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5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기관이 공공 기록 요청에 응할 때 이러한 새로운 신원이나 위치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대체 우편 주소 사용을 지원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5(a) 입법부는 실제 또는 위협적인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가 자신들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이름이나 주소를 자주 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장의 목적은 주 및 지방 기관이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피해자의 변경된 이름이나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공공 기록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이름 및 주소 기밀 유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무장관과의 기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주 및 지방 기관이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대체 우편 주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사용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A 정부법 Code § 6205(b)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205.5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관련된 '주소', '아동 유괴', '동거인', '가정 폭력' 등 이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각 용어는 범죄에 대한 형법이나 가정 폭력에 대한 가족법과 같은 관련 법규에서 가져온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5.5(a)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정의는 본 장 전체에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6205.5(a)(1) “주소”란 본 장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가 되기 위한 개인의 신청서에 명시된 개인의 주거지 주소, 학교 주소 또는 직장 주소를 의미한다.
(2)CA 정부법 Code § 6205.5(a)(2) “아동 유괴”란 형법 제278조 또는 제278.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또는 그 시도를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6205.5(a)(3) “동거인”이란 복지 및 기관법 제18291조 (b)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정부법 Code § 6205.5(a)(4) “가정 폭력”이란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행위를 의미한다.
(5)CA 정부법 Code § 6205.5(a)(5) “거주지”란 선거법 제349조에 정의된 거주 장소를 의미한다.
(6)CA 정부법 Code § 6205.5(a)(6)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란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에 기술된 행위 또는 형법 제368조에 기술된 범죄를 의미한다.
(7)CA 정부법 Code § 6205.5(a)(7) “가구 구성원”이란 신청자 또는 참여자와 동일한 주거지 주소에 거주하며 혈연, 혼인, 등록된 국내 동반자 관계, 입양으로 신청자 또는 참여자와 관계가 있거나 신청자 또는 참여자의 동거인인 성인 개인을 의미한다.
(8)CA 정부법 Code § 6205.5(a)(8) “인신매매”란 형법 제236.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9)CA 정부법 Code § 6205.5(a)(9) “프로그램 참여자”란 제6206조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로 인증된 사람을 의미한다.
(10)CA 정부법 Code § 6205.5(a)(10) “성폭행”이란 형법 제220조, 제261조, 제261.5조, 제264.1조, 제266c조, 제269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8.5조, 제289조 또는 제647.6조, 또는 구 형법 제262조 또는 제288a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또는 그 시도를 의미한다.
(11)CA 정부법 Code § 6205.5(a)(11) “스토킹”이란 형법 제646.9조에 정의된 행위를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5.5(b)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2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성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비밀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의 안전 우려와 두려움에 대한 선서 진술서와 함께, 가능한 경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신청자를 대신하여 법적 문서를 수령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승인된 신청은 해당 개인이 4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인증하며, 갱신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다른 법적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와 정보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면 경범죄로 기소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6(a)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성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무능력자를 대리하는 후견인은 국무장관에게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해당 개인 또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또는 노인 학대 및 부양 성인 민사 보호법(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Section 15600부터 시작하는) 제11장)에 따라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신청 절차에는 신청자가 피해자 지원 상담사와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국무장관은 신청서가 국무장관이 정한 방식과 양식으로 제출되고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206(a)(1) 신청자가 다음 두 가지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신청자의 선서 진술서:
(A)CA 정부법 Code § 6206(a)(1)(A) 신청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미성년자나 무능력자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의 피해자이거나,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있거나 신청을 한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이라는 것. 단, 신청자가 해당 피해자의 신청 근거가 된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6(a)(1)(B) 신청자가 자신의 안전, 자녀 또는 가구 구성원의 안전,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의 안전을 우려한다는 것.
(2)CA 정부법 Code § 6206(a)(2) 신청자가 신청의 근거가 신청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미성년자나 무능력자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가 첨부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6206(a)(2)(A) 경찰, 법원 또는 기타 정부 기관 기록 또는 파일.
(B)CA 정부법 Code § 6206(a)(2)(B) 해당 개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주장되는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프로그램의 문서.
(C)CA 정부법 Code § 6206(a)(2)(C) 신청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개인이 주장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구했던 법률, 행정, 의료 또는 기타 전문가의 문서.
(D)CA 정부법 Code § 6206(a)(2)(D)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는 상황을 아는 다른 개인의 진술서 또는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행위의 물리적 증거와 같이 선서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기타 증거.
(3)CA 정부법 Code § 6206(a)(3) 신청의 근거가 신청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미성년자나 무능력자가 (2)항에 기술된 사람의 가구 구성원인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 사람의 이름과 신청자가 가구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정부법 Code § 6206(a)(4)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그리고 통일 부모법(가족법 제12부 제3편 (Section 760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 법원 명령, 자녀 출생 증명서 기재 또는 기타 법적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확립된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모든 다른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다른 부모 또는 후견인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은 비워둘 수 있다.
(5)CA 정부법 Code § 6206(a)(5) 송달 목적 및 우편물 수령 목적을 위한 국무장관의 대리인 지정.
