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0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의 바 파일럿을 위한 연금 계획을 설립하고 유지하며, 이 계획은 '샌프란시스코 파일럿 연금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1161

Explanation
이 법은 연금 계획으로 모인 모든 돈이 은퇴했거나 몸이 불편한 도선사,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계획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만 쓰이도록 합니다.

Section § 1162

Explanation
이 법은 연금 계획이 이사회에서 선정한 수탁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고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도선사는 명시된 대로 수입을 징수하는 경우나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통제권이 없습니다. 도선사는 주나 이사회에 비용 부담 없이 수입을 징수하여 매월 수탁 대리인에게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수입은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계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63

Explanation

이 법은 은퇴 및 장애 도선사와 내륙 도선사의 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도선사가 25년의 근무를 완료했다면, 연금은 지난 5년간의 순소득 중 가장 좋았던 3개년 평균의 46%입니다. 25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받습니다. 장애 도선사와 198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은퇴한 도선사의 연금 계산 지침도 제공됩니다. 또한, 유족 배우자가 연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망한 도선사가 받았을 금액의 4분의 3입니다. 6개월 이상의 근무는 1년으로 간주되며, 연금은 은퇴 도선사 또는 그 배우자의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1985년에 특정 근무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도선사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도 포함됩니다.

(a)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
(1)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 (A) 25년의 만기 근무를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로서, 또는 둘 다로서 완료한 각 은퇴 도선사 및 내륙 도선사는 초기 목표 월 연금으로,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은퇴 전, 도선사 1인당 지난 5년간의 감사된 연평균 순소득 중 가장 높은 3개년의 평균 금액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받으며, 이 초기 목표 월 연금액은 Section 1167에 따라 주기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25년의 만기 근무 기간 미만인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는 위에서 계산된 목표 월 연금에 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의 월 연금을 받으며, 그 분수의 분자는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가 근무한 만기 근무 연수이고 그 분수의 분모는 25년이며, 이 초기 월 연금액은 Section 1167에 따라 주기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B) 각 장애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46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 초기 목표 월 연금을 받으며, 이 금액은 Section 1167에 따라 주기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i)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B)(i) 도선사 1인당 지난 5년간의 감사된 연평균 순소득 중 가장 높은 3개년의 평균 금액을 12로 나누고 분수를 곱한 금액으로, 그 분수의 분자는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가 근무한 만기 근무 연수이고 그 분수의 분모는 25년이다.
(ii)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B)(ii)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장애 발생 전 마지막 해의 도선사 1인당 감사된 연평균 순소득을 12로 나누고 분수를 곱한 금액으로, 그 분수의 분자는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가 근무한 만기 근무 연수이고 그 분수의 분모는 25년이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C)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은퇴한 각 도선사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사로서 근무한 만기 근무 연수에 178달러 ($178)를 곱한 금액을 초기 목표 월 연금으로 받으며, 이 금액은 Section 1167에 따라 주기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D)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은퇴한 각 도선사 또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은퇴한 각 내륙 도선사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기 목표 월 연금으로 받으며, 이 금액은 Section 1167에 따라 주기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i)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D)(i)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로서 근무한 만기 근무 연수에 178달러 ($178)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
(ii)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1)(D)(ii)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은퇴 전, 도선사 1인당 지난 5년간의 감사된 연평균 순소득 중 가장 높은 3개년의 평균 금액의 46퍼센트를 12로 나누고 분수를 곱한 금액으로, 그 분수의 분자는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실제 만기 근무 연수이고 그 분수의 분모는 25년이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2) 은퇴하거나 장애를 입은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는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가 은퇴하거나 장애를 입은 날짜 다음의 급여 지급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는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3)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급여 지급 기간에도 연금 계획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은퇴가 다음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려면 11월 이전에, 다음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려면 2월 이전에, 다음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려면 5월 이전에, 또는 다음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려면 8월 이전에 은퇴 예정일을 명시한 현직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로서의 사직서가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직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로서의 사직은 서면 사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3(a)(4)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 또는 장애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가 생존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승계인은 사망이 발생한 급여 지급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월 연금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월 연금이 중단된다.

Section § 1164

Explanation

이 법은 도선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도선사는 최소 10년간 도선사로 근무했거나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197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했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도선사도 위원회가 의료 증거를 통해 장애를 인정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내륙 도선사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들은 1987년 이후 10년간 근무하고, 업계 전반에 도선 보조를 제공했으며, 1994년 이후 매년 최소 할당량을 완료하고, 1987년 이후에 퇴직해야 합니다.

도선사의 생존 배우자는 해당 도선사가 면허를 소지했고 특정 날짜(일반 도선사는 1972년 이후, 내륙 도선사는 198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도선사가 사망하기 최소 1년 전부터 결혼 상태였어야 하며, 재혼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법률에 따라 연금은 다른 수령인에게 이전됩니다.

