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의 도선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교통국 내에 도선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면허를 가진 도선사 2명, 업계 대표 2명, 그리고 도선 서비스나 관련 사업과 중요한 연관이 없는 공공 위원 3명입니다. 주지사는 해상 무역 협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거부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엇갈리는 4년 임기로 봉사하며, 두 번 이상의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정족수는 4명의 위원이 필요하며, 모든 결정은 이들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교통부 장관은 투표권이 없는 위원이지만, 다른 위원들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a) 교통국에는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의 도선사 위원회가 있으며, 주지사가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a)(1) 2명의 위원은 이 부칙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사여야 한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a)(2) 2명의 위원은 업계를 대표해야 하며,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 또는 몬터레이만에서 도선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회사 또는 회사 연합의 소유주,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표로 현재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이 중 한 명은 유조선 회사 운영 분야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한 명은 건화물 운송 운영에 종사해야 한다. 미국 태평양 지역에서 또는 태평양 지역으로 화물 또는 승객의 수상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바지선의 소유주 및 운영자를 특별히 대표하며 서해안 선박 운영자들이 통제하는 지역 해상 무역 협회의 이사회는 임명될 각 업계 위원 범주에 대해 3명의 이름을 주지사에게 지명, 순위 지정 및 제출해야 한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a)(3) 3명의 위원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공공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단, 임명된 공공 위원은 재임 기간 중 또는 임명 전 2년 이내에 (A) 예인선, 화물선 또는 여객선의 소유, 운영 또는 관리에 대한 재정적 또는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B)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연방 또는 주 도선사 면허의 권한으로 도선 업무를 수행했거나, (C) 도선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회사에 고용되었거나, (D) 도선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회사 또는 도선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회사 연합으로부터 총 소득의 20% 이상을 받은 컨설턴트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였던 적이 없어야 한다. 공개 거래 기업 주식의 0.1% 미만 소유는 예인선, 화물선 또는 여객선 소유에 대한 재정적 또는 소유권적 이해관계가 아니다.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a)(4)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주지사가 (2)항에 명시된 지명 권한자에게 지명된 자들이 임명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 통지 후, 지명 권한자는 이전에 지명되지 않은 3명의 이름을 지정하여 주지사에게 새로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서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지명 권한자에 의해 지명되고 주지사가 만족하는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b)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
(a)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a)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임기가 엇갈리게 임명되어야 한다:
(1)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1)
(a)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1)(a)항의 (1)항 및 (2)항에 따라 임명된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단, 2012년 12월 31일 이후 (a)항의 (1)항에 따라 최초 임기로 임명된 첫 번째 위원은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임명되어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후 (a)항의 (2)항에 따라 최초 임기로 임명된 첫 번째 위원은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2)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2)
(a)Copy 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2)(a)항의 (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들은 엇갈리는 4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하며, 최초 4년 임기는 각각 1988년, 1990년, 199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3) 한 사람은 두 번 이상의 임기로 임명될 수 없다.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b)(4) 위원회의 만료된 임기 및 미만료된 임기에 대한 공석은 (a)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임명권자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c) 위원회 정족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모든 조치는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4명의 위원 투표를 필요로 한다.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0(d) 교통부 장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해야 하며, 투표권 없이 위원회 위원의 다른 모든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 이사회 구성원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임명된 구성원은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등 특정 카운티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지만,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이사회 구성원들의 보수 및 경비 상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회의 공공 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매월 최대 600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필요한 출장비 및 기타 확인된 경비를 상환받을 것입니다.

Section § 1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회장을 선출하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앨러미다 카운티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투명성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는 이사회의 절차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3(a) 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앨러미다 카운티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정기 회의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3(b) 이사회의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1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가 이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단,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에게 부여된 업무는 제외됩니다. 이사회는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채택하기 위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4(a) 이사회는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에게 부여된 기능과 의무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관리에 관한 모든 기능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4(b)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에는 그 조항들을 이행하고 그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155

