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원래 작성된 어떠한 계정, 청구 또는 기입, 또는 다른 계산 통화로 표시된 어떠한 어음, 채권 또는 기타 증서를 무효화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계정, 청구 또는 기입은 그에 대한 소송에서 달러 또는 달러의 일부로 환산되어야 한다.
Chapter 9
Section § 68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공 기록과 법원 업무에 사용되는 공식 통화가 달러, 센트, 밀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내의 모든 재정 기록과 법적 절차는 이 통화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화 달러 센트 밀 공공 회계 법원 절차 재정 기록 주 통화 법정 통화 공식 화폐 법원 회계 준수 캘리포니아 통화 기준 회계 통화 법적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