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00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 소년원, 병원, 교도소와 같은 특정 주립 기관에 있는 수감자들의 재산과 돈을 다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수감자 자원을 관리하거나 분배하는 방법을 다루는 다른 법률이 이미 없을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6601

Explanation

교도소, 병원, 교정 시설과 같은 주립 시설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탈주하거나, 가석방 또는 퇴원하는 경우, 그들의 돈이나 소지품이 남아 있다면, 해당 시설의 책임자는 이 물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매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교정 시설, 병원, 주립 교도소 또는 기타 기관에 수용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탈주하거나, 해당 주택, 교정 시설, 병원, 주립 교도소 또는 기타 기관에서 퇴원 또는 가석방되는 경우, 그의 개인 자금 또는 재산이 해당 주택, 교정 시설, 병원 또는 기타 기관의 관리자 또는 교도소장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관리자 또는 교도소장은 해당 자금 또는 재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월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6602

Explanation
누군가 내야 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State)는 그 채무가 상환되도록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과 같은 '담보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주는 이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통해 이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60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3년 안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이나 교도소장은 빚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공개 경매나 개인 매각을 통해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6604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최소 10일 전, 판매 공고가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주립 요양원, 교정원, 병원, 기관 또는 주립 교도소와 같이 판매가 발생할 특정 장소의 공공장소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05

Explanation

재산이 판매될 때, 판매 대금은 일반적으로 즉시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산이 재향군인회 주택이나 여성 구호단 주택의 회원 소유인 경우에는, 판매 대금이 판매가 이루어진 해당 주택의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판매 수익금은 즉시 주 재무관에게 인계되어 일반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주택 또는 여성 구호단 주택 회원의 재산 판매 수익금은 판매가 이루어진 해당 주택의 사후 기금에 즉시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6606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의 소장 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속한 자금을 주 내의 모든 은행에 예치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 또는 그들의 법적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복지 기금" 또는 "우편 기금"이라고 불리는 특별 계좌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소장 또는 교도소장은 그가 보관 중인 수용자의 자금을 주 내의 모든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자금 소유자 또는 그들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그는 그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복지 기금" 또는 "우편 기금"으로 지정된 특별 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Section § 6607

Explanation

이 법은 교도소장 또는 소장이 복지 기금의 수탁자로서 해당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교도소장 또는 소장은 복지 기금의 수탁자이다.

Section § 6608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나 교도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감독하는 수감자들에게 교육이나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기금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