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하천을 포함한 항해 가능한 수역이 항해 및 운송을 위해 공공의 사용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평소의 경계를 넘어 일시적으로 땅을 덮을 때는 공공 수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항해 가능한 강이나 하천에서 온 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물에 잠긴 땅에 무단 침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홍수는 특히 드물고 극심한 홍수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강우로 인한 일반적인 최고 수위는 아닙니다.

항해 가능한 수역과 국가의 생산품을 운송할 충분한 용량을 가진 모든 하천은 항해 및 그러한 운송의 목적을 위한 공공 통행로이다. 그러나 항해 가능한 강, 하천, 수로 또는 기타 수로의 홍수가 그러한 강, 하천, 수로 또는 기타 수로의 설정된 제방 밖의 공공 또는 사유지 위로 정상적인 최고 수위선 위로 일시적으로 흐르는 동안에는 항해 가능한 수역이 아니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토지에 대한 무단 침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홍수"는 비정상적인 홍수 시기에 발생하는 수위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연간 또는 반복적인 최고 수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로를 항해 가능하며 공공의 것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앨비언 강, 빅 강, 샌프란시스코의 채널 스트리트가 포함되며, 이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앨비소 수로, 코르테 마데라 크릭, 그리고 코요테 강의 특정 지점까지의 구간도 포함됩니다. 클리어 호수도 포함되지만, 주변 토지를 개간할 권리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다음 하천과 수역은 항해 가능하며 공공 수로로 선언된다:
앨비언 강, 하구로부터 3마일 지점까지.
앨비소 수로(때로는 스팀보트 수로라고도 불림), 샌프란시스코 만과 1913년 6월 10일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선로가 가로지르던 지점 사이에 위치함.
빅 강, 하구로부터 3마일 지점까지.
샌프란시스코 시의 채널 스트리트, 만에서 세븐스 스트리트의 북동쪽 경계선까지, 폭은 140피트.
레이크 카운티의 클리어 호수; 그러나 이 선언은 클리어 호수 주변의 습지 또는 범람지를 개간하려는 소유자 및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마린 카운티의 코르테 마데라 크릭, 하구에서 조수가 흐르는 지점까지.
샌프란시스코 만과 1913년 6월 10일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선로가 가로지르던 지점 사이의 코요테 강.

Section § 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항해 가능하고 공공 통행로로 간주되는 특정 하천과 수역을 나열합니다. 이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열된 수역에는 디어 크릭, 데블스 슬루, 디아블로 크릭, 페더 강, 갈리나스 또는 가야나스 슬루, 과달루페 슬루가 포함되며, 각 수역의 특정 부분이 공공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과 수역 또한 항해 가능하며 공공 통행로입니다:
디어 크릭(Deer Creek), 그 하구와 피터 라센(Peter Lassen)의 집 사이.
데블스 슬루(Devil’s Slough), 산호세(San Jose) 시 또는 산타클라라(Santa Clara) 카운티 서니베일(Sunnyvale) 타운의 법인 경계 내에 위치하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만까지 이어집니다.
디아블로 크릭(Diablo Creek), 뉴시스(Neuces)와의 합류 지점부터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카운티에 있는 프랭크 서치(Frank Such)의 창고 맞은편 지점까지.
페더 강(Feather River), 그 하구와 유바 강(Yuba River) 하구 위 페더 강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다리 아래 50피트 지점 사이.
마린(Marin) 카운티의 갈리나스(Galinas) 또는 가야나스 슬루(Guyanas Slough) 또는 크릭(creek), 그 하구부터 1907년 3월 18일 당시 존재했던 소노마(Sonoma) 및 마린 철도(Marin Railroad) 노선까지.
과달루페 슬루(Guadalupe Slough), 과달루페 강(Guadalupe River)의 출구 또는 하구이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만과 알비소 슬루(Alviso Slough)와의 합류 지점 사이에 위치합니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하천과 수로를 항해 가능한 것으로 선언하며, 이는 해당 수로가 공공 통행로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수로로는 존슨 크릭, 키스 크릭, 클라마스 강, 아로요 델 메도, 미션 크릭, 모켈럼니 강, 그리고 모로 코호 슬루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과거 날짜 기준으로 클라마스 강에 존재하는 채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지만, 채굴 작업은 공공 접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 하천과 수역 또한 항해 가능하며 공공 통행로입니다:
존슨 크릭(Johnson’s Creek), 샌프란시스코 만(San Francisco Bay)의 하구에서 심슨 랜딩(Simpson’s Landing)까지.
키스 크릭(Keys Creek), 마린 카운티(Marin County)의 아로요 데 산 안토니오(Arroyo de San Antonio)로도 알려져 있으며, 토말레스 만(Tomales Bay)의 하구에서 키스 선착장(Keys embarcadero) 끝에 있는 창고까지.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 델 노르테 카운티(Del Norte County)의 하구에서 시스키유 카운티(Siskiyou County)의 샤스타 강(Shasta River)과의 합류점까지; 단, 이는 1933년 8월 21일 현재 클라마스 강에 존재하는 채굴권 또는 채굴권 설정 및 운영권을 폐지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며, 다만 본 조항에서 선언된 공공 통행권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로요 델 메도(Arroyo del Medo),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 있으며, 하구에서 뉴 헤이븐(New Haven) 마을의 상단 경계선까지.
미션 크릭(Mission Creek), 샌프란시스코 카운티(San Francisco County)에 있음.
모켈럼니 강(Mokelumne River), 하구와 첫 번째 폭포 사이.
모로 코호 슬루(Moro Cojo Slough), 몬터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에 있으며, 살리나스 강(Salinas River)에서 조수 지역까지.

