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15

Explanation

이 법은 재생산 건강 관리 분야 및 특정 공공 서비스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괴롭힘, 위협 및 폭력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산 건강 관리 제공자들은 재생산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폭력에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종사자와 같은 공무원들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협이 증가하여 안전과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이들 개인의 자택 주소를 기밀로 유지하여 잠재적인 폭력을 방지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과 유사한 개인 정보 보호를 이러한 위험에 처한 개인들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주 및 지방 기관이 공공 기록 요청을 처리할 때 이들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법 Code § 6215(a)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재생산 건강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괴롭힘, 위협 및 폭력 행위에 노출된다.
(1)CA 정부법 Code § 6215(a)(1) 2000년, 172명의 캘리포니아 재생산 건강 관리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상원 연구실 설문조사 응답자의 30퍼센트는 자신이나 가족이 재생산권을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진료소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폭력 행위의 표적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2)CA 정부법 Code § 6215(a)(2) 재생산권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는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진료소, 직원, 자원봉사자 및 환자를 위협함으로써 합법적인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키려 한다. 이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환자의 이름, 사진, 배우자 이름 및 자택 주소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한 웹사이트 목록에서 7명이 살해당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2002년 8월 5일 현재, 이 사이트에 78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등재되어 있다.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및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위협은 진료소를 넘어 가정으로까지 명백히 확대되었다.
(3)CA 정부법 Code § 6215(a)(3) 전국적으로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수는 14퍼센트 감소했다. 여성 4명 중 거의 1명은 임신 중단과 관련된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50마일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의사들이 재생산 건강 관리 분야에 진출하고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4)CA 정부법 Code § 6215(a)(4)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는 합법적인 의료 절차이다.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돕는 제공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해당 서비스를 찾는 환자에게 잠재적인 폭력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는 이들 개인의 자택 주소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15(b) 다른 개인들도 대중과의 업무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괴롭힘, 위협 및 폭력 행위에 노출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졌다. 이들은 공중 보건 공무원 및 공중 보건 종사자, 선거 종사자, 교육 위원회 위원 및 법규 집행 공무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6215(b)(1) 예를 들어, 선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괴롭힘, 위협 및 폭력 행위에 노출된다. 선거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위협과 괴롭힘은 2020년 총선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1년까지 계속되었다. 2021년 선거 관리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 관리 공무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거의 5명 중 1명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직업 관련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2)CA 정부법 Code § 6215(b)(2) 이들 공무원의 이름, 사진 및 자택 주소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들은 명백한 살해 위협, 분노에 찬 언어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 자신과 가족의 안전 및 안녕을 위협하는 진술,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방해하는 진술에 노출되었다. 선거 종사자에 대한 폭력 위협은 투표소를 넘어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3)CA 정부법 Code § 6215(b)(3) 전문가들은 보호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선거 관리 직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탈을 예측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 선거 이후 선거 관리 공무원의 15퍼센트가 은퇴했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지만,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위협, 괴롭힘 및 협박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선거 관리를 돕는 직원에게 폭력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는 이들 개인의 자택 주소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CA 정부법 Code § 6215(b)(4) 이들 중 많은 개인은 국무장관이 운영하는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택 주소의 기밀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이 장에서 의회의 의도는 공공 기관을 위한 업무가 대중으로부터의 폭력적인 위협, 괴롭힘 및 협박에 노출시키는 사람들에게 이 장에 따라 현재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62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주소'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의 주거지, 학교 또는 직장 주소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주지'는 선거법에 정의된 개인의 거주 장소를 말합니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는 특정 의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임신 중단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돕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장소를 포함합니다.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는 이 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1(a) "주소"는 이 장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가 되기 위한 개인의 신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주거지 주소, 학교 주소 또는 직장 주소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6215.1(b) "거주지"는 선거법 제349조에 정의된 거주 장소를 의미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6215.1(c)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는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에서 임신 중단과 관련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d)CA 정부법 Code § 6215.1(d)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얻거나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 또는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CA 정부법 Code § 6215.1(e)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은 병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운영하는 사무실, 면허를 소지한 진료소 또는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건강 관리 시설을 