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599.113(a) 2023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전자 기반 또는 접속 플랫폼에 제7599.112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 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의심되는 도난품 신고 위치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13(b) 해당 표시는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의심되는 도난품을 신고할 수 있는 링크를 플랫폼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링크는 법무장관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사용자가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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