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명치료 선택법의 제목입니다. 이 법을 논의하거나 사용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조항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43.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조력 사망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성인', '자격 있는 개인'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조력 사망 약물'을 말기 질환으로 인해 생명을 마감하려는 이들에게 처방되는 약물로 정의합니다. '주치의'는 말기 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주된 의사이며, '자문 의사'는 두 번째 의견을 제공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려면, 개인은 자신의 진단, 약물의 위험과 결과, 그리고 대체 치료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 결정 능력'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은 두 번째 의사가 질병의 불치성과 예후를 확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개인이 판단력 저하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신 건강 전문가'와 같은 추가적인 역할을 명시합니다. '스스로 투여'는 처방된 약물을 자발적으로 복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기 질환'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법은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의료 제공자', '의료 기관', 그리고 '공공 장소'를 구분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a) “성인”이란 18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b) “조력 사망 약물”이란 의사가 자격 있는 개인에게 결정하고 처방한 약물로서, 자격 있는 개인이 말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하기 위해 스스로 투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c) “주치의”란 개인의 건강 관리 및 개인의 말기 질환 치료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의사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d) “주치의 체크리스트 및 준수 양식”이란 주치의가 참여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위해 주치의가 충족해야 하는 모든 요건을 명시하는, 섹션 443.22에 설명된 양식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e) “의료 결정 능력”이란 개인의 주치의, 자문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라, 유언 검인 법규 섹션 4609에 의거하여, 개인이 건강 관리 결정의 본질과 결과, 그 중요한 이점, 위험 및 대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료 제공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f) “자문 의사”란 주치의와 독립적이며, 개인의 말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예후를 내릴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경험을 갖춘 의사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g) “부서”란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h) “의료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란 사업 및 직업 법규 제2부 (섹션 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모든 사람; 정골 의학 발의법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법규 제2.5부 (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i) “의료 기관”이란 제2부 (섹션 12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진료소, 보건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종합 병원, 의원, 요양원 또는 호스피스 시설이 포함된다. 의료 기관은 (h)항에 설명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j)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란 말기 질환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 처방을 요청하고 얻는 결정으로서, 관련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하며, 주치의로부터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은 후에 내려진 결정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j)(1) 개인의 의학적 진단 및 예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j)(2) 처방될 약물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j)(3) 처방될 약물 복용의 예상 결과.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j)(4) 개인이 약물을 얻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약물을 얻었지만 복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j)(5) 위안 치료, 호스피스 치료, 완화 치료 및 통증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행 가능한 대안 또는 추가 치료 기회.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k) “의학적으로 확인된”이란 주치의의 의학적 진단 및 예후가 해당 개인과 개인의 관련 의료 기록을 검토한 자문 의사에 의해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l) “정신 건강 전문가 평가”란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겪고 있지 않음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과 정신 건강 전문가 간의 하나 이상의 상담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m) “정신 건강 전문가”란 정신과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를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n) “의사”란 이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현재 면허를 소지한 의학 박사 또는 정골 의학 박사를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o) “공공 장소”란 모든 거리, 골목, 공원, 공공 건물,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대중이 자주 찾는 모든 사업장 또는 집회 장소, 그리고 대중의 시야에 개방되거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공공 장소”는 의료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p)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p) “자격 있는 개인”이란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 위한 약물 처방을 얻기 위해 이 부분의 요건을 충족한 성인을 의미한다.
(q)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q) “스스로 투여”란 자격 있는 개인이 자신의 사망을 유발하기 위해 조력 사망 약물을 투여하고 섭취하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신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r)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r) “말기 질환”이란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불치 및 비가역적 질환을 의미한다.

