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8

Explanation

공중보건국장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의 일부입니다. 이 국장실은 유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선별 및 치료를 위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국장실은 주지사를 포함한 주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 과학자, 공중 보건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모아 이러한 시급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중보건국장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내에 설립된다. 이 국장실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38(a) 유해 스트레스 및 불리한 아동기 경험에 대한 과학적 선별 및 치료를 관장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38(b) 주지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해 스트레스 및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포함한 건강 문제 및 과제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자문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38(c) 의료 전문가, 과학자 및 기타 학술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일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통찰력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유해 스트레스 및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포함한 가장 시급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

Section § 4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장이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공중보건국장실을 책임진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직책의 봉급은 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