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의회법"은 1934년 6월 18일에 통과된 특정 법률을 지칭하며, 이는 미국 입항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공 법인"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주, 정치적 하위 구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 기관이나 기구와 같은 주체들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법 Code § 6300(a) "의회법"이란 1934년 6월 18일 승인된, "미국 입항항에 자유무역지대(foreign-trade zones)의 설치, 운영 및 유지를 규정하고, 대외 무역을 촉진 및 장려하며,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의회법을 의미한다 (48 U. S. Stats. at L. Ch. 590.).
(b)CA 정부법 Code § 6300(b) "공공 법인"이란 주,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주 내의 법인화된 지방자치단체,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주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기관, 또는 이 주 또는 이 주와 하나 이상의 다른 주의 법인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63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법인과 특정 민간 법인 모두 외국무역지대를 만들고 운영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이 있는 민간 법인은 1935년 9월 15일 이후에 외국무역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대들은 의회가 정한 연방 규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302(a) 공공 법인은 의회법에 따라 외국무역지대를 설립, 운영 및 유지할 특권을 신청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6302(b) 1935년 9월 15일 이후에 의회법에 따라 외국무역지대를 설립, 운영 및 유지할 목적으로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민간 법인은 의회법에 따라 외국무역지대를 설립, 운영 및 유지할 특권을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63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공 또는 민간 기업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법에 명시된 규칙과 조건, 그리고 향후 변경될 수 있는 내용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구역을 감독하는 지정된 이사회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본 장에 의해 신청 권한을 부여받고 의회법의 조건에 따라 신청이 승인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법인은 다음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6304(a) 의회법의 조건 및 제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에 따라.
(b)CA 정부법 Code § 6304(b) 해당 법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이사회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