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국장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내에 설립된다. 이 국장실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38(a) 유해 스트레스 및 불리한 아동기 경험에 대한 과학적 선별 및 치료를 관장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38(b) 주지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해 스트레스 및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포함한 건강 문제 및 과제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자문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38(c) 의료 전문가, 과학자 및 기타 학술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일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통찰력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유해 스트레스 및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포함한 가장 시급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