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0.1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라는 용어를 특정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40.2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상세 청구서를 요청 시 7일 이내에 주치의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가 해당 시설에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그룹의 일원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4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치의가 의료 시설에 의료 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 어떤 기록을 원하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청과 함께 페이지당 최대 $0.25의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기록을 찾고 준비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서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0.40

Explanation
이 법은 주치의가 환자의 청구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명된 동의서는 세부 청구 기록 요청과 함께 의료 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440.50

Explanation
이 법은 제440.20조에 따라 공유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항목별 청구서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다른 정보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