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Section § 117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이 직면한 의료 관련 문제들을 다룹니다. 고령 및 저소득층 인구, 제한된 의료 제공자, 열악한 교통수단 등 농촌 지역사회의 고유한 어려움이 의료 접근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시 중심의 접근 방식 때문에 종종 간과되는 농촌 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법은 농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개혁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지역 데이터 수집 및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179.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이 농촌 보건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무소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력을 중복하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조정을 돕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합니다.
예산이 제공될 때, 이 사무소는 농촌 보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규제의 영향을 검토하며, 농촌 의료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보건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며, 농촌 보건 연구를 옹호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채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서 혁신적인 보건 솔루션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179.3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캘리포니아 농촌 지역의 보건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특히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지역에서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기존 의료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국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추적하고 투명성 규칙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 업데이트를 공유할 것입니다.
Section § 1179.6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농업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용 가능한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지시합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진료소나 보건소처럼 이들 지역사회를 돕는 기관들을 참여시켜 메디칼,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 등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보건 서비스국은 농업 가족들이 보건 프로그램 설계에 완전히 참여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제공 과정을 간소화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 조사는 홍보 활동의 효과를 강조하고, 지리적 또는 언어적 장벽처럼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다룰 것입니다. 조사 결과와 이행 계획은 2001년 특정 기한까지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