Section § 443.1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의사가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는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따라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조력 사망 약물을 처방하기 직전에 담당 의사는 그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443.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요청을 하려면, 개인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어야 하며, 의료 전문가에 의해 말기 환자로 확인되어야 하고, 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학적 상태, 약물의 위험성, 그리고 호스피스와 같은 이용 가능한 대체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가족의 인식을 인정하거나, 알릴 가족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진술서에 서명하여, 개인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강요 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증인 중 한 명만이 친척이거나 해당 개인의 의료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청이 다른 언어로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 요청은 통역사의 진술서와 함께 영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개인의 이해와 의도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거나 그 사람의 유산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역사는 특정 전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1(a)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조력 사망 약물 요청은 다음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1(b)(1) 요청서의 서면 언어는 환자와 주치의 또는 자문 의사 간의 모든 대화, 상담 또는 통역된 대화나 상담과 동일한 번역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1(b)(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1(b)(2)(1)항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상담 또는 통역된 대화나 상담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진행되었더라도, 영어 양식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된 통역사 진술서가 첨부된 경우 서면 요청서는 영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날짜 삽입) 약 (시간 삽입)에, 나는 (개인/환자 이름 삽입)에게 “(대상 언어 삽입)으로 내 삶을 마감하기 위한 조력 사망 약물 요청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성명 (환자/자격 있는 개인의 이름 기입)은(는) 본 양식의 내용을 이해했음을 저에게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본 양식에 서명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본 양식에 서명하려는 요청은 주치의 및 자문 의사와의 상담 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영어와 (대상 언어 기입)에 능통함을 선언하며, 위에 진술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의 벌칙 하에 추가로 선언합니다.
(도시, 카운티, 주 기입)에서 (연도 기입)년 (월 기입)월 (일 기입)일에 작성됨.
X______통역인 서명
X______통역인 인쇄된 이름
X______통역인 주소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1(3) 단락 (2)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역인은 자격 있는 개인과 혈연, 혼인,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입양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 시 해당 개인의 유산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단락 (2)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역인은 캘리포니아 의료 통역 협회(California Healthcare Interpreting Association) 또는 전국 의료 통역 협의회(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에서 공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부서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43.12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합의(계약, 유언장 등)는 어떤 사람이 조력사망 약물 요청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계약에 어떤 사람이 조력사망 약물을 요청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을 둘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날짜 이후에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그 계약이 조력사망 약물을 선택할 권리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2(a)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유언장 또는 기타 합의서의 조항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해당 조항이 어떤 사람이 조력사망 약물 요청을 하거나,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2(b)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따른 의무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조력사망 약물 요청을 하거나,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의해 조건이 붙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443.13

Explanation

이 법은 조력 사망 약물 요청이 생명, 건강 또는 연금 보험 증권의 판매, 가격 또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약물의 자가 투여는 자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험 보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개인이나 의사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조력 사망 약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험사의 통신은 치료 거부와 조력 사망 관련 정보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3(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3(a)(1) 생명, 건강 또는 연금 보험 증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건강 혜택 플랜의 판매, 조달 또는 발행, 또는 증권이나 플랜 계약에 부과되는 요율은 조력 사망 약물 요청을 하거나 철회하는 사람에 의해 조건이 붙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3(a)(2) 섹션 443.18에 따라, 조력 사망 약물의 자가 투여로 인한 사망은 자살이 아니며, 따라서 건강 및 보험 보장은 그러한 근거로 면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조력 사망 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행위는 기저 질환으로 인한 자연사 외에는 생명, 건강 또는 연금 보험 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3(c) 보험사는 개인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른 주치의의 요청이 없는 한, 개인에게 조력 사망 약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통신도 치료 거부와 조력 사망 약물 보장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보험사"는 이 법규의 섹션 1345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법 섹션 106에 정의된 건강 보험 운반자를 의미한다.

