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a)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a)(1) 환자 본인의 권리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 즉 법적 임종 선택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상담을 받을 권리를 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진단 시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나 다른 권한 있는 사람과 치료 선택지를 논의하는 후속 방문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a)(2)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에게 법적 임종 돌봄 선택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말기 환자가 의료 시설에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의 의료 책임자는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을 호스피스 제공자 또는 임종 돌봄 사례 관리 및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의뢰하여 법적 임종 돌봄 선택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세분 (a)의 단락 (2)에 따라 정보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포괄적인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1) 가정 또는 의료 환경에서의 호스피스 돌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2) 질병 표적 치료의 지속 여부에 따른 예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3) 생명 유지 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에 대한 환자의 권리.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4) 동시 완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표적 치료를 계속 추구할 환자의 권리.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5) 적절한 진통제, 메스꺼움 치료, 완화 화학요법, 호흡 곤란 및 피로 완화, 그리고 환자가 임종 단계에 있을 때 유용한 기타 임상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종 시 포괄적인 통증 및 증상 관리를 받을 환자의 권리.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6) 유언 검인법 섹션 4670에 따라 개별 의료 지시를 내릴 환자의 권리. 이 조항은 환자가 사전 의료 지시서와 같은 서면 의료 지시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결정권자를 지정할 환자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c) 세분 (b)에 설명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세분 (b)에 설명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임종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팩트 시트 및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d) 상담에는 환자의 이익에 기반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분 (b)에 설명된 정보 및 상담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련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e) 정보 및 상담 세션에는 환자와 그 가족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치료 선택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이 보험 가용성 및 환자의 보장 자격 여부를 포함하여 치료 선택지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되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f)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이루어진 통지는 유언 검인법 섹션 4617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이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g)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결정”은 유언 검인법 섹션 4617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h) 이 조항은 치료 과정을 권고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임상적 판단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Amended by Stats. 2015, Ch. 303, Sec. 245. (AB 731) Effective January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