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

Explanation
누군가 나무를 베어 항해 가능한 물에 떨어뜨리면, 24시간 안에 그 나무를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에 남아있는 나무 한 그루당 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131

Explanation

누군가 허가 없이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의 이동을 막거나 방해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1(a) 불법적으로 항해 가능한 수역의 항해를 방해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1(b) 이 조항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그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132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이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들어오는 주(State) 내의 항구, 항만 또는 포구 수역에 밸러스트(평형수/평형추)를 버리거나 항해를 방해하는 물건을 두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Section § 133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이거나 법으로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선박이든 캘리포니아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기름을 배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비상사태에는 피할 수 없는 사고나 충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연료유나 폐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름을 의미하며, '항해 가능한 수역'은 주(州)의 관할권 내 모든 해역과 조수가 드나드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3(a) 생명이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피할 수 없는 사고, 충돌 또는 좌초의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력 발생을 위해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나 윤활 요구량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기름(미국 및 본 주의 법률과 규정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을 싣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선박이 어떤 방법, 수단 또는 방식으로든 기름을 주(州)의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3(b)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기름"이라는 용어는 연료유, 기름 슬러지 및 기름 찌꺼기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 또는 형태의 기름을 의미하며, "주(州)의 항해 가능한 수역"이라는 용어는 주(州)의 영토 관할권 내의 모든 해역과 조수가 밀물과 썰물로 흐르는 사실상 항해 가능한 모든 내륙 수역을 의미한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3(c) 본 조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13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톱밥, 판재 또는 폐목재를 험볼트 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역에 버리거나 직원들이 버리도록 허용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험볼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두나 댐과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여 이러한 물질들이 만의 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Section § 135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과 해안 시설 또는 다른 선박 간에 석유, 화학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이전할 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시스템은 넘침 위험이 있거나 관련자가 부주의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작업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었다면, 위반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과 해안 시설은 이전 중 소통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 차단 노즐이 있는 소형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나, 넘침이 주(州) 수역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구조물이 있는 육상 탱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일부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특정 검사 기한 이후 유조선에 적용됩니다. 또한 '선박'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유해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a)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a) 석유, 화학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선박과 해안 시설 또는 다른 선박 간에 파이프라인 또는 유사한 도관을 통해 이전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이전되는 물질의 넘침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여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흐름을 제때 중단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치, 작동 및 유지 관리되는 메커니즘에 의해 흐름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선박과 해안 시설 각각에 이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적절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능력해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경고하는 적절히 설치, 작동 및 유지 관리되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그러나 해당 메커니즘이 적절히 설치되었고 해당 메커니즘을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 항상 적절히 작동 및 유지 관리되었다면,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기소에 대해서도 방어가 될 수 있다.
(b)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b)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6편 제35부 또는 제33편 제155부 및 제156부의 적용을 받는 선박, 또는 연방 규정집 제33편 제154부 및 제156부의 적용을 받는 해안 시설은 해당 선박 또는 해안 시설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고 연방 규정집의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 방법 또는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확립하는 경우 (a)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과 절차는 이전 작업 책임자들이 이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적절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능력해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경고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서로 소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c) 이 조항은 캐치-록이 없고 모든 연방 표준을 충족하는 자동 차단식 분사 노즐이 장착된 시설에서 길이 65피트 미만의 자가 추진 선박에 연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d) 이 조항은 넘친 물질이 주(州)의 수역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봉쇄 또는 전환 구조물, 또는 둘 다, 또는 기타 장비가 제공되는 육상 수용 탱크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e)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46편 제31.10-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198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검사를 위해 드라이독에 들어가거나 인양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시점까지 미국 해안경비대의 검사를 받는 유조선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항은 그러한 검사를 받지 않는 모든 선박; 그러한 검사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조 바지선; 그리고 (d)항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모든 해안 시설에 대해 1980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f)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선박"이란 바지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물을 통해 또는 물 위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상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한다.
(g)CA 항만 및 항해법 Code § 135(g)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이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33편 제1321조 (b)항 (2)호에 정의된 그러한 물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