Section § 443.14

Explanation

이 법은 조력 사망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누군가 조력 사망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물 준비를 도울 수는 있지만, 약물 섭취를 돕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기관은 이 법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없습니다. 조력 사망 참여는 자발적이며, 양심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누구도 강제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반대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개인이 다른 의료 기관으로 진료를 옮길 경우 의료 기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조력 사망 약물 처방 제공 의지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조력 사망 관행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누구의 전문적 지위나 의료 면허에 대한 간섭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개인이 처방된 조력 사망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람도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민사 또는 형사 책임 없이 자격 있는 개인이 조력 사망 약물을 섭취하는 것을 돕지 않는 한, 약물을 준비함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b) 의료 제공자, 의료 기관 또는 전문 조직이나 협회는 본 조항을 선의로 준수하여 참여하거나 (e)항에 따라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견책, 징계, 정직, 면허 상실, 특권 상실, 회원 자격 상실 또는 기타 처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은 본 조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사, 형사, 행정적, 징계적, 고용 관련, 자격 부여 관련, 전문직 징계, 계약상 책임 또는 의료진 조치, 제재, 처벌 또는 기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항은 제443.15조, 제443.16조 또는 제443.17조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d)(1) 자격 있는 개인이 본 조항의 규정을 선의로 준수하여 주치의에게 조력 사망 약물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임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d)(2)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취해진 조치는 법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방치 또는 노인 학대 주장의 근거를 구성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e)(1) 본 조항에 따른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제442조부터 제442.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심, 도덕 또는 윤리적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나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참여할 의무가 없다. 본 항은 본 항의 (2), (4), (5)호 또는 제443.15조의 (b), (i), (j)항(해당하는 경우)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불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e)(2) 양심, 도덕 또는 윤리적 이유로 본 조항에 따른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 제공자는 참여할 의무가 없다. 의료 제공자가 제443.15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공자는 최소한 개인에게 자신이 생애 말기 선택법에 참여하지 않음을 알려야 하며, 의료 기록에 개인의 요청 날짜와 제공자가 개인에게 자신의 거부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기록하고, 요청 시 개인의 관련 의료 기록을 이전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e)(3)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은 제443.15조 (f)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른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사, 형사, 행정적, 징계적, 고용 관련, 자격 부여 관련, 전문직 징계, 계약상 책임 또는 의료진 조치, 제재, 처벌 또는 기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e)(4) 의료 제공자가 본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개인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아 자격 있는 개인이 새로운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으로 진료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의 관련 의료 기록은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료 기록에 조력 사망 약물 처방 요청 날짜가 문서화된 채로 적시에 이전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4(e)(5)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개인의 자격을 인정하거나 자격 있는 개인에게 처방전을 제공하려는 의지와 관련하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44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직원과 계약자가 시설 내에서 또는 업무 수행 중 의료 조력 사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이들에게 고용 또는 제휴 시 정책을 알려야 하며, 매년 상기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기관은 고용 정지나 계약 해지와 같은 비금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해당 개인이 시설 외부에 있거나 업무 역할을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여에는 조력 사망 상황에서 주치의나 자문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진단하거나 일반적인 임종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a)(b)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그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의료 제공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또는 직접 통제하는 시설 내에서 또는 해당 기관과의 고용 또는 계약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 부분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b) 의료기관은 고용 또는 기타 제휴 시 먼저 통지해야 하며 그 후 매년 이 부분에 관한 정책을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을 준수하여 개인 또는 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그러한 정책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 이 항의 목적상, 기관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의료 조력 사망에 관한 기관의 현재 정책을 게시하는 것은 연간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c)(b)항 준수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은 이 정책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c)(1) 특권 상실, 회원 자격 상실, 또는 의료진의 정관이나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c)(2) 정직, 고용 상실, 또는 의료기관의 정책 및 관행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c)(3) 의료기관과 정책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관 간의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해지.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c)(4) 의료기관과 정책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관 간의 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에 규정된 다른 비금전적 구제책의 부과.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d) 이 조항은 의료 제공자,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이 금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d)(1) 의료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또는 직접 통제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 또는 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 참여자의 직무 과정 및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는 동안 이 부분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d)(2) 의료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또는 직접 통제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 이 부분에 따라 주치의 또는 자문 의사로서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것.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e)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e)(c)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의료기관은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 자체 정책 또는 절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정책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의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 이 부분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1) "통지"란 이 부분에 따라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정책을 알리는 별도의 서면 진술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2) "이 부분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2)(A) 제443.5조에 명시된 주치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2)(B) 제443.6조에 명시된 자문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2)(C)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2)(D) 제443.5조 (b)항 (2)호 및 (c)항에 따라 조력 사망 약물의 처방전을 전달하거나, 조제하거나, 조제된 약물을 전달하는 것.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2)(E) 이 부분에 따라 처방된 조력 사망 약물을 적격 개인이 복용할 때 입회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3) "이 부분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3)(A) 환자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지 진단하거나, 환자에게 의학적 예후를 알리거나,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3)(B) 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5(f)(3)(C)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에 따라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하는 것.

