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30
Section § 131
누군가 허가 없이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의 이동을 막거나 방해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
Section § 133
이 법은 비상사태이거나 법으로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선박이든 캘리포니아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기름을 배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비상사태에는 피할 수 없는 사고나 충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연료유나 폐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름을 의미하며, '항해 가능한 수역'은 주(州)의 관할권 내 모든 해역과 조수가 드나드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4
Section § 135
이 법은 선박과 해안 시설 또는 다른 선박 간에 석유, 화학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이전할 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시스템은 넘침 위험이 있거나 관련자가 부주의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작업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었다면, 위반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과 해안 시설은 이전 중 소통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 차단 노즐이 있는 소형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나, 넘침이 주(州) 수역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구조물이 있는 육상 탱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일부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특정 검사 기한 이후 유조선에 적용됩니다. 또한 '선박'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유해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