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9.100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에 '그린 인파워먼트 존'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역은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보조금, 인력 훈련 등을 제공하여 재생 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구역은 안티오크, 베니시아, 리치몬드와 같은 여러 도시들과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리적 경계를 변경하고 더 많은 지역을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각 도시나 카운티는 스스로 구역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도시나 카운티가 탈퇴를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탈퇴일을 정해야 하지만, 탈퇴 이전에 부여된 혜택은 최소 2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599.100(a)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을 위한 그린 인파워먼트 존이 설정될 수 있다. 해당 구역의 지리적 범위는 (c)항에 열거된 도시들의 관할 구역과 주 고속도로 4호선 북쪽에 위치한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까지 확장된다.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린 인파워먼트 존의 지리적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0(b) 그린 인파워먼트 존의 목적은 고도로 숙련된 에너지 산업 근로자들의 지역적 집중이 제공하는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 인력 훈련 프로그램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c)CA 정부법 Code § 7599.100(c) 그린 인파워먼트 존은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가 그린 인파워먼트 존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각 도시 및 카운티의 입법 기관이 채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모든 도시와 카운티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7599.100(c)(1) 안티오크 시.
(2)CA 정부법 Code § 7599.100(c)(2) 베니시아 시.
(3)CA 정부법 Code § 7599.100(c)(3) 브렌트우드 시.
(4)CA 정부법 Code § 7599.100(c)(4) 콩코드 시.
(5)CA 정부법 Code § 7599.100(c)(5) 엘 세리토 시.
(6)CA 정부법 Code § 7599.100(c)(6) 허큘리스 시.
(7)CA 정부법 Code § 7599.100(c)(7) 마르티네즈 시.
(8)CA 정부법 Code § 7599.100(c)(8) 오클리 시.
(9)CA 정부법 Code § 7599.100(c)(9) 피놀 시.
(10)CA 정부법 Code § 7599.100(c)(10) 피츠버그 시.
(11)CA 정부법 Code § 7599.100(c)(11) 리치몬드 시.
(12)CA 정부법 Code § 7599.100(c)(12) 산 파블로 시.
(13)CA 정부법 Code § 7599.100(c)(13) 발레호 시.
(14)CA 정부법 Code § 7599.100(c)(14)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d)CA 정부법 Code § 7599.100(d) 이사회는 추가적인 관할 구역을 그린 인파워먼트 존의 회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투표할 수 있다.
(e)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0(e)
(1)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0(e)(1) (c)항에 열거된 도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인파워먼트 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7599.100(e)(2) 인파워먼트 존 참여를 종료하는 결의안은 인파워먼트 존에 포함되는 최종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7599.100(e)(3) 관할 구역을 인파워먼트 존에서 제외하는 결의안 채택 이전에 부여된 모든 혜택 또는 인센티브는 해당 관할 구역이 여전히 인파워먼트 존에 속해 있었다면 적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소 2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

Section § 7599.101

Explanation

이 법은 Green Empowerment Zone 이사회의 구조와 규칙을 정합니다. 이사회는 지방 정부 공무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리더, 교육 및 인력 개발 대표, 노동조합원,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2년 임기로 재직하며 세 번까지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 없이 연간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 및 이해 상충 보고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이사회 내에서 다양한 대표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녹색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99.101(a) Green Empowerment Zone은 다음의 8개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의결권 있는 이사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임명 기관 및 관련 조직과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1)CA 정부법 Code § 7599.101(a)(1)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및 카운티 중 Green Empowerment Zone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각 도시 및 카운티에서 1명씩 총 14명의 지방 정부 이사. 각 도시 및 카운티는 1명의 대표를 선정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2)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2)(A) Green Empowerment Zone 지역 내 에너지 또는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민간 고용주를 대표하거나 Green Empowerment Zone의 성공에 기여하는 5명의 고용주 이사.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1(a)(2)(A)(B) 고용주 규모는 이사가 선정될 당시의 지역 인력 위원회 데이터 및 인파워먼트 존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3)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3)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3)(A) 다음 각 주 또는 지역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1명씩 총 3명의 주 및 지역 이사:
(i)CA 정부법 Code § 7599.101(a)(3)(A)(i)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ii)CA 정부법 Code § 7599.101(a)(3)(A)(ii)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또는 Green Empowerment Zone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Green Empowerment Zone을 지원하는 지역 인력 개발 기관.
(iii)CA 정부법 Code § 7599.101(a)(3)(A)(iii)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B)CA 정부법 Code § 7599.101(a)(3)(A)(B) 각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은 Green Empowerment Zone에 대표를 선정한다.
(4)CA 정부법 Code § 7599.101(a)(4)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또는 카운티를 지원하는 기존 경제 및 사업 개발 조직을 대표하는 5명의 중소기업 및 경제 개발 이사. 이 중소기업 및 경제 개발 대표는 베이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의 지명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5)CA 정부법 Code § 7599.101(a)(5) 녹색 에너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가진 대학, 연구소, 재단 또는 비영리 단체 출신 이사 3명. 이 대학, 연구소, 재단 및 비영리 단체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6)CA 정부법 Code § 7599.101(a)(6)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및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민간 부문 조직화된 노동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 5명. 각 노동조합은 Green Empowerment Zone 이사회에 자체 대표를 선정한다.
(7)CA 정부법 Code § 7599.101(a)(7)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또는 카운티를 지원하는 인력 개발 및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 5명. 이 중 최소 1명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표여야 하며, 최소 1명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여야 한다. 이 인력 개발 및 교육 대표는 베이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의 지명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8)CA 정부법 Code § 7599.101(a)(8) Green Empowerment Zone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환경 또는 환경 정의 단체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사 7명.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1(b) 이사회 구성원 후보자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현직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로 이루어진다.
(c)CA 정부법 Code § 7599.101(c) 각 이사회 구성원은 임명 기관이 임명하는 대리인을 둔다.
(d)CA 정부법 Code § 7599.101(d) 이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는 2년 임기로 재직하며, 임명 기관에 의해 최대 3회까지 추가 임명될 수 있다.
(e)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
(1)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1) 공공 이해관계자 기관의 대표는 이사회 적격 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직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이사회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2)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2)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2)(A) 민간 기관 출신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해당하는 경우) 임명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1(e)(2)(A)(B) 이사회는 이 소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에 대한 승인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7599.101(f) 이사회 공석은 공석이 된 이사를 임명하는 데 사용된 선정 및 임명 절차에 따라 잔여 임기에 대해 채워진다.
(g)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g)
(1)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g)(1) 12개월 기간 동안 이사회 회의의 50% 이상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7599.101(g)(2)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에 대한 승인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ection § 7599.102

