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내 항해 가능한 수역에 인접한 토지에 누군가에게 부두, 슈트 또는 교각을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해당 시설 사용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이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그들이 감독하는 특정 해안 토지에 시, 카운티 또는 개인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보트용 부두를 건설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허가에는 부두 사용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4002

Explanation

부두나 수로를 건설할 허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공고를 게시한 다음 여러 세부 사항을 담은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 증명서, 그리고 수역과 인근 토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 계획과 300피트 이내의 토지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조물이 수역 안으로 얼마나 멀리 연장될지, 예상 비용, 그리고 언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해당 권한에 대한 신청은 다음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게시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의 공증된 사본.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b) 해당 수역의 지도와 그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인접 토지의 명칭 및 위치.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c) 건설하고자 하는 부두 또는 수로의 계획, 그리고 그로부터 300피트 이내의 토지 계획.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d) 토지 소유자의 성명,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 그리고 신청인이 해당 토지 사용권을 취득했는지 또는 취득할 예정인지 여부.
(e)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e) 부두 또는 수로를 수역 안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거리.
(f)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f) 부두 또는 수로 건설의 예상 비용.
(g)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4002(g) 신청이 이루어질 시기.

Section § 4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두나 슈트를 건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이 접촉하거나 위치할 각 카운티의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에 신문이 없는 경우, 인근 카운티의 신문을 이용하고, 해당 카운티의 세 곳의 공공장소에 4주 연속으로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부두나 슈트가 어디에 위치할지, 그리고 신청서가 언제 어디서 제출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04

Explanation

누군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땅을 부두나 수로를 짓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그 사실과 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카운티 보안관이 전달해야 하며, 보안관의 보고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두 또는 수로(chute) 건설 및 사용을 위해 수용하려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통행권 및 사용권이 합의에 의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실과 해당 토지의 특정 설명은 신청인의 청원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 통지서 사본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카운티 보안관에 의해 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보안관의 공식 회신은 송달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Section § 400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 통지서를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거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안관은 그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경우, 심리 30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통지서는 소유자의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Section § 4006

Explanation
누군가 부두나 수로 건설을 신청하면, 이사회는 먼저 이 신청에 대한 청문회 통지가 제대로 공고되고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다면, 이사회는 신청인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듣습니다. 부두나 수로 건설이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건설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최대 20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7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가 소유한 토지를 누군가가 부두(배가 정박하는 구조물)나 수송로(물품을 운반하는 통로)를 건설하거나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구체적으로, 주(州) 소유의 범람지, 수몰지 또는 간석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늪지나 습지 위에 최대 50피트 폭의 통로를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허가는 사용되는 지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008

Explanation
이 법은 부두나 슈트 옆의 땅과 물을 어떤 장애물이나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게 유지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항해 가능한 수역까지 150피트 뻗어 있는 이 지역은 선박의 접안, 선적 및 하역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Section § 4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두나 활송 장치를 건설하고 싶다면, 단순히 허가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접근 권한과 기타 필요한 토지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는 건설을 시작하거나 부두나 활송 장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요금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건설되는 모든 부두 또는 슈트의 폭이 75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항해 가능한 수역까지 뻗어 나갈 수 있으며, 수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안을 따라 최대 1,000피트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도시 또는 마을 경계 내에 위치한 수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로 건설이나 시설물 설치 등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모든 법적 문서가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관 사무실에 제출 및 등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들은 신청인의 법적 권리, 즉 사업권을 구성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등기 서비스 및 카운티 공무원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0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부두나 슈트 사용에 대한 통행료나 요금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은 면허 수수료를 제외하고, 부두나 슈트의 공정 가치와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5%에서 최대 25%의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증거를 검토하고 카운티의 과세 기록을 확인하여 이러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요금이 결정되면, 소유주에게 전달하고 해당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013

Explanation
부두나 활송장을 짓고 사용료를 정했다면, 1년 동안 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면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카운티 감사관이 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년차부터는 세금이 전년도 통행료 수입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금은 도로 개선을 위한 카운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4014

Explanation
부두나 수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것을 안전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5달러의 벌금을 물고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해당 카운티의 도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4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허가도 기존 권리를 방해하거나 주에서 부여한 허가와 충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부두나 수로를 건설할 승인을 받았다면, 그들은 건설을 완료하는 데 단 2년만 주어집니다. 만약 그 구조물이 2년 안에 완성되지 않으면, 허가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Section § 4016

Explanation
이 법령은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의 다른 편입된 시 및 읍에 위치한 주(州) 토지가 이 장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샌프란시스코 제외)의 시 당국은 다른 지역의 카운티 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유사하게 부두나 수로 건설을 허가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4017

Explanation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철도 회사가 만이나 개울 같은 항해 가능한 수역 옆에 있는 회사 소유의 토지에 부두(해안에 건설된 구조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를 철도 회사의 터미널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허가에는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동안, 단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권리를 매각하지 않고도 터미널 사업을 위한 부두 건설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단, 길이가 1,000피트를 초과하지 않고 항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규는 시, 읍 또는 주 항만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내에 위치하거나 카운티와 접해 있는 항해 가능한 만, 후미, 호수, 개울, 갯벌 또는 바다의 지류에 접해 있는 해당 회사가 소유한 토지 위 또는 앞에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철도 회사에 부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해당 부두 또는 선착장의 사용이 철도 회사의 터미널 목적을 위한 사업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철도 회사의 법인 존속 기간 동안,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허가를 함께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은 매각을 제안하지 않고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가 철도 회사에 해당 터미널에서 해당 철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폭의 부두를 해당 회사가 소유한 토지 위 또는 앞에 터미널 목적을 위해 건설할 권리를 부여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두는 항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1,00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길이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에서 법인화된 시 또는 읍 또는 주 항만 위원회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영토 및 재산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에 포함된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이 장의 모든 조항은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