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안전한 이웃과 학교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특정 회계연도에 제한되지 않고, 의도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 헌법에 따른 특정 재정 의무를 계산할 때, 이 기금으로 이전된 돈은 지정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반 기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99(a) "안전한 이웃과 학교 기금"으로 알려진 기금이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치되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세출된다.
(b)CA 정부법 Code § 7599(b)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 목적상, 안전한 이웃과 학교 기금으로 이전된 자금은 제13조 B항에 따라 세출될 수 있는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599.1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국장이 매년 7월 31일까지 특정 법률로 인해 주가 절약한 금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8월 15일까지 감사관은 이 절약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으로 이체합니다. 이 특별 기금의 돈은 해당 법률의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금은 이체된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 배정.
(a)CA 정부법 Code § 7599.1(a) 2016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재정국장은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동안 이 장을 추가하는 법률("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주에 발생한 절감액을 본 법률 제정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할 때, 재정국장은 실제 데이터 또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계산은 최종적이며, 기초 데이터의 후속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는다. 재정국장은 매 회계연도 8월 1일까지 해당 계산 결과를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99.1(b) 2016년 8월 15일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 8월 15일 이전까지, 감사관은 소항 (a)에 따라 계산된 총액을 일반 기금에서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599.1(c)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의 자금은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으로 이체된 자금은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입법부에 의한 배정 또는 이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7599.2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25%는 주 교육부로 가서 무단결석을 줄이고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10%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 가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 센터를 돕는 데 사용되며, 65%는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로 가서 형사 사법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재범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각 프로그램의 모든 행정 비용은 5%로 제한됩니다. 2년마다 감사가 실시되어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비용은 기금 자체에서 충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 주 또는 지방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지방 기관은 자금이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의 자금 배분.
(a)CA 정부법 Code § 7599.2(a) 2016년부터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의 8월 15일까지, 감사원장은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599.2(a)(1) 25%는 주 교육부에 배분되며, 주 교육부는 무단결석을 줄이고 학교 중퇴 위험이 있거나 범죄 피해자인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2)CA 정부법 Code § 7599.2(a)(2) 10%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배분되며,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13963.1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라우마 회복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3)CA 정부법 Code § 7599.2(a)(3) 65%는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에 배분되며,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 건강 치료, 약물 남용 치료 및 전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본 조치에 포함된 것과 같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재범률을 줄이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599.2(b)
(a)Copy CA 정부법 Code § 7599.2(b)(a)항의 (1)부터 (3)까지에 명시된 각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은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으로부터 받는 총 자금의 5%를 초과하여 연간 행정 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법 Code § 7599.2(c) 2년마다 감사원장은 (a)항의 (1)부터 (3)까지에 명시된 기관들이 운영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금이 이 장에 따라서만 지출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그 결과를 입법부와 대중에게 보고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599.2(d) 재정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장과 재정국장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제7599.1조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 비용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 비용 포함)은 (a)항에 따라 자금이 지출되기 전에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7599.2(e) 이 법에 따라 설정된 자금은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 범죄 피해자, 그리고 형사 사법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및 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 주 또는 지방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f)CA 정부법 Code § 7599.2(f) 지방 기관은 자금이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여 이 장에 명시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