Section § 443.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말기 질환이 있음을 알리거나, 생애 말기 선택권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시설에서 공식적인 역할 외적으로 말기 환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제공자가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경우, 전문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6(a) 건강 관리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6(a)(1) 진료 표준에 따라 개인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초기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의학적 예후를 알리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6(a)(2) 개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생애 말기 선택권 법(End of Life Option Ac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6(a)(3)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다른 의사에게의 의뢰를 제공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6(b) 제443.15조에 따라 이 부분에 따른 활동을 금지하는 건강 관리 제공자는, 개별 건강 관리 제공자가 해당 금지 건강 관리 제공자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의 직무 범위 및 권한 밖에서 행동하는 경우,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과 계약하는 것에 대해 개별 건강 관리 제공자를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6(c) 이 조항의 다른 어떤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제공자의 면책 및 제재 금지는 이 부분에 따라 취해진 건강 관리 제공자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제공자는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및 조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실한 준수 실패를 포함하여, 면허 위원회 또는 기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43.1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의 조력사망 약물 요청을 무단으로 변경, 위조, 파기하는 등 조작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약물 복용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중범죄입니다. '고의로'라는 용어는 주 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관련된 의사 및 정신 건강 전문가는 환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환자의 유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부주의나 고의적인 해악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다른 형사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7(a) 개인의 승인 없이 그 개인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조력사망 약물 요청을 고의로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또는 조력사망 약물 요청의 철회나 취소를 은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가 그 개인의 사망을 야기할 의도나 효과를 가지고 행해진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7(b) 개인에게 고의로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개인의 생명을 끝낼 목적으로 조력사망 약물을 요청하거나 섭취하게 하거나, 요청의 철회나 취소를 파괴하게 하거나, 또는 그 개인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조력사망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7(c) 이 조항의 목적상, "고의로"는 형법 제7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7(d) 주치의, 자문의사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는 혈연, 혼인, 등록된 동거 관계 또는 입양으로 그 개인과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사망 시 그 개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7(e) 이 조항은 어떠한 개인,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에 의해 이 부분에 의해 달리 허용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7(f) 이 조항의 벌칙은 이 부분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형사 벌칙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43.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를 포함하여 누구도 치사 주사나 자비살해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자살, 자살 방조, 살인 또는 노인 학대 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치사 주사, 자비살해 또는 능동적 안락사를 통해 개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따라 취해진 행위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법률상 자살, 자살 방조, 살인 또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Section § 443.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이 조력 사망 처방전과 관련된 정보를 기밀로 수집하고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호되는 수집된 데이터는 법적 절차에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매년, 해당 부서는 조력 사망 처방전 사용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를 담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처방전을 받은 사람의 수, 이 처방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 그리고 조력 사망 약물을 사용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의사 준수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a)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섹션 443.9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환자, 환자의 가족, 그리고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민사, 형사, 행정 또는 기타 어떠한 절차에서도 공개되거나, 발견되거나, 제출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전년도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는 주치의 후속 조치 양식에서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부서에 제공된 정보와 부서가 접근할 수 있는 인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1) 조력 사망 처방전이 작성된 사람의 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2) 매년 조력 사망 처방전이 작성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의 수, 그리고 해당 개인들의 사망 원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3) 2016년 1월 1일부터 전년도까지 누적하여, 작성된 조력 사망 처방전의 총 수, 조력 사망 약물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그리고 사망 당시 호스피스 또는 기타 완화 의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던 사망자의 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4)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력 사망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캘리포니아주 전체 사망자 10,000명당).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5) 조력 사망 약물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수.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 조력 사망 약물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다음 특성별로 분류된 인구 통계학적 비율: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A) 사망 시 연령.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B) 교육 수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C) 인종.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D) 성별.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E) 보험 유형 (보험 가입 여부 포함).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b)(6)(F) 기저 질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19(c)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섹션 443.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치의 체크리스트 및 준수 양식, 자문 의사 준수 양식, 그리고 주치의 후속 조치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4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의료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말기 질환 성인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인은 의사로부터 말기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발적으로 희망을 표명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이나 세금 보고서와 같은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규칙(섹션 443.3 참조)에 따라 요청을 문서화하고, 약물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은 위임장이나 의료 대리인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지 않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 의료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말기 질환을 가진 성인인 개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1) 해당 개인의 주치의가 해당 개인에게 말기 질환을 진단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2) 해당 개인이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받기를 자발적으로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3) 해당 개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3)(A)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한 기타 신분증 소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3)(B)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3)(C)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는 증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3)(D) 가장 최근 과세 연도에 대한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서 제출.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4) 해당 개인이 섹션 443.3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요청을 문서화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a)(5) 해당 개인이 조력 사망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b) 어떤 사람도 오직 나이나 장애 때문에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개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2(c) 이 부분에 따른 조력 사망 약물 처방 요청은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개인이 단독으로 직접 해야 하며, 위임장, 사전 의료 지시서, 후견인, 의료 대리인, 대리인 또는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결정권자를 통한 요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43.20