(a)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a)
(b)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선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63조에 규정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a)(1) 도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직무를 최소 10년간 수행했거나 62세에 도달한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a)(2) 197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a)(3) 60세 이상인 경우.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b) 장애 도선사는 위원회가 유효한 의료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도선사가 도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163조에 규정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장애”란 위원회가 유효한 의료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이며 불확실한 기간의 장애를 의미한다.
(c)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
(d)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륙 도선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63조에 규정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1) 내륙 도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198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직무를 최소 10년간 수행했거나 62세에 도달한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2) 1987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3) 60세 이상인 경우.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4) 1987년 1월 1일 이후로 내륙 도선사 면허에 부합하게 전체 해운 산업에 도선 보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명해 온 경우.
(5)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c)(5) 1994년 1월 1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위원회에서 만족할 만한 의료적 필요로 인해 해당 요건의 이행이 면제되지 않는 한, 연간 최소 75회 배정을 수행하는 경우.
(d)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d)
(c)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d)(c)항의 (4)호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내륙 도선사는 위원회가 유효한 의료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내륙 도선사가 내륙 도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163조에 규정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e)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e)
(1)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e)(1) 사망한 도선사의 생존 배우자는 해당 사망한 도선사가 1972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고 도선사 면허를 소지했던 경우 제1163조 (b)항에 규정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e)(2) 사망한 내륙 도선사의 생존 배우자는 해당 사망한 내륙 도선사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고 내륙 도선사 면허를 소지했으며 1987년 1월 1일 이후로 내륙 도선사 면허에 부합하게 전체 해운 산업에 도선 보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명해 온 경우 제1163조 (b)항에 규정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e)(3) 생존 배우자가 본 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해당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사망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4(e)(4) 사망한 도선사 또는 내륙 도선사의 생존 배우자는 재혼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본 장에 따라 월 연금을 받고 있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해당 생존 배우자의 승계인은 제1163조 (b)항의 (3)호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것과 같이 잔여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월 연금액을 받는다.

Section § 11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금 계획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선 서비스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년 네 번, 수탁 대리인은 누가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면허를 가진 도선사들이 처리한 선박 운송량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를 징수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이 요금은 선박의 톤수에 따라 결정되며, 톤당 밀(1센트의 일부) 단위로 표시됩니다. 대리인의 서비스 비용도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요율은 계산 시점에 따라 매년 특정 시점에 발효되며, 지정된 혜택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5(a) 섹션 1190에 기술된 기본 도선료에 더하여,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연금 계획에 따라 지급될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율로 도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5(a)(1) 매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에, 계획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수, 그들의 신원, 각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계산된 금액, 그리고 다음 3개월 기간의 각 월 동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될 총액은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5(a)(2) 계획에 따라 매월 지급될 총액이 결정된 후, 매월 그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율은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그 요율은 다음 1월 1일에 시작하는 혜택 기간을 위해 이전 9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 다음 4월 1일에 시작하는 혜택 기간을 위해 이전 12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 다음 7월 1일에 시작하는 혜택 기간을 위해 이전 3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 그리고 다음 10월 1일에 시작하는 혜택 기간을 위해 이전 6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사들이 처리한 총 등록 톤수 기준의 선박 운송량에 기반해야 한다. 그 요율은 총 등록 톤당 밀(mills)로 표시되어야 하며, 100분의 1 밀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5(a)(3) 연금 계획을 관리하기 위한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의 서비스의 예상 비용은 (2)항에 기술된 혜택 기간에 대해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총 등록 톤당 밀(mills)로 표시되어야 하고, 100분의 1 밀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
(b)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5(b)
(a)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5(b)(a)항의 (1), (2), (3)항에 따라 결정된 요율은 9월 30일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일에, 12월 31일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 해 4월 1일에, 3월 31일 계산에 대해서는 그 해 7월 1일에, 그리고 6월 30일 계산에 대해서는 그 해 10월 1일에 발효되어야 한다. 그 요율은 다음 혜택 지급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Section § 1166

Explanation

이 법은 은퇴 및 장애 해상 조종사, 그들의 배우자 및 기타 수혜자에게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설명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혜택은 전월에 징수된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같습니다. 수입 금액은 설정된 목표 연금 수준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지급액은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특정 월 또는 연도에 수령되거나 예상되는 모든 수입은 도선 업무를 위한 연금 계획의 일부입니다. 수탁 대리인이 사용될 회계 방식을 결정하며, 미수금이 있을 경우 나중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혜택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시작하여 3개월마다 재계산되어 지급되며, 한 번에 3개월분의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6(a) 이사회가 지정한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이 매월 모든 은퇴 및 장애 조종사 및 내륙 조종사, 사망한 조종사 및 내륙 조종사의 생존 배우자, 그리고 승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혜택은 전월에 제1165조에 따라 수령된 수입에서 해당 월에 발생한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제1163조에 따라 해당 인원들이 자격이 있는 총 목표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톤수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는 이 수입은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의 비용을 지불한 후, 그들이 자격이 있는 상대적 목표 금액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6(b) 특정 월 또는 연도의 수입은 해당 월 또는 연도 동안 도선 업무를 위한 연금 계획에 따라 수령될 금액입니다. 수탁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은 지급을 위해 사용될 회계 시스템을 결정해야 하며,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이는 미수금에 대한 추후 공정한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66(c) 새로운 요율 계산에 따른 혜택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시작하여 각각 다음 4월, 7월, 10월, 1월까지 계속되고 포함되며, 각 혜택 연금 기간은 3개월의 지급액과 동일합니다. 혜택이 지급되는 기간을 혜택 지급 기간이라고 합니다.

Section § 1167

Explanation
은퇴 또는 장애 조종사 및 그 배우자의 연금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3년마다 또는 지역 물가 상승률이 12%를 초과할 때마다 그들이 받는 혜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해운업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연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 물가 상승률의 절반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은퇴자가 전체 3년 기간 동안 은퇴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상액은 은퇴한 개월 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Section § 116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연금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월별 연금액 변경은 관련 조항인 제1167조에 명시된 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