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150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의 도선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교통국 내에 도선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면허를 가진 도선사 2명, 업계 대표 2명, 그리고 도선 서비스나 관련 사업과 중요한 연관이 없는 공공 위원 3명입니다. 주지사는 해상 무역 협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거부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엇갈리는 4년 임기로 봉사하며, 두 번 이상의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정족수는 4명의 위원이 필요하며, 모든 결정은 이들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교통부 장관은 투표권이 없는 위원이지만, 다른 위원들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
Section § 1152
Section § 1153
이 조항은 이사회가 회장을 선출하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앨러미다 카운티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투명성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는 이사회의 절차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154
이 법은 특정 이사회가 이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단,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에게 부여된 업무는 제외됩니다. 이사회는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채택하기 위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55
Section § 1156
이 조항은 이사회와 전무이사의 역할 및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전무이사와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무이사는 인사 관리, 이사회 회계 담당자로서의 재정 업무, 면허 발급, 면허 관련 조치 처리 등 이사회 운영을 관리합니다. 또한 조사 업무를 처리하고, 환경 및 해운 산업과 협력하며, 조종사 훈련 개선을 제안합니다. 사업, 교통 및 주택부 장관은 전무이사 아래에서 일할 보조 이사를 임명합니다. 이사회는 전무이사 및 보조 이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법에 따라 필요한 직원과 위원회 조사관을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사 기법과 해사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1156.5
전무이사는 이사회를 위해 일하며 이사회는 언제든지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전무이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상공운수주택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임시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Section § 1156.6
조종사 승강기나 사다리와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 위반 보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전무이사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전무이사나 조사관이 직접 장비를 검사하여 미국 해안경비대 및 국제해사기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즉시 해안경비대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은 지정된 도선 구역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만약 이 구역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조사 기록과 이사회 조사 결과는 공개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6.7
Section § 1157
이 법은 이사회가 모든 회의록과 이사회가 면허를 부여한 각 도선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서면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도선사의 기록에는 현재 연락처 정보, 면허 발급 및 갱신일, 훈련 완료일, 그리고 그들의 직업적 행위나 면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모든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선사는 이름,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157.1
이 법 조항은 조종사, 조종사 훈련생 또는 조종사 훈련생 프로그램 지원자의 개인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일부 예외는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 정보'에 사진, 사회 보장 번호, 의료 정보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지만, 면허 관련 사건이나 훈련 기록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57.2
이 법은 위원회가 직원과 면허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권한 있는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 이 정보를 얻는다면, 그들은 대리인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요청된 목적으로만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7.3
Section § 1157.4
Section § 1157.5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4월 15일까지 특정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전년도 활동, 특히 관할 구역 내 선박 이동 횟수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허 도선사와 수습생을 나열하고, 직무 중인지, 훈련 중인지, 휴가 중인지,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등 근무 상태의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도선사의 비행위 또는 항해 오류 사고를 요약하고, 그 결과와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며, 특히 반복 위반자와 과거 오류를 강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157.6
이 법 조항은 첫 번째 새로운 도선 요금표가 정해진 후, 새로운 요금 설정 절차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승인하면, 입법부, 주지사, 그리고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2032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1158
이 법은 위원회의 공공 위원, 전무이사, 보조 이사 및 직원들이 공식적인 주 직무와 상충되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 또는 그들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정부 역할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158.1
Section § 1159
이 법 조항은 도선사 위원회(Board of Pilot Commissioners)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매달 위원회가 모금한 모든 돈은 보고된 후 주 재무부(State Treasury)로 보내져 위원회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이 기금은 회계 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원회 구성원과 직원의 급여 및 경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