Explanation
이사회 책임자는 공식적인 사안 중에 사람들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고, 소환장을 사용하여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환장을 무시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는 이 돈을 받기 위해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와 전무이사의 역할 및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전무이사와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무이사는 인사 관리, 이사회 회계 담당자로서의 재정 업무, 면허 발급, 면허 관련 조치 처리 등 이사회 운영을 관리합니다. 또한 조사 업무를 처리하고, 환경 및 해운 산업과 협력하며, 조종사 훈련 개선을 제안합니다.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은 전무이사 아래에서 일할 보조 이사를 임명합니다. 이사회는 전무이사 및 보조 이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법에 따라 필요한 직원과 위원회 조사관을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사 기법과 해사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 이사회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무이사와 필요한 다른 직원을 임명하고, 보수를 정하며, 수시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모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1) 공무원법에 따라 이사회에 고용된 직원의 관리.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2) 이사회의 회계 담당자로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모든 계정 명세서, 수입 기록 및 지출 기록을 보관, 유지 및 이사회에 제공하는 것.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3) 이사회 의장도 서명해야 하는 면허의 발급 및 연서.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4) 이사회에서 발급한 면허에 대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 및 파일 유지.
(5)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5) 이사회에서 발급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항해 사고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의 관리 및 보고.
(6)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6) 이사회 구성원,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권고하는 것.
(7)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7)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다른 주 및 연방 기관과 석유 및 유해 화학물질 운송 산업과 협력하는 것.
(8)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a)(8) 이사회 의장이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기타 기능, 업무 또는 직무로서, 요율 청문회를 포함한 이사회 활동을 위한 연구 수행 및 문서와 기타 증거 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b)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경력직 임원 직위에 보조 이사 한 명을 임명한다. 보조 이사는 전무이사가 할당한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무이사에게 책임이 있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c) 이사회는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주 공무원법(정부법 제2편 제5부 제1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명되어야 하며, 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전무이사 및 보조 이사는 예외이다. 이사회는 필요한 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수시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d) 이사회의 모든 직원은 이사회, 전무이사 또는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이사회의 승인된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에 의해 임명, 지시 및 통제된다.
(e)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e) 이사회는 위원회 조사관을 계약하고 고용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 조사관의 최소 기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조사 기법 및 해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56.5

Explanation

전무이사는 이사회를 위해 일하며 이사회는 언제든지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전무이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상공운수주택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임시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5(a)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이사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전무이사가 임명되는 임기는 5년이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5(b) 상공운수주택부 장관 또는 그의 지명인은 전무이사가 주를 벗어나 있거나 기타 일시적인 부재, 장애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상태에 있을 때, 또는 해당 직위가 공석일 때 전무이사 직무를 대행한다.

Section § 1156.6

Explanation

조종사 승강기나 사다리와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 위반 보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전무이사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전무이사나 조사관이 직접 장비를 검사하여 미국 해안경비대 및 국제해사기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즉시 해안경비대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은 지정된 도선 구역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만약 이 구역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조사 기록과 이사회 조사 결과는 공개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6(a) 조종사 승강기, 조종사 사다리 또는 조종사 승강기나 조종사 사다리의 적절한 장비 설치와 관련된 안전 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이사회에 보고된 경우, 전무이사는 해당 보고를 조사해야 한다. 전무이사는 직접 장비를 검사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배정하여 미국 해안경비대 및 국제해사기구에서 공포한 관련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예비 조사에서 해당 장비가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전무이사의 의견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무이사는 즉시 해당 미국 해안경비대 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 전무이사는 자신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있는 경우)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전무이사의 조사 결과를 접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보고서, 정보 또는 이해관계자의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6(b) 이 조항은 제 (1114.5)조에 정의된 도선 구역에 적용된다. 선박이 도선 구역 밖을 통과하는 경우, 전무이사의 보고서에는 해당 사실과 함께 사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6.6(c) 조사 기록과 이사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있는 경우)은 이사회에서 보관하는 공개 기록이 된다.

Section § 1156.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사무총장이 선박의 안전 규칙 위반 가능성에 대해 미국 해안경비대에 알리고, 해당 문제가 선박이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기 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안경비대에 다가오는 항구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들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누구라도 사무총장의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모든 회의록과 이사회가 면허를 부여한 각 도선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서면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도선사의 기록에는 현재 연락처 정보, 면허 발급 및 갱신일, 훈련 완료일, 그리고 그들의 직업적 행위나 면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모든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선사는 이름,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 회의록과 행위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a) 이사회는 또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고 면허를 받은 각 도선사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최소한 그의 현재 우편 주소, 거주지, 면허의 최초 발급 및 갱신일, 최초 및 모든 후속 훈련 완료일, 그리고 그의 도선사 면허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되거나 연관된 공로 활동, 표창, 비행, 안전 위반 또는 기타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모든 보고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b)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모든 도선사는 이름,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15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종사, 조종사 훈련생 또는 조종사 훈련생 프로그램 지원자의 개인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일부 예외는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 정보'에 사진, 사회 보장 번호, 의료 정보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지만, 면허 관련 사건이나 훈련 기록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1(a) 섹션 1157.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종사, 조종사 훈련생 또는 조종사 훈련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기록은 기밀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1(b) 이 섹션의 목적상, “개인 정보”란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제외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의 사진, 사회 보장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 또는 장애 정보를 포함하나, 사건, 규칙 또는 안전 위반, 비행 규정 위반, 훈련 기록, 표창 및 면허 상태와 같은 면허 관련 기타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15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직원과 면허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권한 있는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 이 정보를 얻는다면, 그들은 대리인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요청된 목적으로만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직원 및 면허 소지자의 기밀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으로부터 기밀 또는 제한된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기밀 또는 제한된 정보가 정보를 얻을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자는 대리인에게 기밀 유지를 보장하고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리인은 정보가 요청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기밀 또는 제한된 기록을 취득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57.3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부이사 또는 직원 등 이사회 소속의 누군가가 해당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고의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면, 이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최대 2,500달러($2,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되고 징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7.4

