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공 기록과 법원 업무에 사용되는 공식 통화가 달러, 센트, 밀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내의 모든 재정 기록과 법적 절차는 이 통화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851

Explanation

이 법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된 금융 기록이나 계약이 있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법원 절차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장은 원래 작성된 어떠한 계정, 청구 또는 기입, 또는 다른 계산 통화로 표시된 어떠한 어음, 채권 또는 기타 증서를 무효화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계정, 청구 또는 기입은 그에 대한 소송에서 달러 또는 달러의 일부로 환산되어야 한다.

Section § 6852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 지폐와 같은 법정 통화가 캘리포니아 주나 주 내의 카운티 또는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낼 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