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3
Section § 75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안전한 이웃과 학교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특정 회계연도에 제한되지 않고, 의도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 헌법에 따른 특정 재정 의무를 계산할 때, 이 기금으로 이전된 돈은 지정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반 기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99.1
이 법은 재정국장이 매년 7월 31일까지 특정 법률로 인해 주가 절약한 금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8월 15일까지 감사관은 이 절약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으로 이체합니다. 이 특별 기금의 돈은 해당 법률의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금은 이체된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99.2
이 법은 2016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안전한 이웃 및 학교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25%는 주 교육부로 가서 무단결석을 줄이고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10%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 가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 센터를 돕는 데 사용되며, 65%는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로 가서 형사 사법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재범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각 프로그램의 모든 행정 비용은 5%로 제한됩니다. 2년마다 감사가 실시되어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비용은 기금 자체에서 충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 주 또는 지방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지방 기관은 자금이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