Explanation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이사회 전무이사는 이사회 기록에 있는 모든 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15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4월 15일까지 특정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전년도 활동, 특히 관할 구역 내 선박 이동 횟수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허 도선사와 수습생을 나열하고, 직무 중인지, 훈련 중인지, 휴가 중인지,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등 근무 상태의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도선사의 비행위 또는 항해 오류 사고를 요약하고, 그 결과와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며, 특히 반복 위반자와 과거 오류를 강조해야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사회는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국장, 그리고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에게 전년도 이사회의 활동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a) 이사회 관할 구역 내의 수로 입구, 만, 강을 가로지르는 선박 이동 횟수.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 각 면허를 소지한 도선사와 도선 수습생의 이름 및 각 개인의 상태. 보고 연도 동안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상태를 가졌다면, 각 상태와 해당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상태”는 다음의 모든 지정을 포함한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1) 면허 소지 및 직무 수행 가능.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2) 면허 소지 및 직무 수행 불가능.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3) 면허 소지 및 승인된 훈련 중.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4) 면허 소지 및 현역 군 복무 중.
(5)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5) 면허 소지 및 휴가 중.
(6)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b)(6) 면허 소지이나 면허 정지 상태.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5(c) 도선사 또는 도선 수습생과 관련된 각 비행위 보고서 또는 항해 사고 보고서, 또는 이사회에서 발급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한 요약. 종결된 사건의 경우, 요약에는 사고 검토 위원회가 내린 조사 결과와 이사회에서 취한 결과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요약에는 보고된 사고에 대한 설명과 조사의 예상 완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에 사고에 연루되었고 도선사 과실이 인정된 도선사와 관련된 종결된 사건의 경우, 보고서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요약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15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첫 번째 새로운 도선 요금표가 정해진 후, 새로운 요금 설정 절차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승인하면, 입법부, 주지사, 그리고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2032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6(a) Chapter 6 (제125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최초 도선 요금표가 채택된 후, 이사회는 개정된 요금 설정 절차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사회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사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면, 이사회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해당 보고서를 입법부, 주지사 및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7.6(b)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본 조항은 2032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11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공공 위원, 전무이사, 보조 이사 및 직원들이 공식적인 주 직무와 상충되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 또는 그들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정부 역할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 위원, 전무이사, 보조 이사 및 위원회 직원은 주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거나, 상충되거나, 적대적인 고용, 활동 또는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자신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정부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공식 직위를 사용하거나, 사용에 참여하거나, 사용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58.1

Explanation
전무이사는 재임 중에는 이사, 도선사 또는 해운업계의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선사 위원회(Board of Pilot Commissioners)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매달 위원회가 모금한 모든 돈은 보고된 후 주 재무부(State Treasury)로 보내져 위원회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이 기금은 회계 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원회 구성원과 직원의 급여 및 경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9(a) 이사회(board)가 법률 조항에 따라 수령한 모든 금전은 매월 말에 감사관(Controller)이 정하는 형식으로 감사관에게 회계 보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금전은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납부되어 도선사 위원회 특별 기금(Board of Pilot Commissioners’ Special Fund) 계정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159(b)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주 재무부에 도선사 위원회 특별 기금 계정으로 예치된 금전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이사회와 그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및 경비 지급을 위해 배정된다.

Section § 1159.1

Explanation
이 법은 도선위원회 특별 기금 내에 '도선선 부과금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매년 별도의 승인 없이 특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도선선을 구입하고, 기존 도선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설계 개선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최대 5%는 도선선 프로그램 관리 및 감사 수행과 같은 위원회의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계정으로 들어가 도선사와 관련된 청구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159.2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이 위원회와 교통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선료에 7.5%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율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선사는 이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징수하여 매월 위원회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마다 비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은 합리적인 예비비를 포함하여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부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