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a)(1) “센터”는 제900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 환경 보건 센터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a)(2) “사무소”는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 사무소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b) 200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사무소는 태아, 영아 및 아동에 대한 발암성 노출을 적절히 다루는 암 유발력 값 또는 수치적 건강 지침 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무소 및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 다른 기관들이 사용할 암 위험 평가 지침을 검토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c)(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는 기존의 주 및 연방 암 위험 지침과 발암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며, 해당 지침들이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노출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d)(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d)(1) 생애 초기에 노출될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발암 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 개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d)(2) 생애 초기 노출을 다루기 위해 기존 지침에서 사용되는 방법론 평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d)(3) 단기 생애 초기 노출로 인한 위험 증가를 평가하기 위한 동물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e) 2004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사무소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아동 암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사무소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개정 및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f)(1) 200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무소는 독성 물질 관리국 및 기타 주 및 지방 환경 및 공중 보건 기관이 기존 및 제안된 학교 부지의 노출 및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지침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지침 문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f)(1)(A) 기존 노출 평가 모델에 더하여, 학교 환경에 고유한 적절한 아동 특정 노출 경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f)(1)(B) 적절하게 이용 가능한 아동 특정 수치적 건강 영향 지침 값, 그리고 추가적인 아동 특정 수치적 건강 영향 지침 값 개발 계획.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f)(1)(C) 위험 평가 지침의 불확실성 식별 및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f)(2) 사무소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침 문서 준비 시 독성 물질 관리국 및 주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 두 기관이 교육법 제17210.1조 및 제17213.1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g)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학교 부지에서 흔히 발견되며 아동 특정 노출 및 아동 특정 생리적 민감도를 식별하는 기준에 따라 사무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 오염 물질을 식별해야 한다. 200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사무소는 이 항에 따라 식별된 화학 오염 물질 중 다섯 가지에 대한 수치적 건강 지침 값을 발행하고 대중 및 기타 주 및 지방 환경 및 공중 보건 기관과 교육구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식별된 오염 물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h)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그리고 그 이후 격년으로, 센터는 제900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이 조항의 이행에 대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소 및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 다른 기관들이 암 유발력 값 및 기타 수치적 건강 지침 값에 대해 수행한 개정 또는 수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무소 및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 다른 위원회 및 부서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정된 건강 지침 값의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01(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내 어떠한 기관도 2000년 7월 19일 또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04, Ch. 644, Sec. 7. Effective January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