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00
이 법은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하천을 포함한 항해 가능한 수역이 항해 및 운송을 위해 공공의 사용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평소의 경계를 넘어 일시적으로 땅을 덮을 때는 공공 수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항해 가능한 강이나 하천에서 온 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물에 잠긴 땅에 무단 침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홍수는 특히 드물고 극심한 홍수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강우로 인한 일반적인 최고 수위는 아닙니다.
Section § 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로를 항해 가능하며 공공의 것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앨비언 강, 빅 강, 샌프란시스코의 채널 스트리트가 포함되며, 이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앨비소 수로, 코르테 마데라 크릭, 그리고 코요테 강의 특정 지점까지의 구간도 포함됩니다. 클리어 호수도 포함되지만, 주변 토지를 개간할 권리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Section § 1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항해 가능하고 공공 통행로로 간주되는 특정 하천과 수역을 나열합니다. 이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열된 수역에는 디어 크릭, 데블스 슬루, 디아블로 크릭, 페더 강, 갈리나스 또는 가야나스 슬루, 과달루페 슬루가 포함되며, 각 수역의 특정 부분이 공공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0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하천과 수로를 항해 가능한 것으로 선언하며, 이는 해당 수로가 공공 통행로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수로로는 존슨 크릭, 키스 크릭, 클라마스 강, 아로요 델 메도, 미션 크릭, 모켈럼니 강, 그리고 모로 코호 슬루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과거 날짜 기준으로 클라마스 강에 존재하는 채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지만, 채굴 작업은 공공 접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tion § 104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항해 가능한 수로로 간주되는 특정 수역들을 나열하며, 이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통행로임을 의미합니다. 이 수로들에는 나파 강 일부, 세 개의 나파 크릭, 뉴시스 크릭, 뉴포트 만과 그 연결 수로, 노바토 크릭, 노요 강, 그리고 페탈루마 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특정 강과 수역이 항해 가능하며 따라서 공공 사용에 개방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새크라멘토 강은 그 하구부터 샤스타 카운티의 리드 페리 (Reid’s Ferry) 100피트 하류 지점까지 포함됩니다. 살리나스 강, 샌 호아킨 강, 수이선 강과 같은 다른 장소들도 항해 가능한 구간이 명시되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수로들이 명시된 구간에 따라 통행,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역을 항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해당 수역이 운송을 위한 공공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알라메다 크릭(Alameda Creek)의 일부, 일 강(Eel River)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과 갯골, 유레카(Eureka)와 험볼트 카운티(Humboldt County) 주변에서 역사적으로 통나무 운반에 사용되었던 특정 수역, 험볼트 포인트(Humboldt Point) 남쪽의 깊고 화물선이 통과할 만큼 넓은 갯골, 시몬즈 운하(Simonds Canal)와 샌프란시스코 만(San Francisco Bay) 사이의 갯골 일부, 그리고 특정 토지 측량 구역을 통과하는 개울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7
이 법 조항은 1933년 8월 21일 미국 해안 및 측지 조사국의 결정에 따라 멕시코부터 오리건까지의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정의합니다. 또한 섬과 만 같은 지리적 특징의 이름은 이 조사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재산권이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