포함하며,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건물 또는 구조물만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215.10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를 공유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임박한 해를 끼치거나 위협할 의도로 그들의 주소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그러한 해를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10(a)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해당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에 자신의 자택 주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그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법 Code § 6215.10(b)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는 그 사람이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알면서,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의도로 또는 그 개인에게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거 배우자나 자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에 고의로 게시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법 Code § 6215.10(c) 이 조항은 해당 서비스 또는 제공자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방조하거나 야기할 의도가 있거나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f)조에 정의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또는 접근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215.12

Explanation
국무장관은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매매 증서와 같은 부동산 서류에 지정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거래 시 주소 노출을 추가로 막기 위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신탁 설정이나 이름 변경을 도울 수 있는 법률 구조 단체나 카운티 변호사 협회와 같은 기관들의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1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생식 건강 관리 시설이나 공공 기관에서의 업무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국무장관을 통해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에는 성인, 그리고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생식 건강 서비스 또는 공공 기관 업무와 관련된 위협, 괴롭힘 또는 폭력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상담사와 직접 만나야 하며, 자신의 고용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나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이 지난 1년 이내에 발생한 위협, 괴롭힘 또는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법적 문서 및 우편물 수령 대리인 역할을 하여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에는 특정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생식 시설 환자는 면제됩니다. 참가자는 4년 동안 인증되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종료 후 6개월까지 인증됩니다. 허위 신청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기밀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폭력 위험을 줄임으로써 개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2(a)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성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무능력자를 대리하는 후견인은 국무장관에게 해당 개인 또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주소로 사용될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신청 절차에는 신청자가 상담사와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받는 요건이 포함된다. 국무장관은 신청서가 국무장관이 정한 방식과 양식에 따라 제출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215.2(a)(1) 신청자가 신청의 근거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가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과의 제휴로 인해 자신 또는 가족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6215.2(a)(1)(A) 해당 개인이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에서 제공자 또는 직원으로 고용을 시작하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B)CA 정부법 Code § 6215.2(a)(1)(B) 다음 중 하나:
(i)CA 정부법 Code § 6215.2(a)(1)(B)(i)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의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한 공증된 진술서로, 해당 시설 또는 그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협, 괴롭힘 또는 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었거나 현재 대상임을 명시하는 내용.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ii)CA 정부법 Code § 6215.2(a)(1)(B)(ii)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의 직원, 환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서명한 공증된 진술서로, 해당 시설과의 연관성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협, 괴롭힘 또는 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었음을 명시하는 내용.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iii)CA 정부법 Code § 6215.2(a)(1)(B)(iii) 민사소송법 제527.8조에 명시된 직장 폭력 금지 명령으로, 통지된 심리 후 발부된 것, 또는 민사소송법 제527.6조에 명시된 민사 금지 명령으로, 통지된 심리 후 발부되어 신청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 이 명령은 신청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에 근거하고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과 관련되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15.2(a)(1)(C) 신청자가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과의 제휴로 인해 자신 또는 가족의 안전,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안전을 우려한다는 선서 진술서로, 소항 (B)에 명시된 선언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
(2)CA 정부법 Code § 6215.2(a)(2) 신청자가 신청의 근거가 신청자가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제 (1)항에 명시된 서류 외에 자원봉사자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간을 보여주는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6215.2(a)(3) 신청자가 신청의 근거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위협 또는 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었거나 현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6215.2(a)(3)(A) 신청자가 자신 또는 가족의 안전을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선서 진술서.
(B)CA 정부법 Code § 6215.2(a)(3)(B) 주장된 위협 또는 폭력 행위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경찰, 법원 또는 기타 정부 기관 기록 또는 파일.
(4)CA 정부법 Code § 6215.2(a)(4) 송달 및 우편물 수령 목적을 위한 국무장관의 대리인 지정.
(iii)CA 정부법 Code § 6215.2(a)(4)(iii) 통지된 심리 후 발부된 민사소송법 제527.8조에 명시된 직장 폭력 접근금지 명령, 또는 통지된 심리 후 발부된 민사소송법 제527.6조에 명시된 민사 접근금지 명령으로서, 신청인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명령. 이 명령은 신청인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되거나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와 관련된 폭력 위협 또는 행위에 근거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15.2(a)(4)(C) 신청인이 공공기관에서의 근무로 인해 자신의 안전 또는 가족의 안전, 또는 신청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안전을 두려워한다는 선서 진술서.
