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7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위생 장치를 일관되게 규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트 소유자는 선박에 사용되는 위생 장치 유형에 대해 지역 또는 주마다 다른 규칙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장치는 연방 법률, 특히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치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보트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변기를 갖춘 모든 선박이 이러한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75.5
이 섹션은 선박 사용 및 수질 위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선박 터미널'은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합니다. '해양 위생 장치'는 선박 내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공포일'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초기 연방 규정이 처음 제정된 날짜입니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선박'은 상업용 선박을 제외하고 물 위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배를 말합니다.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주 수질 관리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이 주의 수역'은 해안에서 3마일 이상 떨어진 해역을 제외한 주의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보트 및 수로 부서를 의미합니다. '배출 금지 구역'은 폐기물 투기가 금지된 수역입니다. '배출'은 흘리거나, 새거나, 버리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고정된'은 제한된 구역에서 위생 장치가 폐기물 배출을 막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76
캘리포니아주는 마리나와 같은 선박 터미널이 수질 보호를 위해 보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퍼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단, 근처에 충분한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역 위원회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보트의 수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결정합니다.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는 사용량을 추적하기 위한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소형 보트 진수대, 근처에 펌프아웃 시설이 있는 개인 주택 옆 부두,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특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른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77
Section § 778
Section § 77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관, 공중보건 담당관, 그리고 보트 관련 법 집행관들이 특정 법률 장의 규칙과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80
Section § 781
Section § 782
Section § 783
이 법은 현재 장에서 특정 규정을 다루고 있더라도, 다른 법률이 하우스보트를 규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우스보트가 다른 법적 규정에 따라 주, 지역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84
Section § 785
Section § 786
이 법은 특정 프로젝트, 레크리에이션 마리나 및 시설과 관련된 대출 및 계약에 대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모든 대출 또는 계약은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펌프아웃 시설과 화장실 모두 자금을 수령하거나 프로젝트를 개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지연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펌프아웃 시설은 적절히 유지보수되고 잘 홍보되어야 하며, 사용 요금은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차용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펌프아웃 시설과 관련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 펌프아웃 시설을 요구하는 임대 또는 양허 계약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