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2
Section § 6215
이 법은 재생산 건강 관리 분야 및 특정 공공 서비스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괴롭힘, 위협 및 폭력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산 건강 관리 제공자들은 재생산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폭력에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종사자와 같은 공무원들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협이 증가하여 안전과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이들 개인의 자택 주소를 기밀로 유지하여 잠재적인 폭력을 방지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과 유사한 개인 정보 보호를 이러한 위험에 처한 개인들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주 및 지방 기관이 공공 기록 요청을 처리할 때 이들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Section § 6215.1
이 조항은 이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주소'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의 주거지, 학교 또는 직장 주소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주지'는 선거법에 정의된 개인의 거주 장소를 말합니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는 특정 의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임신 중단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돕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시설'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장소를 포함합니다.
Section § 6215.10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를 공유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임박한 해를 끼치거나 위협할 의도로 그들의 주소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그러한 해를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215.12
Section § 6215.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생식 건강 관리 시설이나 공공 기관에서의 업무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국무장관을 통해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에는 성인, 그리고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생식 건강 서비스 또는 공공 기관 업무와 관련된 위협, 괴롭힘 또는 폭력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상담사와 직접 만나야 하며, 자신의 고용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나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이 지난 1년 이내에 발생한 위협, 괴롭힘 또는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법적 문서 및 우편물 수령 대리인 역할을 하여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에는 특정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생식 시설 환자는 면제됩니다. 참가자는 4년 동안 인증되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종료 후 6개월까지 인증됩니다. 허위 신청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기밀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폭력 위험을 줄임으로써 개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6215.3
이 법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고용 상태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공자 또는 자원봉사자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참가자의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참가자의 인증이 종료되면, 그들의 기록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며, 파기되기 전 3년 동안 보관됩니다.
Section § 6215.4
이 조항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국무장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참가자는 서면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인증 만료, 허위 정보 사용, 통지 없는 이사, 배달 불능 우편물, 고용 변경 미공개 등 다양한 이유로 참가자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가 18세가 된 후 60일 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가 주 밖으로 이사한 경우 국무장관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종료 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 및 철회는 관련 카운티 공무원에게 통보되며, 종료 시 기밀 유지 의무는 중단됩니다. 종료가 사기로 인한 경우, 국무장관은 참가자의 신청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5.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실제 주소 대신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특별 대체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체 주소는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와 같은 특정 중요 기록을 제외하고, 공공 기록을 생성, 수정 또는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은 실제 주소를 요구할 특별한 법적 이유가 없는 한 이 대체 주소를 수락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체 주소를 직장 주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실은 대부분의 우편물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달하지만, 소포를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가자들이 차량국(DMV) 기록에서 자신의 주소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다면, 차량법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215.6
이 법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미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하며, 특정 선거 규칙에 따라 기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5.7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실제 주소를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 명령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참가자의 인증이 특정 조건 하에 종료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6215.8
Section § 6215.9
Section § 6216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매년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되며, 특정 프로그램에 접수된 신청 건수, 카운티별 참여자 수, 그리고 선거 관련 오용 혐의를 상세히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까지 특별 보고서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참여자에게 전달된 총 우편물, 전체 참여자 수, 평균 참여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을 요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