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599.101(a) Green Empowerment Zone은 다음의 8개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의결권 있는 이사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임명 기관 및 관련 조직과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1)CA 정부법 Code § 7599.101(a)(1)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및 카운티 중 Green Empowerment Zone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각 도시 및 카운티에서 1명씩 총 14명의 지방 정부 이사. 각 도시 및 카운티는 1명의 대표를 선정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2)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2)(A) Green Empowerment Zone 지역 내 에너지 또는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민간 고용주를 대표하거나 Green Empowerment Zone의 성공에 기여하는 5명의 고용주 이사.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1(a)(2)(A)(B) 고용주 규모는 이사가 선정될 당시의 지역 인력 위원회 데이터 및 인파워먼트 존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3)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3)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a)(3)(A) 다음 각 주 또는 지역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1명씩 총 3명의 주 및 지역 이사:
(i)CA 정부법 Code § 7599.101(a)(3)(A)(i)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ii)CA 정부법 Code § 7599.101(a)(3)(A)(ii)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또는 Green Empowerment Zone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Green Empowerment Zone을 지원하는 지역 인력 개발 기관.
(iii)CA 정부법 Code § 7599.101(a)(3)(A)(iii)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B)CA 정부법 Code § 7599.101(a)(3)(A)(B) 각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은 Green Empowerment Zone에 대표를 선정한다.
(4)CA 정부법 Code § 7599.101(a)(4)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또는 카운티를 지원하는 기존 경제 및 사업 개발 조직을 대표하는 5명의 중소기업 및 경제 개발 이사. 이 중소기업 및 경제 개발 대표는 베이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의 지명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5)CA 정부법 Code § 7599.101(a)(5) 녹색 에너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가진 대학, 연구소, 재단 또는 비영리 단체 출신 이사 3명. 이 대학, 연구소, 재단 및 비영리 단체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6)CA 정부법 Code § 7599.101(a)(6)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및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민간 부문 조직화된 노동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 5명. 각 노동조합은 Green Empowerment Zone 이사회에 자체 대표를 선정한다.
(7)CA 정부법 Code § 7599.101(a)(7) 섹션 7599.100의 (c)항에 명시된 도시 또는 카운티를 지원하는 인력 개발 및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 5명. 이 중 최소 1명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표여야 하며, 최소 1명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여야 한다. 이 인력 개발 및 교육 대표는 베이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의 지명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8)CA 정부법 Code § 7599.101(a)(8) Green Empowerment Zone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환경 또는 환경 정의 단체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사 7명.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1(b) 이사회 구성원 후보자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현직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로 이루어진다.
(c)CA 정부법 Code § 7599.101(c) 각 이사회 구성원은 임명 기관이 임명하는 대리인을 둔다.
(d)CA 정부법 Code § 7599.101(d) 이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는 2년 임기로 재직하며, 임명 기관에 의해 최대 3회까지 추가 임명될 수 있다.
(e)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
(1)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1) 공공 이해관계자 기관의 대표는 이사회 적격 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직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이사회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2)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2)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e)(2)(A) 민간 기관 출신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해당하는 경우) 임명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01(e)(2)(A)(B) 이사회는 이 소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에 대한 승인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7599.101(f) 이사회 공석은 공석이 된 이사를 임명하는 데 사용된 선정 및 임명 절차에 따라 잔여 임기에 대해 채워진다.
(g)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g)
(1)Copy CA 정부법 Code § 7599.101(g)(1) 12개월 기간 동안 이사회 회의의 50% 이상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7599.101(g)(2)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에 대한 승인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5, Ch. 213, Sec. 2. (SB 227) Effective October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40, pursuant to Section 759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