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위생 장치를 일관되게 규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트 소유자는 선박에 사용되는 위생 장치 유형에 대해 지역 또는 주마다 다른 규칙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장치는 연방 법률, 특히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치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보트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변기를 갖춘 모든 선박이 이러한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a)(1) 해양 위생 장치는 통일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 설치된 해양 위생 장치의 종류에 관하여 어떠한 지역 또는 주 규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a)(2) 해양 위생 장치의 적절한 사용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질 보호에 매우 중요하며, 해양 위생 장치의 사용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Sec. 1321 et seq.)에 따라야 한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a)(3)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따라 설치된 보존형 해양 위생 장치의 적절한 활용과 이 주의 수질 보호를 위해, 충분한 선박 폐기물 배출 시설이 필수적이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b) 변기를 갖춘 모든 선박은 해양 위생 장치에 대한 연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775.5

Explanation

이 섹션은 선박 사용 및 수질 위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선박 터미널'은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합니다. '해양 위생 장치'는 선박 내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공포일'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초기 연방 규정이 처음 제정된 날짜입니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선박'은 상업용 선박을 제외하고 물 위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배를 말합니다.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주 수질 관리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이 주의 수역'은 해안에서 3마일 이상 떨어진 해역을 제외한 주의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보트 및 수로 부서를 의미합니다. '배출 금지 구역'은 폐기물 투기가 금지된 수역입니다. '배출'은 흘리거나, 새거나, 버리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고정된'은 제한된 구역에서 위생 장치가 폐기물 배출을 막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섹션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a) "선박 터미널"이란 이 주의 수역에 있는 사설 또는 공공의 해안 시설로서, 선박의 사용을 위한 계류, 정박, 접안 및 기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b) "해양 위생 장치"란 선박에 탑재된 장비로서, 오수를 수용, 보관, 처리 또는 배출하도록 설계된 것과 오수를 처리하는 모든 공정을 의미한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c) "공포일"이란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312조(33 U.S.C. Sec. 1322)에 따라 적절한 연방 기관에 의해 해양 위생 장치에 대한 초기 기준 및 규정이 공포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d) "오수"란 인체 폐기물과 인체 폐기물을 수용하거나 보관하도록 의도된 화장실 및 기타 용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e)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e) "선박"이란 이 주의 수역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하며, 이 주의 수역에서 주간 또는 국제 상업에 종사하는 외국 및 국내 선박은 제외한다.
(f)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f) "주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g) "지역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h)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h) "이 주의 수역"이란 주의 해안으로부터 3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을 제외한 주의 모든 수역을 의미한다.
(i)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i) "부서"란 보트 및 수로 부서를 의미한다.
(j)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j) "배출 금지 구역"이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312조 (f)항(33 U.S.C. Sec. 1322 (f))에 따라 배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수역을 의미한다.
(k)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k) "배출"이란 흘림, 누출, 펌핑, 쏟아냄, 방출, 비움 또는 투기를 의미한다.
(l)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5.5(l) "고정된"이란 배출 금지 구역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해양 위생 장치의 경우, 오수의 선외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 또는 시설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7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마리나와 같은 선박 터미널이 수질 보호를 위해 보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퍼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단, 근처에 충분한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역 위원회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보트의 수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결정합니다.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는 사용량을 추적하기 위한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소형 보트 진수대, 근처에 펌프아웃 시설이 있는 개인 주택 옆 부두,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특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른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6(a) 모든 선박 터미널은 이 주의 수질 보호를 위해 지역 위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양 위생 장치에서 나오는 오수를 이송하고 처리하기 위한 선박 펌프아웃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을 부과할 때, 지역 위원회는 해당 선박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의 수와 종류, 그리고 다른 장소에 해당 선박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 충분한 총 용량을 가지며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펌프아웃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위원회는 시설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선박 펌프아웃 시설에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모든 펌프아웃 시설은 계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6(b)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6(b)(1) 소형 선박 진수 시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6(b)(2) 지역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박 선박에 대해 선박 펌프아웃 시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에 있는 개인 주택에 인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박 시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6(b)(3) 지역 위원회가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지정하는 기타 유형의 시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76(c)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또한, 이 조항의 위반은 수자원법 제7편 제5장 (제13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모든 구제 조치에 따른다.

