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법 Code § 7596(a) “공공 건물”이란 주,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의해 소유 및 점유되거나, 임대 및 점유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596(a)(1) “공공 건물 내부”는 지붕 있는 주차장과 주거 공간을 제외한 건물의 모든 실내 공간을 포함한다. “공공 건물 내부”는 또한 지붕 있는 주차장과 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주, 카운티 또는 시에 임대된 모든 실내 공간을 포함한다.
(2)CA 정부법 Code § 7596(a)(2) “주거 공간”이란 사적인 생활 공간을 의미하지만, 기숙사와 같은 다중 복합 건물의 구조적 일부인 로비, 라운지, 대기실,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과 같은 공용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Copy CA 정부법 Code § 7596(a)(3)
(A)Copy CA 정부법 Code § 7596(a)(3)(A) “지붕 있는 주차장”이란 차량 주차를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붕 또는 천장을 포함하는 곳을 의미한다. “지붕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 또는 주차장이 부속된 건물의 구조적 일부인 로비, 라운지, 대기실,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7596(a)(3)(A)(B) 이 소항의 적용은 소항 (1)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지붕 있는 주차장의 다른 어떤 부분 내에서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담배 제품 흡연을 대체하거나 적용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7596(b) “주” 또는 “주 기관”이란 섹션 11000에 따라 정의된 주 기관, 입법부, 대법원 및 항소법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캠퍼스를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7596(c) “공무원”이란 주 기관의 직원 또는 카운티나 시의 직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