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법원 소송에 대해 적절하게 통보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소환장이나 소환 명령서 같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직접 전달될 때 적용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는 수신인이 서명한 우체국 영수증과 함께 우편 발송 증명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직접 전달된 경우, 통지서가 적절하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지 공무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원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604조 준수 증명은 우편 송달의 경우, 원고 또는 고소인의 진술서나 그의 변호인의 진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우편 발송을 보여주고 피고 또는 응답자의 서명이 있는 미국 우체국의 반송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서와 영수증은 원본 소환장 또는 원본 소환 명령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소환장 또는 소환 명령서가 발부된 법원에 법원이 소환장 또는 소환 명령서의 반환을 허용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주(州) 외에서의 직접 송달의 경우, 제604조 준수는 피고 또는 응답자가 발견된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소송 절차를 송달할 자격이 있는 정식으로 구성된 공무원의 회신에 의해 증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회신은 원본 소환장 또는 원본 소환 명령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Added by Stats. 1963, Ch.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