Explanation
환자가 사망한 후 미사용 조력 사망 약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가까운 시설로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없다면,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Pharmacy)의 지침에 따르거나 승인된 연방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Section § 443.21

Explanation
만약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특정 법률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생을 마감하여 어떤 정부 기관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정부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으로부터 이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 청구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3.215

Explanation
이 법은 2031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44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의사들이 특정 절차를 준수할 때 사용하는 주요 양식들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양식들에는 주치의 체크리스트, 준수 양식, 자문의사 준수 양식, 그리고 주치의 후속 조치 양식이 포함됩니다. 갱신되면, 주 공중보건부는 이 양식들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양식들은 2015년 법률에 명시된 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443.3

Explanation

누군가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받으려면, 최소 48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구두 요청을 하고 의사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는 이러한 요청들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전 의사나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의사에게 요청했더라도, 그 요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면 요청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요청서는 두 명의 성인 증인 앞에서 서명되어야 하며, 이 증인들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 사람의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로서 의료 서비스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 중 한 명은 가족이거나 그 사람의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치료받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 중 누구도 환자의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는 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a) 이 부분에 따라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받으려는 개인은 최소 48시간 간격을 둔 두 번의 구두 요청과 서면 요청을 주치의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치의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요청을 지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야 하며, 요청 날짜가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된 구두 요청은 이전 주치의나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주치의가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치의에 의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a)항에 따른 조력 사망 약물에 대한 유효한 서면 요청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1) 요청은 섹션 443.11에 명시된 형식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2) 요청은 조력 사망 약물을 구하는 개인에 의해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3) 요청은 최소 두 명의 다른 성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이들은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지식과 믿음에 따르면 그 개인이 다음 모든 사항에 해당함을 증언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3)(A)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신분 증명을 제공한 개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3)(B)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요청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개인.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3)(C) 정신이 온전하며 강압,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고 그들이 믿는 개인.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b)(3)(D) 그들 중 누구도 주치의, 자문 의사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개인.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c) 서면 요청이 서명될 때 두 명의 증인 중 한 명만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c)(1) 자격 있는 개인과 혈연, 결혼, 등록된 동거 관계 또는 입양으로 관련이 있거나 사망 시 개인의 유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c)(2) 개인이 의료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는 의료 기관을 소유, 운영하거나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자.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3(d) 개인의 주치의, 자문 의사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는 (b)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증인 중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43.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자신의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조력 사망 약물 사용이나 요청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다른 의사를 선택한다면, 현재 의사는 조력 사망 요청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의료 기록을 공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4(a) 개인은 자신의 정신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조력 사망 약물에 대한 요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조력 사망 약물을 복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4(b)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조력 사망 약물에 대한 처방은 담당 의사가 직접 (지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요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작성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4(c) 개인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의사는 조력 사망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한 개인의 구두 및 서면 요청 날짜를 포함한 서면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의료 기록을 이전해야 한다.

