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모두를 위한 건강한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권고한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공평하고, 고품질이며, 보편적인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파편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이며,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유색인종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단일 정부 운영 자금 모델은 향후 10년간 주정부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절약해 주면서 소비자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결정에서 영리 추구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면 캘리포니아는 건강 형평성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연방 정부의 지원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위원회의 비전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a) 주지사와 입법부에 의해 설립된 '모두를 위한 건강한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공평하고, 고품질이며, 보편적인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을 지지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b) 위원회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파편화되고, 낭비적이며,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묘사했으며, 새로운 단일 정부 관리 자금 지원 시스템의 근거를 제시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c) 위원회는 통합 재정 시스템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제공할 상당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d)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500,000,000,0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감액의 대부분이 소비자 비용 분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장기 요양 지원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사용된 후에도 전체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e) 위원회의 보고서는 의료 결정의 근거로서 기업의 영리 추구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f) 위원회가 구상하는 비용 절감 및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현상 유지로부터의 변화의 규모는 보건 정책에 있어 심오한 돌파구를 의미하며, 캘리포니아를 건강 형평성 추구에 있어 국가의 선두 주자로 확립할 것이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g) 연방 정부의 참여는 캘리포니아의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승인 및 완전한 연방 재정 참여를 제공할 면제(waiver)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h)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표준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패키지의 혜택을 보장하는 통합 재정 의료 시스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우리 주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길을 제시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0(i)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입법부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공평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과 같은 통합 재정 의료 시스템을 지지한다.

Section § 1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 것을 모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 행동 건강, 치과, 시력 관리와 같은 광범위한 건강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연령, 고용 상태 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의료 보장 불균형을 없애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피하고, 비상사태를 위한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며,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산업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의료 제공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되고 효율적인 재정 모델을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에는 공중 보건 개선, 행정 부담 감소, 의료 불평등 해소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방 정부와 협의하여 다음 특징과 목표를 포함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면제 프레임워크를 연구, 개발 및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a) 1차, 예방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료, 행동 건강, 의약품, 치과 및 시력 혜택의 포괄적인 패키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b)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한 장기 요양 지원 및 서비스 패키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c) 연령, 고용 상태, 장애 상태, 소득, 이민 상태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d) 메디케어, 메디칼, 고용주 후원 보험 및 개별 시장 보장 간의 불균형 식별,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이러한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e) 아픈 사람을 보장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로 인한 의료 시스템 내의 부정적인 영향 제거.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f) 1차, 예방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보장되는 필수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한 비용 분담의 부재.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g)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및 경제적 혼란 시기에 지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금 설정.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h) 일자리가 중단될 수 있는 보건 산업 인력 구성원을 위한 공정한 전환을 이행하는 프로그램.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i) 건강 시스템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 누진적 슬라이딩 스케일로 소득의 특정 비율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j)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제공하는 통합 재정.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k) 공급자와 요율을 협상하기 위한 시스템 전반의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효율성.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l) 환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고 1차 진료 제공자가 진료 모델을 선택할 자유.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m) 개선된 의료 및 인적 서비스 조합을 통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중 보건, 1차 진료 및 건강 형평성 노력에 대한 더 큰 투자.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n) 의료 비용, 품질 및 시스템 감독 및 통합 개선. 이는 의료 접근성 사무소(Office of Healthcare Affordability) 및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Data Exchange Framework), 캘리포니아 메디칼 발전 및 혁신(California Advancing and Innovating Medi-Cal)을 포함한 기타 현재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자의 전반적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 연결성 및 경제성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o)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o) 의료 시스템의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하며 공평하게 보상받는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고품질 필수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최종 요율 개발의 시작점으로 메디케어 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요율 설정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다른 전문 진료에 비해 1차 진료 의사 보상에 대한 역사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 및 기타 소외된 지역 사회의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율을 서비스하는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지불을 포함해야 한다.
(p)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p) 가장 큰 부족을 겪는 지역 및 전문 분야를 해결하고, 인종, 국적, 민족, 성 정체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유능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춘 인력의 육성.
(q)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q) 필요한 진료를 보류하도록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위험 부담 계약 방식 금지, 동시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품질을 증진하며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학제 팀을 가능하게 하는 지불 모델 허용.
(r)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r) 진료가 어떻게 조정되고 조직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
(s)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1(s)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 하에 구현되는 지불, 전달 및 감독 방식. 이는 캘리포니아가 현재 전체 의료 서비스 범위를 보장하는 연방 지출 및 세액 공제의 모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ection § 1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면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비자, 의료 제공자, 정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의료 전달, 재정, 형평성 등 주요 사안을 다룰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상세히 담은 중간 보고서가 입법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1일까지 초안 프레임워크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될 것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2025년 11월 1일까지 제출될 것이며, 공식 면제 신청을 위한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보고 의무는 2028년 6월 1일까지 종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a) 면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방 정부와의 논의와 관련된 주제 및 모두를 위한 건강한 캘리포니아 위원회에서 추가 분석을 위해 식별한 주요 시스템 설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a)(1) 이해관계자 참여에는 소비자, 환자,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단체, 의료 전문가, 노동조합, 고용주, 보건 정책 전문가의 대표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에 중점을 둔 정부 기관 및 자선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a)(2) 주요 시스템 설계 문제에는 의료 전달, 재정, 운영, 공공 행정, 현행 시스템에서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으로의 전환 세부 사항, 기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새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 건강 결과, 의료 품질 및 의료 형평성 개선을 보상하고 우선시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 적용,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소비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b) 장관은 2025년 1월 1일까지 하원 및 상원 예산 및 보건 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와 연방 논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예비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 요약을 상세히 담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또한 2025년 1월 1일까지 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면제를 위해 연방 정부에 신청서 개발 및 제출을 승인하는 법률 문구를 제안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c) 장관은 2025년 6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포함하여 면제 프레임워크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해당 초안을 기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후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d) 장관은 2025년 11월 1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접수된 공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면제 프레임워크를 전달하고, 기관과 연방 정부 간의 논의 결과에 부합하는 통합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식 면제 신청서에 포함될 특정 요소들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e) 이 항에 명시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2028년 6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002(f)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