Section § 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항해 가능한 수로로 간주되는 특정 수역들을 나열하며, 이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통행로임을 의미합니다. 이 수로들에는 나파 강 일부, 세 개의 나파 크릭, 뉴시스 크릭, 뉴포트 만과 그 연결 수로, 노바토 크릭, 노요 강, 그리고 페탈루마 강이 포함됩니다.

다음 하천과 수역 또한 항해 가능하며 공공 통행로입니다:
나파 강, 하구와 나파 시 로렌스 스트리트 서쪽 경계선에서 60피트 아래 지점 사이; 소노마 카운티의 퍼스트 나파 크릭, 세컨드 나파 크릭, 서드 나파 크릭, 나파 강과 소노마 강 사이.
뉴시스 크릭, 수이선 만의 하구에서 조지 P. 라우크스 창고 위 0.5마일 지점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뉴포트 만과 그 모든 지류, 그리고 조수가 밀물과 썰물을 이루는 만과 연결된 수로(sloughs)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기록 보관소의 잡다한 지도(Miscellaneous Maps) 4권 98페이지에 기록된 뉴포트 비치 운하 구역 지도에 표시된 “더 리알토”와 “더 리보 알토”를 포함합니다.
마린 카운티의 노바토 크릭 또는 하구, 하구에서 스위처스 랜딩까지.
노요 강, 하구에서 3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페탈루마 강, 하구에서 페탈루마 시 워싱턴 스트리트 남쪽 경계선까지.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특정 강과 수역이 항해 가능하며 따라서 공공 사용에 개방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새크라멘토 강은 그 하구부터 샤스타 카운티의 리드 페리 (Reid’s Ferry) 100피트 하류 지점까지 포함됩니다. 살리나스 강, 샌 호아킨 강, 수이선 강과 같은 다른 장소들도 항해 가능한 구간이 명시되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수로들이 명시된 구간에 따라 통행,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하천과 수역 또한 항해 가능하며 공공 수로이다:
새크라멘토 강, 그 하구와 샤스타 카운티의 리드 페리 (Reid’s Ferry) 100피트 하류 지점 사이.
살리나스 강과 엘크혼 수로 (Elkhorn Slough), 또는 에스테로 비에호 (Estero Viejo),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그 하구부터 조수가 미치는 가장 상류 지점까지.
샌 호아킨 강, 그 하구와 시카모어 포인트 (Sycamore Point) 사이.
알라메다 카운티의 샌 리안드로 만, 샌 안토니오 하구에 포함된 수역과 샌 리안드로와 연결되는 조수 운하; 그리고 만에서 뻗어 나가는 공항 수로.
마린 카운티의 샌 라파엘 크릭, 그 하구부터 조수가 미치는 가장 상류 지점까지.
소노마 강, 그 하구와 샌 루이스 마을의 파울러 호텔 (Fowler’s hotel) 맞은편 지점 사이.
스톡턴 수로 (Stockton Slough), 그 하구와 스톡턴의 센터 스트리트 (Center Street) 동쪽 연장선에서 서쪽으로 160피트 떨어진 선 사이.
수이선 강, 그 하구와 수이선 타운 선착장 사이.
투올럼니 강, 그 하구와 딕킨슨 페리 (Dickinson’s Ferry) 사이.
유바 강, 그 하구와 메리스빌 시의 F 스트리트 (F Street) 기슭에 있는 수로의 하구 지점 사이.

Section § 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역을 항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해당 수역이 운송을 위한 공공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알라메다 크릭(Alameda Creek)의 일부, 일 강(Eel River)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과 갯골, 유레카(Eureka)와 험볼트 카운티(Humboldt County) 주변에서 역사적으로 통나무 운반에 사용되었던 특정 수역, 험볼트 포인트(Humboldt Point) 남쪽의 깊고 화물선이 통과할 만큼 넓은 갯골, 시몬즈 운하(Simonds Canal)와 샌프란시스코 만(San Francisco Bay) 사이의 갯골 일부, 그리고 특정 토지 측량 구역을 통과하는 개울이 포함됩니다.

다음 하천과 수역 또한 항해 가능하며 공공 통행로이다:
알라메다 크릭(Alameda Creek)의 북쪽 지류, 하구에서 에덴 랜딩(Eden Landing)까지.
일 강(Eel River)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과 갯골.
험볼트 카운티(Humboldt County) 유레카(Eureka) 남쪽에 있는 하천과 갯골로서, 1873년 1월 2일 이전에 통나무나 목재를 띄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곳.
험볼트 카운티(Humboldt County) 험볼트 포인트(Humboldt Point) 남쪽에 있는 갯골로서, 만조 시 수심이 2피트이고, 5톤 이상의 화물을 실은 보트를 띄우고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넓은 곳.
알비소(Alviso) 마을의 시몬즈 운하(Simonds Canal)와 샌프란시스코 만(San Francisco Bay) 사이에 있는 갯골의 일부.
간석지 측량 번호 68번과 습지 및 범람지 측량 번호 145번을 통과하여 흐르는 특정 개울로서, 하구에서 그 안의 조수 수위의 상류 끝까지.

Section § 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33년 8월 21일 미국 해안 및 측지 조사국의 결정에 따라 멕시코부터 오리건까지의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정의합니다. 또한 섬과 만 같은 지리적 특징의 이름은 이 조사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재산권이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

남쪽으로는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간의 경계선부터 북쪽으로는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 간의 경계선까지의 캘리포니아주 해안선은 1933년 8월 21일 미국 해안 및 측지 조사국(United States Coast and Geodetic Survey)에 의해 정의되고 결정된 바와 같으며, 섬, 암석, 곶, 만, 수역 및 기타 지리적 특징의 명칭은 미국 해안 및 측지 조사국이 그 해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채택한 명명법에 따른다.
이 조항은 재산권 또는 재산 경계를 정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