Explanation

그린 역량 강화 구역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구역은 연방 공무원과 협력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에너지 관련 연구를 위해 교육 기관과 협력하며, 주 정책을 평가하여 공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지역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해 주지사에게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린 역량 강화 구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a)CA 정부법 Code § 7599.102(a) 공적 자금을 가장 잘 활용하고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의 경제 활력을 가장 신속하게 개선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식별하며, 특히 청정 에너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으로 연방, 주, 지방 및 민간 부문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식별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2(b) 주의 의회 대표단 구성원 및 연방 공무원(관련 연방 부처 간 태스크포스 포함)과 협력하여 해당 구역이 지역 에너지 경제에 중요하다고 식별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보한다.
(c)CA 정부법 Code § 7599.102(c)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주의 다른 연구 및 교육 기관, 그리고 민간 재단과 협력하여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산업에 특히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 조언 및 격려를 제공한다.
(d)CA 정부법 Code § 7599.102(d) 주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여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을 포함한 주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에 공정하고 적절한지 확인하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 더 적은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e)CA 정부법 Code § 7599.102(e) 지역의 경제적 복지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고를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f)CA 정부법 Code § 7599.102(f) 이사회에서 지정한 기관이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생성하고 유지한다.

Section § 7599.103

Explanation

2026년 1월 1일까지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최대 7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임명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특정 구역 내의 경제적 진전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 것이며, 여기에는 일자리 변화, 임금, 보조금 활동, 인력 훈련 및 투자가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매년, 그린 역량 강화 구역은 이 진행 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입법부에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3(a)
(1)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3(a)(1) 이사회는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집행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과반수 투표로 승인된 이사회 이사 중 최대 7명으로 구성된다.
(2)CA 정부법 Code § 7599.103(a)(2)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이 지표는 입법부와 주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지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법 Code § 7599.103(a)(2)(A) 경제 각 부문에서 증가하고 감소한 일자리의 수.
(B)CA 정부법 Code § 7599.103(a)(2)(B) 경제 각 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의 평균 임금.
(C)CA 정부법 Code § 7599.103(a)(2)(C) 해당 구역이 직접 또는 대리하여 요청하고 수령한 보조금의 수와 유형.
(D)CA 정부법 Code § 7599.103(a)(2)(D) 해당 구역에서 실시된 인력 훈련의 유형과 양, 훈련 제공자, 그리고 해당 훈련 제공과 관련된 자본 투자액.
(b)CA 정부법 Code § 7599.103(b)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린 역량 강화 구역은 (a)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보고서가 게시되었음을 입법부에 알리는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599.104

Explanation

이 섹션은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을 위한 녹색 역량 강화 구역" 또는 간단히 "녹색 역량 강화 구역" 또는 "구역"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섹션에 따라 생성된 특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99.104(a) "이사회"는 섹션 7599.101에 기술된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4(b)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북부 해안 지역을 위한 녹색 역량 강화 구역", "녹색 역량 강화 구역", "역량 강화 구역" 또는 "구역"은 섹션 7599.100에 따라 승인되고 설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99.105

Explanation
이 법은 2040년 1월 1일까지 유효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