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2

Explanation
이 섹션은 말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상태"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를 말합니다. "질병 표적 치료"는 질병의 경과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반드시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특정 지침에 따라 일하는 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원을 포함합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단계에서 불편함을 완화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 치료를 제공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완화 치료"는 치료보다는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생명 유지 치료 거부 또는 중단"은 CPR이나 투석과 같이 필수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절차를 충분한 시간 동안 시도한 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42.5

Explanation

의사가 말기 질환을 진단할 때, 환자(또는 환자의 결정권자)에게 임종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진단 시점 또는 나중에 치료 논의 중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는 호스피스 돌봄, 치료 지속 또는 중단의 의미, 생명 유지 치료 거부 권리 등 선택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는 또한 통증 관리 및 사전 의료 지시서 작성에 대한 권리도 가집니다.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상담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논의는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하며, 요청 시 잠재적인 치료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미 통보를 받은 경우, 추가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치료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조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a)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a)(1) 환자 본인의 권리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 즉 법적 임종 선택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상담을 받을 권리를 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진단 시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나 다른 권한 있는 사람과 치료 선택지를 논의하는 후속 방문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a)(2)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에게 법적 임종 돌봄 선택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말기 환자가 의료 시설에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의 의료 책임자는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을 호스피스 제공자 또는 임종 돌봄 사례 관리 및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의뢰하여 법적 임종 돌봄 선택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세분 (a)의 단락 (2)에 따라 정보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포괄적인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1) 가정 또는 의료 환경에서의 호스피스 돌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2) 질병 표적 치료의 지속 여부에 따른 예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3) 생명 유지 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에 대한 환자의 권리.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4) 동시 완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표적 치료를 계속 추구할 환자의 권리.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5) 적절한 진통제, 메스꺼움 치료, 완화 화학요법, 호흡 곤란 및 피로 완화, 그리고 환자가 임종 단계에 있을 때 유용한 기타 임상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종 시 포괄적인 통증 및 증상 관리를 받을 환자의 권리.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b)(6) 유언 검인법 섹션 4670에 따라 개별 의료 지시를 내릴 환자의 권리. 이 조항은 환자가 사전 의료 지시서와 같은 서면 의료 지시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결정권자를 지정할 환자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c) 세분 (b)에 설명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세분 (b)에 설명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임종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팩트 시트 및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d) 상담에는 환자의 이익에 기반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분 (b)에 설명된 정보 및 상담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련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e) 정보 및 상담 세션에는 환자와 그 가족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치료 선택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이 보험 가용성 및 환자의 보장 자격 여부를 포함하여 치료 선택지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되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f)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이루어진 통지는 유언 검인법 섹션 4617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이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g)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결정”은 유언 검인법 섹션 4617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5(h) 이 조항은 치료 과정을 권고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임상적 판단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42.7

Explanation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임종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를 제공할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자를 의뢰하거나 전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환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이 요청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제공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요청 또는 해당되는 경우 유언 검인법 제461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임종 선택지에 대한 정보 요청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7(a)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자를 의뢰하거나 전원시킨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7(b)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전원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ection § 442.9

Explanation

이 법은 말기 질환을 앓는 메디칼 수혜자가 급성 치료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사례 관리자 또는 퇴원 계획 담당자가 퇴원 후 환자의 서비스 필요성과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자가 집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병원 직원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관심을 표명하면, 병원은 신청 방법과 IHSS 프로그램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간병인이 될 가능성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IHSS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사례 관리자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려 필요한 의료 양식을 신속하게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9(a)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메디칼 수혜자가 급성 치료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병원의 지정된 사례 관리자 또는 퇴원 계획 담당자는 환자의 퇴원 후 서비스 필요성과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재택 개인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병원 사례 관리자 또는 퇴원 계획 담당자는 환자 또는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3장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에 대한 정보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환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IHSS 정보를 받는 데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병원 사례 관리자 또는 퇴원 계획 담당자는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과 가족 구성원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IHSS 제공자 등록 조건에 따라 IHSS 제공자로서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한 정보를 환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2.9(b) 환자가 IHSS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 병원 사례 관리자 또는 퇴원 계획 담당자는 적절하게 환자의 주치의에게 IHSS 신청에 대한 환자의 관심을 전달하여, 복지 및 기관법 제12309.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관리 인증 양식 (SOC 873 또는 그 후속 양식)의 적시 완료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