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4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부터 매년 8월 마지막 주를 캘리포니아 청소년 공로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주간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한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기리는 시간입니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주간을 강조하기 위해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며,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이 젊은이들의 업적을 축하하는 활동을 조직하도록 장려됩니다.

1991년부터 시작되는 8월의 마지막 주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청소년 공로 주간으로 지정된다. 캘리포니아 청소년 공로 주간의 목적은 자신들의 도시와 지역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한 청소년들을 기리는 것이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매년 이 주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도시와 지역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한 청소년들을 기리기 위한 활동과 행사를 시작하도록 민간 부문과 주 및 지방 기관들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선언문과 결의안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