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1000
Section § 11001
Section § 11002
Section § 11003
Section § 11004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을 지칭한다는 것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Section § 11005
Section § 11006.5
Section § 11007
이 법은 '규제 물질'을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조항에 나열된 모든 약물이나 물질로 정의합니다. 또한 약물로 변환될 수 있는 물질인 즉시 전구체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1008
이 법은 '세관 중개인'을 캘리포니아에서 통제 물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리하여 활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내에서 통제 물질을 판매, 유통 또는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외의 사람들이 주 안으로 또는 주를 통해 통제 물질을 선적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009
Section § 11010
‘조제’라는 용어는 규제 약물을 해당 약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이나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부는 의료 전문가의 법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약물을 교부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처방, 포장, 라벨링 및 모든 준비 단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1011
Section § 11012
이 법 조항은 '배포'를 규제 약물을 직접 투여하거나 처방전으로 주는 것 외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013
Section § 11014
이 조항은 "약물"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공식 보건 출판물에서 약물로 인정되는 물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식품 제외), 또는 그러한 물질의 구성 요소인 물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기 및 그 구성 요소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11014.5
이 법은 "마약 관련 도구"를 규제 약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되거나 홍보되는 모든 장비, 제품 또는 재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파이프, 봉, 저울, 마약 생산 식물 재배용 키트와 같이 마약을 재배, 생산, 보관, 사용 또는 은닉하기 위한 물품이 포함됩니다.
"사용을 위해 판매되는"이란 이러한 물품이 마약 관련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매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물품이 마약 관련 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침, 물품이 광고되는 방식, 전문가 증언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타닐과 같은 오염 물질이나 특정 유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시험 장비는 제외됩니다. 이 조항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도록 의도되었으므로, 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1015
'연방 기관'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미국 법무부 소속인 마약단속국(DEA)을 지칭합니다. 만약 DEA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된다면, 그 새로운 기관이 '연방 기관'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Section § 11016
Section § 11017
Section § 11018
Section § 11018.1
Section § 11018.2
이 법은 "대마초 관련 용품"을 대마초를 다루는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도구, 제품 또는 재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대마초 식물을 심고 재배하는 것부터 최종 제품을 포장하고, 보관하고, 흡입 또는 섭취하여 소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018.5
산업용 대마, 또는 간단히 대마는 칸나비스 사티바 L.이라는 대마 식물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이 식물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환각 성분인 델타-9 THC를 0.3% 이하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식물의 모든 부분과 그 파생물이 포함됩니다.
산업용 대마는 대마 규제와 관련된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식품농업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농업부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Section § 11019
이 법은 "마약류"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아편과 그 천연 및 합성 유도체와 같은 물질이 포함되며,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는 제외됩니다. 또한 아편 양귀비와 양귀비 짚, 코카인 또는 에크고닌을 함유하는 코카 잎 및 그 유도체를 포함하지만, 코카인을 함유하지 않는 추출물은 제외합니다. 추가적으로 코카인과 에크고닌 및 그 유도체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아세틸펜타닐 및 관련 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1020
'아편제'는 모르핀과 유사한 중독성을 가지거나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약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특별히 규제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한 아편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히 라세미형과 레보로타토리형을 포함하여 그 다양한 형태를 다룹니다.
Section § 11021
Section § 11022
Section § 11023
Section § 11024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약사, 수의사, 검안사와 같은 특정 전문 직함을, 해당 주에서 각자의 특정 직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025
Section § 110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통제 물질을 다룰 때 누가 '의료 종사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의료 종사자'는 확립된 법적 지침 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제 또는 연구를 통해 통제 물질을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약국, 병원 또는 유사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 활동 또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통제 물질을 유통하거나 다룰 법적 권한을 가진 과학 연구원 또는 기타 개인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027
이 법 조항은 규제 약물과 관련하여 '처방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구두 지시와 전자 전송 처방전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처방전은 처방자로부터 약국으로 직접 보내지거나 서면 지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전송 처방전'은 이미지 및 데이터 처방전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자 이미지 전송 처방전'은 약국이 팩스 형태로 받는 처방전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은 팩스로 전송된 것을 제외하고, 처방자로부터 약국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처방전을 말합니다.
Section § 11029
Section § 11029.5
Section § 11030
Section § 11031
이 조항은 '도매업자'를 사업 및 전문직업법 4038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032
이 법은 해당 부문 외의 법률에서 특정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마약류'는 스케줄 I 및 II에 해당하는 규제 약물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위험 약물'은 스케줄 III 및 IV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화나'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이 부문에서 정의된 대마초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