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6
Section § 439.900
Section § 439.901
이 법은 미국 내 여성 건강 연구 현황과 자금 지원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인정합니다. 첫째, 국립보건원(NIH)이 예산 중 여성 건강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은 부분을 지출하며, 여성들이 의학 연구에서 종종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여성들을 위한 치료법이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에이즈, 골다공증, 불임 등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건강 문제들을 통계와 함께 논하며, 이 분야들이 충분한 관심이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 법은 보다 집중적인 연구 노력을 통해 여성 건강 문제의 더 나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옹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NIH 정책이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대상 질환의 유병률에 비례하여 연구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Section § 439.902
이 법은 1992년 6월 30일까지 주정부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건강 연구에 여성과 소수 집단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연구 인구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NIH/ADHMA 지침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992년 9월 30일까지 이 기관들과 대학교는 채택된 정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39.903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여성과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이들 집단이 연구 자금 지원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되어 온 분야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자금 지원이 인구 내 질병의 변화하는 분포에 적응하여 연구 우선순위가 현재의 건강 문제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39.904
이 법은 주정부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여성이나 소수자에게만 나타나거나, 더 흔하거나, 더 심각한 건강 문제 연구에 주정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 집단에 대한 위험 요인이나 치료법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이 기관들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993년 6월 30일부터는 정기 프로그램 보고서에 여성과 소수자 관련 건강 문제를 다루는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