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집행에 있어 법무장관이 제기하고 유지하는 민사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벌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금의 회수 또는 합의금은 어류 및 사냥감 법전 제12017조에 따라 설립된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Chapter 4
Section § 151
누군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캘리포니아 수역에 기름을 유출하면, 최대 $6,000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모든 정화 비용과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는 유출된 기름의 양과 영구적인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은 정화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귀속됩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경우, 실제로 정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벌금을 받고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기름 유출 책임 수질 오염 정화 비용 민사 벌금 정부 기관 환경 피해 항해 가능한 수역 기름 유출 오염 과실 수질 오염 영구적 손상 환경 책임 민사 소송 유출 제거 환경 정화
Section § 153
이 법은 법무장관이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한 소송에서 합의금과 벌금을 포함하여 회수된 모든 돈이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정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이라고 불리며,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에서 나온 모든 돈은 어류와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정화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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