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이 직면한 의료 관련 문제들을 다룹니다. 고령 및 저소득층 인구, 제한된 의료 제공자, 열악한 교통수단 등 농촌 지역사회의 고유한 어려움이 의료 접근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시 중심의 접근 방식 때문에 종종 간과되는 농촌 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법은 농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개혁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지역 데이터 수집 및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a) 캘리포니아의 4대 주요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주 대부분은 농촌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농촌 인구는 고령이며, 질병에 더 취약하고, 더 가난하며, 실업 상태이거나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더 많다. 1차 진료, 전문 의료 제공자 및 교통수단의 부족은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중대한 장벽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b) 캘리포니아 농촌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농촌 의료에 대한 조정되거나 포괄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개입은 범위와 목적이 제한적이었으며, 어떠한 포괄적 또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도 염두에 두고 구상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 건강 계획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 사항이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연방 지원 및 구호를 얻고, 주 및 산업 개입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계획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c) 농촌 지역사회는 현재의 관행에서 관리형 의료로 전환하고, 의료 개혁 노력의 결과로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수많은 의료 개혁 제안이 논의되고 현재 의료 전달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d) 농촌 지역은 잘 목표화된 건강 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개발에 필요한 지역 데이터 수집 활동을 개선하고 조정할 기술 전문 지식과 자원이 부족하다.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e) 의회는 다음을 위해 농촌 건강 프로그램 및 의료 전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e)(1)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e)(2) 주 부서 간 및 주와 지역 공공 및 민간 제공자 간의 조정된 계획 및 정책 개발을 촉진한다.

Section § 117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이 농촌 보건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무소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력을 중복하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조정을 돕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합니다.

예산이 제공될 때, 이 사무소는 농촌 보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규제의 영향을 검토하며, 농촌 의료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보건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며, 농촌 보건 연구를 옹호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채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서 혁신적인 보건 솔루션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a)  보건복지국 장관은 주 정부와 지방 및 연방 기관, 대학교, 민간 및 공공 이익 단체, 농촌 지역 소비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단, 그리고 다른 농촌 보건 사무소 간의 강력한 업무 관계를 증진하고, 기존 노력을 중복하지 않으면서 보건 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산하 부서 중 하나에 농촌 보건 사무소 또는 대체 조직 구조를 설립해야 한다. 이 사무소 또는 대체 조직 구조는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정된 계획을 증진하는 핵심 정보 및 의뢰원 역할을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1)  캘리포니아 농촌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하고 적절한 공공 정책을 권고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2)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제안된 규칙 및 규정이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3)  농촌 지역에서 지역 보건 서비스를 유지, 재건 및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사회 참여와 지역 사회 지원을 증진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4)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정보, 전문 지식, 임상 상담, 그리고 보건 전문가를 위한 계속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첨단 통신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 평가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5)  응급 운송 네트워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의료 및 공중 보건 네트워크의 개발과 협력 노력을 장려하는 것.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6)  주 및 지방 기관, 대학교, 민간 및 공공 이익 단체와 협력하여 농촌 보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증진하는 것.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7)  이 부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다른 농촌 보건 사무소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8)  지역 사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 서비스 소비자에게 정보 보급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9)  농촌 지역에서 의료 전문가 채용 및 유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증진하는 것.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1(b)(10)  농촌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혁신적인 대응을 장려하는 것.

Section § 117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의 보건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특히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지역에서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기존 의료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국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추적하고 투명성 규칙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 업데이트를 공유할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a)(1) 캘리포니아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a)(2) 해당 국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농촌 보건 조정 위원회 및 농촌 보건 프로그램 연락관의 권고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농촌 지역”을 정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a)(3)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 내 농촌 지역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혁신적이고 협력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a)(4) 해당 국은 농촌 지역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환자 직접 진료 제공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금 사용처를 개발하고 확립해야 한다. 이 자금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으며 민간 또는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이 지불되지 않을 환자의 의료 및 병원 진료 및 치료에 사용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a)(5) 해당 국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의회가 책정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이 자금에 대한 자격이 있는 기관에는 해당 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농촌 보건 서비스 제공자, 응급 의료 서비스국,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 주 공중 보건국,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가 포함된다. 보조금은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 서비스 수준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목적을 위해 의회가 책정한 자금은 예산이 책정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b) 캘리포니아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 요청서 또는 신청 요청서에 사용될 자격 기준 및 표준, 신청서 검토 절차, 수여될 보조금의 최대 금액 및 수 결정, 프로젝트의 선호도 및 우선순위, 준수 모니터링, 달성된 성과 측정을 확립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3(c) 캘리포니아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b)항에 설명된 공개 회의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179.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용 가능한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지시합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진료소나 보건소처럼 이들 지역사회를 돕는 기관들을 참여시켜 메디칼,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 등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보건 서비스국은 농업 가족들이 보건 프로그램 설계에 완전히 참여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제공 과정을 간소화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 조사는 홍보 활동의 효과를 강조하고, 지리적 또는 언어적 장벽처럼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다룰 것입니다. 조사 결과와 이행 계획은 2001년 특정 기한까지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  농업 근로자 가족에게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은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자격이 있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진료소, 지역 기반 기관, 공중 보건 부서, 그리고 농업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조직 및 협회를 포함하여 농업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조사에서 고려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A)  메디칼 프로그램.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B)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C)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EPSDT).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D)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 (CHDP).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E)  보건 진료소.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F)  공중 보건 예방 프로그램.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G)  예방 접종 프로그램.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H)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I)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J)  양육 프로그램.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K)  청소년 임신 예방 및 사례 관리 프로그램.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L)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1)(M)  농업 근로자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기타 모든 관련 프로그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2)  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가족 건강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간소화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 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조사에 기여하는 기관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행 계획은 섹션 50517.5의 (g)항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2)(A)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에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참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2)(B)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지역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협력.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a)(2)(C)  적절한 주택 제공과의 조정.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b)(1)  조사는 홍보 프로그램이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성공적으로 도달하는지 다루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완전한 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또는 기타 장벽을 식별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b)(2)  조사는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실제 경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179.6(c)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조사 결과를 200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a)항의 (2)호에서 요구하는 이행 계획을 200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