Section § 44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가 조력 사망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의사는 환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진단, 예후, 그리고 약물 복용의 잠재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자문 의사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환자가 강압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의사는 약물 복용 시 다른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복용하지 않는 것,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조언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환자는 언제든지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의사는 약물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사를 통해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 조력 사망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주치의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초기 판단을 내립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A)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A)(i) 요청하는 성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여부.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A)(i)(ii) 정신 질환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의사는 해당 개인을 정신 건강 전문가 평가를 위해 의뢰해야 합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A)(i)(iii) 정신 건강 전문가 평가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가 해당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조력 사망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B) 요청하는 성인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C) 요청하는 성인이 섹션 443.2 및 443.3에 따라 조력 사망 약물 요청을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D) 요청하는 성인이 섹션 443.1의 (q)항에 따라 자격 있는 개인인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2) 다음의 모든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2)(A) 그들의 의학적 진단 및 예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2)(B) 요청된 조력 사망 약물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2)(C) 조력 사망 약물 복용의 예상되는 결과.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2)(D) 조력 사망 약물을 얻었지만 복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2)(E) 안락 치료, 호스피스 케어, 완화 치료 및 통증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행 가능한 대안 또는 추가 치료 옵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3) 진단 및 예후에 대한 의학적 확인과 해당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으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개인을 자문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4)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역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 있는 개인과 논의하여, 자격 있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강압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5) 자격 있는 개인에게 다음의 모든 중요성에 대해 조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5)(A) 본 조항에 따라 처방된 조력 사망 약물을 복용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5)(B) 공공장소에서 조력 사망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5)(C) 조력 사망 약물 요청에 대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는 것.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기를 거부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자격 있는 개인의 요청은 그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5)(D)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5)(E) 자격 있는 개인이 약물을 복용할 때까지 조력 사망 약물을 안전하고 보안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6) 해당 개인에게 조력 사망 약물 요청을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7) 조력 사망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해당 개인에게 조력 사망 약물 요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8) 조력 사망 약물 처방전을 작성하기 직전에 자격 있는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9) 조력 사망 약물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모든 적절한 절차가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0) 섹션 443.8 및 443.19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 문서를 이행합니다.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a)(11) 섹션 443.22에 설명된 주치의 체크리스트 및 준수 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자문 의사 준수 양식과 함께 개인의 의료 기록에 포함시키며, 두 양식을 주 공중 보건국에 제출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b)(a)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치의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조력 사망 약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b)(1) 주치의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 약물을 포함하여 조력 사망 약물을 직접 조제하는 것: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b)(1)(A)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의약품 조제 권한이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b)(1)(B) 현재 유효한 미국 마약단속국 (USDEA)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5(b)(1)(C)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Section § 443.6

Explanation

누군가가 조력 사망 약물을 받기 전에, 두 번째 의사(자문 의사)는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해당 사람의 건강과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첫 번째 의사의 진단과 예상 수명을 검증해야 합니다. 자문 의사는 또한 그 사람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의 징후가 있다면, 그들은 해당 사람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규칙을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양식을 첫 번째 의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조력 사망 약물을 받기 전에, 자문 의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6(a) 해당 개인과 그의 관련 의료 기록을 진찰하고 검토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6(b) 주치의의 진단과 예후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6(c) 해당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음을 판단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6(d) 정신 질환의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을 정신 건강 전문가 평가를 위해 의뢰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6(e)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 문서화를 이행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6(f) 준수 양식을 주치의에게 제출한다.

Section § 44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전문가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라 환자의 기록에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주치의 또는 자문의의 의뢰를 받은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7(a) 자격 있는 개인과 해당 의료 기록을 검토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7(b)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판단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7(c) 개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를 겪고 있지 않음을 판단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7(d) 이 부분의 기록 문서화 요건을 충족한다.

Section § 443.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조력 사망 약물을 요청할 때 의료 기록에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구두 및 서면 요청, 주치의와 자문 의사의 진단, 예후, 정신 능력 평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 평가가 수행된 경우 그 내용과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제안도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메모와 처방된 조력 사망 약물의 세부 정보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모든 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a) 조력 사망 약물에 대한 모든 구두 요청.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b) 조력 사망 약물에 대한 모든 서면 요청.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c) 주치의의 진단 및 예후, 그리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 또는 주치의가 해당 개인이 자격을 갖춘 개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d) 자문 의사의 진단 및 예후, 그리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는 확인, 또는 자문 의사가 해당 개인이 자격을 갖춘 개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e) 정신 건강 전문가의 평가가 수행된 경우, 그 결과 및 결정에 대한 보고서.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f) 개인이 두 번째 구두 요청을 할 때 주치의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요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것을 제안한 내용.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8(g) 주치의가 섹션 443.5 및 443.6에 따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고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처방된 조력 사망 약물에 대한 기록 포함)를 명시한 메모.

Section § 443.9

Explanation

의사가 환자에게 생명을 마감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주 공중 보건국에 특정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환자의 서면 요청서와 주치의 및 자문 의사 모두가 절차를 올바르게 따랐음을 확인하는 양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이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의사는 30일 이내에 주 공중 보건국에 후속 양식도 보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9(a) 조력 사망 약물 처방전을 작성한 후 30 역일 이내에 주치의는 자격 있는 환자의 서면 요청서 사본, 주치의 체크리스트 및 준수 양식, 그리고 자문 의사 준수 양식을 주 공중 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3.9(b) 자격 있는 개인이 조력 사망 약물 복용 또는 다른 어떤 원인으로 사망한 후 30 역일 이내에 주치의는 주치의 후속 양식을 주 공중 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