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160
Section § 1161
Section § 1162
Section § 1163
이 법은 은퇴 및 장애 도선사와 내륙 도선사의 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도선사가 25년의 근무를 완료했다면, 연금은 지난 5년간의 순소득 중 가장 좋았던 3개년 평균의 46%입니다. 25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받습니다. 장애 도선사와 198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은퇴한 도선사의 연금 계산 지침도 제공됩니다. 또한, 유족 배우자가 연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망한 도선사가 받았을 금액의 4분의 3입니다. 6개월 이상의 근무는 1년으로 간주되며, 연금은 은퇴 도선사 또는 그 배우자의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1985년에 특정 근무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도선사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64
이 법은 도선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도선사는 최소 10년간 도선사로 근무했거나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197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했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도선사도 위원회가 의료 증거를 통해 장애를 인정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내륙 도선사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들은 1987년 이후 10년간 근무하고, 업계 전반에 도선 보조를 제공했으며, 1994년 이후 매년 최소 할당량을 완료하고, 1987년 이후에 퇴직해야 합니다.
도선사의 생존 배우자는 해당 도선사가 면허를 소지했고 특정 날짜(일반 도선사는 1972년 이후, 내륙 도선사는 198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도선사가 사망하기 최소 1년 전부터 결혼 상태였어야 하며, 재혼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법률에 따라 연금은 다른 수령인에게 이전됩니다.
Section § 11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금 계획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선 서비스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년 네 번, 수탁 대리인은 누가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면허를 가진 도선사들이 처리한 선박 운송량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를 징수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이 요금은 선박의 톤수에 따라 결정되며, 톤당 밀(1센트의 일부) 단위로 표시됩니다. 대리인의 서비스 비용도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요율은 계산 시점에 따라 매년 특정 시점에 발효되며, 지정된 혜택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Section § 1166
이 법은 은퇴 및 장애 해상 조종사, 그들의 배우자 및 기타 수혜자에게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설명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혜택은 전월에 징수된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같습니다. 수입 금액은 설정된 목표 연금 수준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지급액은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특정 월 또는 연도에 수령되거나 예상되는 모든 수입은 도선 업무를 위한 연금 계획의 일부입니다. 수탁 대리인이 사용될 회계 방식을 결정하며, 미수금이 있을 경우 나중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혜택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시작하여 3개월마다 재계산되어 지급되며, 한 번에 3개월분의 지급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