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Section § 1000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모두를 위한 건강한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권고한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공평하고, 고품질이며, 보편적인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파편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이며,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유색인종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단일 정부 운영 자금 모델은 향후 10년간 주정부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절약해 주면서 소비자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결정에서 영리 추구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면 캘리포니아는 건강 형평성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연방 정부의 지원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위원회의 비전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Section § 1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 것을 모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 행동 건강, 치과, 시력 관리와 같은 광범위한 건강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연령, 고용 상태 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의료 보장 불균형을 없애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피하고, 비상사태를 위한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며,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산업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의료 제공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되고 효율적인 재정 모델을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에는 공중 보건 개선, 행정 부담 감소, 의료 불평등 해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0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통합 의료 재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면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비자, 의료 제공자, 정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의료 전달, 재정, 형평성 등 주요 사안을 다룰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상세히 담은 중간 보고서가 입법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1일까지 초안 프레임워크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될 것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2025년 11월 1일까지 제출될 것이며, 공식 면제 신청을 위한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보고 의무는 2028년 6월 1일까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