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9.110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도난 의심 물품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에 포함된 규정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도난 의심 물품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99.111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접속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3자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판매나 배송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재산 범죄 태스크포스'는 특정 재산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그룹입니다. '제3자 판매자'는 플랫폼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7599.112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2023년 1월 1일까지 온라인 장터에서 발견된 도난 의심 물품을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웹페이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재산 범죄를 다루는 태스크포스와 공유될 것입니다.

Section § 7599.113

Explanation

2023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의심되는 도난품을 신고할 수 있는 링크를 플랫폼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링크는 법무장관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사용자가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99.113(a) 2023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전자 기반 또는 접속 플랫폼에 제7599.112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 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의심되는 도난품 신고 위치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13(b) 해당 표시는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