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a)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NDP)를 통해 날록손 염산염 또는 다른 아편유사제 길항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각 부족 정부에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부족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NDP를 통해 날록손 키트를 신청하는 부족 단체에 신청 절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b) 해당 부서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와 하원 및 상원 보건 위원회에 홍보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1)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A) 해당 부서의 홍보 활동 결과로 NDP에 참여한 부족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B) 해당 부서의 홍보 활동 결과로 NDP에 참여한 신청자 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C)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 및 사망자 수를 모두 낮추는 데 있어서 홍보 활동과 NDP의 효과성.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805(c) 이 조항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