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선박'은 물 위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보트나 떠다니는 물체를 말합니다. 둘째, '비거주자'는 사고나 법적 청구가 발생했을 때 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주에 거주했지만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600(a) "선박"이란 물 위를 항해하도록 설계된 모든 보트, 선박, 바지선, 공예품 또는 부유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600(b) "비거주자"란 사고 또는 충돌이 발생한 시점 또는 그에 대한 소송 원인 또는 구제 청구가 발생한 시점에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사고 또는 충돌이 발생한 시점 또는 그에 대한 소송 원인 또는 구제 청구가 발생한 시점에는 이 주의 거주자였으나 그 후에 이 주의 비거주자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05

Explanation
비거주자가 법적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방식과 동일하게 그들의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함으로써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소송이 시작된 후에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들의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법원 소송에 대해 적절하게 통보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소환장이나 소환 명령서 같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직접 전달될 때 적용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는 수신인이 서명한 우체국 영수증과 함께 우편 발송 증명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직접 전달된 경우, 통지서가 적절하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지 공무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원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604조 준수 증명은 우편 송달의 경우, 원고 또는 고소인의 진술서나 그의 변호인의 진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우편 발송을 보여주고 피고 또는 응답자의 서명이 있는 미국 우체국의 반송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서와 영수증은 원본 소환장 또는 원본 소환 명령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소환장 또는 소환 명령서가 발부된 법원에 법원이 소환장 또는 소환 명령서의 반환을 허용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주(州) 외에서의 직접 송달의 경우, 제604조 준수는 피고 또는 응답자가 발견된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소송 절차를 송달할 자격이 있는 정식으로 구성된 공무원의 회신에 의해 증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회신은 원본 소환장 또는 원본 소환 명령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60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소송을 당하거나 고발당한 사람에게 자신을 방어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사건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송, 소송 절차 또는 기타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은 피고 또는 응답자에게 해당 소송, 소송 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방어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연기를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608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법적 사건에 참여하도록 공식적으로 통지받으면, 그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응답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6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재 장이 주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다른 방법들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른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