Section § 777

Explanation
이 법은 보트, 부유식 화장실, 육상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선박 오물 처리 시설이 주(州) 수역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시설들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합니다. 각 시설에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공고문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수자원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78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보트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건설되고 운영되며 유지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관, 공중보건 담당관, 그리고 보트 관련 법 집행관들이 특정 법률 장의 규칙과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및 모든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 모든 주 및 지방 공중보건 담당관, 그리고 모든 보트법 집행관은 이 장과 이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7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법적 허가 없이 선박 화장실(해양 위생 장치)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주 수역에 오수를 버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 배출이 금지된 특정 구역(배출 금지 구역)에서는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선박 화장실을 조작하거나 개조하여 오수를 배출할 수 없으며, 보트를 사용할 때는 이 장치들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역에서의 첫 번째 위반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이지만, 추가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781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고등법원에 '금지 명령'이라는 법적 명령을 요청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이 장의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Section § 7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수역으로의 오수 배출에 관한 특정 법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 또는 지방 법률도 선박의 해양 위생 장치 설계나 사용을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와 카운티는 여전히 보트에서 오수가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이러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보트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오수 배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보트에 승선하여 위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염료 정제를 사용하여 저장 탱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3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장에서 특정 규정을 다루고 있더라도, 다른 법률이 하우스보트를 규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우스보트가 다른 법적 규정에 따라 주, 지역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이 수자원법 제13901조에 정의된 주택 보트를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78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다른 법(보건안전법 제117505조)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주 및 지역 위원회에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하수가 아닌 물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선박 세척에 사용되는 물과 주방, 샤워 또는 목욕에서 나오는 폐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선박을 움직이거나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재 장의 내용이 주 위원회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의 특정 부분(오염 관련 조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젝트, 레크리에이션 마리나 및 시설과 관련된 대출 및 계약에 대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모든 대출 또는 계약은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펌프아웃 시설과 화장실 모두 자금을 수령하거나 프로젝트를 개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지연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펌프아웃 시설은 적절히 유지보수되고 잘 홍보되어야 하며, 사용 요금은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차용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펌프아웃 시설과 관련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 펌프아웃 시설을 요구하는 임대 또는 양허 계약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a) 섹션 71.4 또는 76.3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대출, 그리고 섹션 72에 따라 체결된 모든 임대 또는 양허 계약은 차용인이 본 장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b) 섹션 71.4 또는 76.3에 따라 각각 프로젝트 또는 레크리에이션 마리나를 위해 이루어진 대출로서, 섹션 776에 따라 선박 펌프아웃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명시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b)(1) 펌프아웃 시설은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대중에게 개방된 날 중 늦은 날에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단, 부서가 차용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b)(2) 차용인은 펌프아웃 시설의 예상 수명 동안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매년 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3)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b)(3) 펌프아웃 시설의 위치는 이용 가능한 모든 편리한 수단을 통해 홍보되어야 하며, 해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b)(4) 펌프아웃 시설 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은 총액이 펌프아웃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과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의 비례 배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b)(5) 차용인이 본 세분(subdivision)에 따라 부과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펌프아웃 시설 비용에 해당하는 대출금 부분은 즉시 상환 기한이 도래한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c) 섹션 776에 따라 선박 펌프아웃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임차인 또는 양허권자는 임대 또는 양허 계약을 통해 세분 (b)의 (1)항부터 (4)항까지(포함)에 의해 부과된 요건보다 덜 제한적이지 않은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786(d) 섹션 71.4 또는 76.3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대출, 그리고 섹션 72에 따라 체결된 모든 양허 계약은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개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실이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단, 부서가 차용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