(2)CA 정부법 Code § 6215.2(a)(2) 소송 서류 송달 및 우편물 수령 목적을 위한 국무장관의 대리인 지정.
(A)CA 정부법 Code § 6215.2(a)(2)(A) 국무장관에 대한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소송 서류의 송달은 국무장관실의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 직원에게 해당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소송 서류 두 부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15.2(a)(2)(B)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소송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송달되면, 국무장관은 즉시 사본을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 기록에 표시된 주소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하여, 국무장관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해당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소송 서류를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15.2(a)(2)(C)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송달된 모든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및 소송 서류의 기록을 보관하고, 해당 송달 시간과 국무장관의 조치를 기록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15.2(a)(2)(D) 국무장관실 및 국무장관이 고용한 대리인 또는 직원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신하여 1종 우편물을 처리한 결과로 부상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기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어떠한 책임도 면제된다.
(3)CA 정부법 Code § 6215.2(a)(3) 신청인이 국무장관으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우편 주소와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4)CA 정부법 Code § 6215.2(a)(4) 공개가 신청인에 대한 폭력 또는 괴롭힘 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공개되지 않기를 요청하는 주소.
(5)CA 정부법 Code § 6215.2(a)(5) 신청인의 서명과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준 서면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사무실 대표의 서명,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서명한 날짜.
(c)CA 정부법 Code § 6215.2(c) 신청서는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15.2(d) 제출된 신청서에는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 납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프로그램 등록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연회비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무장관이 부과하는 연회비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의 환자인 신청인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수수료 또는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e)CA 정부법 Code § 6215.2(e)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주소 기밀 유지 기금이 설립된다.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기금 내 자금은 본 장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f)CA 정부법 Code § 6215.2(f)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은 신청인을 프로그램 참여자로 인증한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신청인은 인증이 철회되거나 해당 날짜 이전에 무효화되지 않는 한 제출일로부터 4년간 인증된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 자원봉사자는 해당 시설에서 자원봉사한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까지 인증된다. 국무장관은 규칙으로 갱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18세에 도달하는 미성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국무장관이 수립한 갱신 절차에 따라 성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

Section § 6215.3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고용 상태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공자 또는 자원봉사자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참가자의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참가자의 인증이 종료되면, 그들의 기록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며, 파기되기 전 3년 동안 보관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3(a) 국무장관은 고용 상태의 변경 또는 제공자나 자원봉사자로서의 종료를 공개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15.3(b)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이 종료되면,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215.3(b)(1) 섹션 6215.4의 (g)항 또는 섹션 6215.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문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6215.3(b)(2)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문서는 인증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된 다음 추가 통지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Section § 6215.4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국무장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참가자는 서면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인증 만료, 허위 정보 사용, 통지 없는 이사, 배달 불능 우편물, 고용 변경 미공개 등 다양한 이유로 참가자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가 18세가 된 후 60일 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가 주 밖으로 이사한 경우 국무장관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종료 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 및 철회는 관련 카운티 공무원에게 통보되며, 종료 시 기밀 유지 의무는 중단됩니다. 종료가 사기로 인한 경우, 국무장관은 참가자의 신청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4(a)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에게 서면 철회 통지서와 현재 신분증을 제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인증은 이 통지서가 접수된 날짜에 종료된다.
(b)CA 정부법 Code § 6215.4(b) 국무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을 종료하고 그의 인가 카드를 무효화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6215.4(b)(1)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고 인증 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CA 정부법 Code § 6215.4(b)(2)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사용되었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불법 또는 범죄 활동의 적발이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체포를 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3)CA 정부법 Code § 6215.4(b)(3) 프로그램 참가자가 국무장관에게 제공한 주거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에 대해 최소 7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CA 정부법 Code § 6215.4(b)(4)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달한 송달 서류 또는 우편물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된 경우.
