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8.5(b) 산업용 대마는 본 부문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며, 대신 식품농업법 제24부 (제81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식품농업부에서 규제한다.

Section § 11019

Explanation

이 법은 "마약류"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아편과 그 천연 및 합성 유도체와 같은 물질이 포함되며,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는 제외됩니다. 또한 아편 양귀비와 양귀비 짚, 코카인 또는 에크고닌을 함유하는 코카 잎 및 그 유도체를 포함하지만, 코카인을 함유하지 않는 추출물은 제외합니다. 추가적으로 코카인과 에크고닌 및 그 유도체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아세틸펜타닐 및 관련 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란 식물성 물질에서 추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산되었거나, 화학적 합성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산되었거나, 또는 추출과 화학적 합성의 조합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a) 아편 및 아편제, 그리고 아편 또는 아편제의 모든 염, 화합물, 유도체 또는 제제.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b)(a)항에서 언급된 물질의 천연이든 합성품이든 모든 염, 화합물, 이성질체 또는 유도체. 단, 아편의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c) 아편 양귀비 및 양귀비 짚.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d) 코카 잎 및 코카 잎의 모든 염, 화합물, 유도체 또는 제제. 단, 코카인 성분이 제거된 코카 잎 또는 코카인이나 에크고닌을 함유하지 않는 코카 잎 추출물은 제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e) 천연이든 합성품이든 코카인, 또는 그 염, 이성질체, 유도체 또는 제제.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f) 천연이든 합성품이든 에크고닌, 또는 그 염, 이성질체, 유도체 또는 제제.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19(g) 아세틸펜타닐, 그 티오펜 유사체, 둘 중 어느 하나의 유도체, 그리고 아세틸펜타닐 또는 그 티오펜 유사체의 모든 염, 화합물, 이성질체 또는 제제.

Section § 11020

Explanation

'아편제'는 모르핀과 유사한 중독성을 가지거나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약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특별히 규제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한 아편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히 라세미형과 레보로타토리형을 포함하여 그 다양한 형태를 다룹니다.

“아편제”는 모르핀과 유사한 중독 형성 또는 중독 유지 가능성이 있거나, 중독 형성 또는 중독 유지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이 부문의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11053)에 따라 특별히 규제 물질로 지정되지 않는 한, 3-메톡시-n-메틸모르피난의 덱스트로로타토리 이성질체 및 그 염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그 라세미형 및 레보로타토리형을 포함한다.

Section § 1102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아편 양귀비"는 과학적으로 파파베르 솜니페룸 L.로 알려진 식물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그 식물의 씨앗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22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정부 기관, 신탁,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및 기타 법적 실체와 같은 주체들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법적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기관을 포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의입니다.

Section § 11023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의 정의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035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용어는 이미 다른 법규에서 정해진 특정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은 그 정해진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1024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약사, 수의사, 검안사와 같은 특정 전문 직함을, 해당 주에서 각자의 특정 직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약사”, “수의사” 및 “검안사”는 이 주에서 각자의 전문 직업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Section § 11025

Explanation
양귀비 짚은 아편 양귀비 식물의 씨앗을 제외한 모든 부분으로, 식물을 베어낸 후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1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 물질을 다룰 때 누가 '의료 종사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의료 종사자'는 확립된 법적 지침 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제 또는 연구를 통해 통제 물질을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약국, 병원 또는 유사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 활동 또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통제 물질을 유통하거나 다룰 법적 권한을 가진 과학 연구원 또는 기타 개인도 포함됩니다.

“의료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26(a)  제107부 제3편 제3장 제1조 (Section 12812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족부의사 또는 약사, 제107부 제3편 제3장 제1조 (Section 12812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746.5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공인 조산사,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836.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 또는 제107부 제3편 제3장 제1조 (Section 128125부터 시작)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3502.1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보조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304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검안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26(b)  이 주(state) 내에서 전문적인 업무 또는 연구 과정에서 통제 물질을 유통, 조제, 연구 또는 투여하도록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되었거나, 달리 허가된 약국, 병원 또는 기타 기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26(c)  이 주(state) 내에서 전문적인 업무 또는 연구 과정에서 통제 물질을 유통, 조제, 연구 또는 투여하도록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되었거나, 달리 허가된 과학 연구원 또는 기타 인물.

Section § 110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규제 약물과 관련하여 '처방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구두 지시와 전자 전송 처방전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처방자로부터 약국으로 직접 보내지거나 서면 지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전송 처방전'은 이미지 및 데이터 처방전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자 이미지 전송 처방전'은 약국이 팩스 형태로 받는 처방전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은 팩스로 전송된 것을 제외하고, 처방자로부터 약국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처방전을 말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27(a)  “처방전”이란 규제 약물에 대한 구두 지시 또는 전자 전송 처방전으로서, 처방받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며, 처방자로부터 제공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처방자의 서면 지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027(b)  “전자 전송 처방전”은 이미지 및 데이터 처방전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 이미지 전송 처방전”은 면허를 가진 처방자로부터 약국이 해당 지시의 팩스를 수신하는 모든 처방 지시이다.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은 전자 이미지 전송 처방전 외에, 면허를 가진 처방자로부터 약국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처방 지시이다.

Section § 110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산”을 통제 물질을 만들거나 재배하는 데 관련된 모든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러한 물질의 제조, 식재, 재배 또는 수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29.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보안 인쇄업자'는 섹션 11161.5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규제 약물 처방전 양식을 제작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1030

Explanation
“최종 사용자”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 또는 자신이나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규제 약물을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1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매업자'를 사업 및 전문직업법 4038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도매업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4038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03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문 외의 법률에서 특정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마약류'는 스케줄 I 및 II에 해당하는 규제 약물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위험 약물'은 스케줄 III 및 IV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화나'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이 부문에서 정의된 대마초를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서 "마약류"라는 용어가 언급될 경우,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스케줄 I 및 II에 분류된 규제 약물을 의미한다. 이 부문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위험 약물"이 언급될 경우,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스케줄 III 및 IV에 분류된 규제 약물을 의미한다. 이 부문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서 "마리화나"라는 용어가 언급될 경우,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대마초를 의미한다.

Section § 1103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성질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광학 이성질체와 기하학적 (또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이성질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