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2
Section § 1179.80
캘리포니아 법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 보건국, 정부 기관 또는 지역사회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응급 구조대원과 오피오이드 사용자에게 날록손 또는 이와 유사한 FDA 승인 약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에 처한 사용자를 위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이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공중 보건국은 사전 승인 없이 직접 보조금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최대 10%는 행정 업무에 사용되거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주 정부 부서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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