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599.200(a) 이 장은 노숙자, 약물 중독 및 절도 감소를 위한 자금 지원법으로 알려진다.
(b)CA 정부법 Code § 7599.200(b) 형법 제7599.2조 (a)항 (3)호 및 제6046.2조에 따라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에 지급된 자금 중에서,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는 보건안전법 제11395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해 카운티 및 지방 정부에 적절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3002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 세입 기금 (2011) 및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지정된 기타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출처로부터 이 법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7599.200(c) 치료가 의무화된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제30025조 (f)항 (16)호 (B)소항의 (iii)호부터 (v)호까지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보건안전법 제11395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메디캘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는 해당 메디캘 또는 메디케어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관리를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기타 해당 주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