(5)CA 정부법 Code § 6215.4(b)(5) 제공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인 프로그램 참가자가 고용 변경 또는 자원봉사자나 제공자로서의 종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6)CA 정부법 Code § 6215.4(b)(6) 인증 기간 중 18세에 도달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18세에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c)CA 정부법 Code § 6215.4(c) 국무장관은 성인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이 주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포기한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6215.4(d) 종료가 (b)항 또는 (c)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정된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이 개발한 절차에 따라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영업일의 기간을 가진다.
(e)CA 정부법 Code § 6215.4(e)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철회, 무효화, 만료 또는 종료에 대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 및 해당 카운티 서기 사무실과 카운티 기록 사무실의 인가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6215.4(f) 이 종료 통지를 받은 경우, 인가된 직원은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적절한 행정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전송해야 하며, 기록 전송 기관은 종료된 프로그램 참가자 기록의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더 이상 없다.
(g)Copy CA 정부법 Code § 6215.4(g)
(b)Copy CA 정부법 Code § 6215.4(g)(b)항의 (2)호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자 인증 종료 후, 국무장관은 참가자의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621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실제 주소 대신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특별 대체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체 주소는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와 같은 특정 중요 기록을 제외하고, 공공 기록을 생성, 수정 또는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은 실제 주소를 요구할 특별한 법적 이유가 없는 한 이 대체 주소를 수락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체 주소를 직장 주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실은 대부분의 우편물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달하지만, 소포를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가자들이 차량국(DMV) 기록에서 자신의 주소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다면, 차량법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5(a)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 및 지방 기관에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공 기록을 작성할 때, 주 및 지방 기관은 국무장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하지 않는 한,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체 주소로 수락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215.5(a)(1) 해당 기관이 이 장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할 주소의 사용에 대한 성실한 법적 또는 행정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6215.5(a)(2) 이 주소는 해당 법적 및 행정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공개적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법 Code § 6215.5(b)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 및 지방 기관에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안전법 제102부(제10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출생, 태아 사망, 사망 또는 결혼 기록을 제외하고, 공공 기록을 수정하거나 유지할 때, 주 및 지방 기관은 국무장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하지 않는 한,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체 주소로 수락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215.5(b)(1) 해당 기관이 이 장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할 주소의 사용에 대한 성실한 법적 또는 행정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6215.5(b)(2) 이 주소는 해당 법적 및 행정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공개적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법 Code § 6215.5(c)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자신의 직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6215.5(d) 국무장관실은 모든 1종 우편물과 정부 기관이 보낸 모든 우편물을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무장관실은 재량에 따라 크기나 우편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포를 처리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e)Copy CA 정부법 Code § 6215.5(e)
(a)Copy CA 정부법 Code § 6215.5(e)(a)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보관하는 기록의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차량법 제1808.21조 (d)항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또한 부서에 현재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차량법의 다른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6215.6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미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하며, 특정 선거 규칙에 따라 기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달리 투표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거법 제2166.5조에 따라 기밀 방식으로 등록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실제 주소를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 명령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참가자의 인증이 특정 조건 하에 종료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 외의 프로그램 참가자의 주소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5.7(a)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 집행 기관에.
(b)CA 정부법 Code § 6215.7(b) 법원 명령에 따라 지시된 경우, 해당 명령에 명시된 사람에게.
(c)CA 정부법 Code § 6215.7(c) 섹션 6215.4 (b)항 (2)호에 따라 인증이 종료된 경우.

Section § 621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부 기관과 비영리 기관을 지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나 국무장관실에서 제공하는 도움과 조언은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215.9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주 및 지방 기관이 이 법의 요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인 세이프 앳 홈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비슷하게, 함께 진행됩니다.

Section § 62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매년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되며, 특정 프로그램에 접수된 신청 건수, 카운티별 참여자 수, 그리고 선거 관련 오용 혐의를 상세히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까지 특별 보고서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참여자에게 전달된 총 우편물, 전체 참여자 수, 평균 참여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을 요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6(a) 국무장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본 장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에 접수된 총 신청 건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각 카운티 내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공개하고, 선거 목적과 관련된 오용 혐의도 설명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16(b) 국무장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본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16(c) 국무장관은 2006년 7월 1일까지 주의회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전달된 총 우편물 수,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머무는 평균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목표 코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