(A)CA 정부법 Code § 6206(a)(5)(A) 국무장관에 대한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절차의 송달은 국무장관실의 주소 기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절차의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6(a)(5)(B) 국무장관에게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 기록에 기재된 주소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즉시 사본을 전달하도록 조치하여, 국무장관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프로그램 참가자가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또는 소송 서류를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06(a)(5)(C)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송달된 모든 소환장, 영장, 통지, 요구 및 소송 서류의 기록을 보관하고, 해당 송달 시각과 국무장관의 조치를 기록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06(a)(5)(D) 국무장관실 및 국무장관이 고용한 대리인 또는 직원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신하여 일반 우편물을 처리한 결과로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제기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6)CA 정부법 Code § 6206(a)(6) 신청자가 국무장관으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우편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7)CA 정부법 Code § 6206(a)(7) 신청자가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주소.
(8)CA 정부법 Code § 6206(a)(8) 신청자의 서명과 섹션 6208.5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되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준 개인 또는 기관 대표의 서명,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서에 서명한 날짜.
(b)CA 정부법 Code § 6206(b) 2023년 1월 1일부터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참여 신청 양식과 모든 설명 자료를 영어 및 민법 섹션 1632에 명시된 다른 언어들로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추가 언어로 신청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206(c) 신청서는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06(d) 적절히 작성된 신청서 제출 시, 국무장관은 신청자를 프로그램 참가자로 인증한다. 신청자는 제출일로부터 4년간 인증되며, 그 날짜 이전에 인증이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국무장관은 규칙으로 갱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등록 기간 중 18세가 되는 미성년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이 수립한 갱신 절차에 따라 성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
(e)CA 정부법 Code § 6206(e) 미성년 자녀에게 법적으로 확립된 다른 부모가 있는 경우, 인증 시 국무장관은 10일 이내에 세분 (a)의 (4)항에 따라 식별된 다른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국무장관이 소송 서류 송달 목적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실과, 다른 부모 또는 보호자와 참가자의 미성년 자녀 간의 접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해 지정한 주소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우편 요금 선불, 수령 확인 요청 우편으로 통지 대상인 다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국무장관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의 기록상 변호인에게도 사본이 발송되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6206(f) 신청서에 신청자 주소 공개가 신청자의 안전 또는 신청자의 자녀나 가구 구성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허위로 증명하거나, 신청 시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본 세분 조항에 따른 처벌을 신청자에게 알리는 통지가 신청서 전면에 굵은 글씨로 눈에 띄는 위치에 인쇄되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국무장관은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영어 및 민법 섹션 1632에 명시된 다른 언어들로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추가 언어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g)CA 정부법 Code § 6206(g)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6206.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로 인증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인증은 참가자의 양육권 하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참가자의 보살핌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206.4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특정 프로그램에 속한 개인들의 이름 변경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개인들은 다른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동일한 보호와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620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중단할 때 국무장관이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이 종료되면, 그들에 대한 기록은 파기되기 전까지 3년 동안 기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름 변경과 관련된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기록 보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이 종료되면,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6.5(a) 섹션 6206.7의 (g)항 또는 섹션 620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문서는 인증 철회 또는 종료 후 3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6206.5(b)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문서는 인증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된 후 파기되어야 합니다. 단, 이름 변경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섹션 6208 및 민법 섹션 1798.34에 따라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6.7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어떻게 탈퇴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참가자는 국무장관에게 통지하고 신분증을 반납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고 이사했거나, 인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자를 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자격 박탈될 예정이라면, 서면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관련 선거 및 카운티 사무소에 알릴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면, 국무장관은 그들의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6.7(a)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에게 서면 철회 통지서와 현재 신분증을 제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인증은 이 통지서가 접수된 날짜에 종료된다.
(b)CA 정부법 Code § 6206.7(b) 국무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을 종료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의 승인 카드를 무효화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6206.7(b)(1)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고 인증 갱신이 완료되지 않았다.
(2)CA 정부법 Code § 6206.7(b)(2) 국무장관은 다른 주 기관이 프로그램 참가자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 절차에 허위 정보가 사용되었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불법 또는 범죄 활동의 적발 회피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체포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통보받았다.
(3)CA 정부법 Code § 6206.7(b)(3) 프로그램 참가자가 국무장관에게 제공한 가장 최근의 거주지 주소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며, 30일 이내에 주소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4)CA 정부법 Code § 6206.7(b)(4)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달한 소송 서류 송달 문서 또는 우편물이 배달 불가능으로 반송되었다. 배달 불가능 우편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을 종료하기 전에, 프로그램은 가능한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참가자에게 연락하여 우편물 배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5)CA 정부법 Code § 6206.7(b)(5) 프로그램 참가자가 법적 이름 변경을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6)CA 정부법 Code § 6206.7(b)(6)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증 기간 중 18세에 도달하였으나, 18세에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7)CA 정부법 Code § 6206.7(b)(7) 프로그램 참가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지에서 주 외부로 이전한다.
(c)CA 정부법 Code § 6206.7(c) 국무장관은 성인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지에서 이 주 내의 다른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유효한 참여 기간 동안 주를 떠나는 경우,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이 있는 주로 이전하는 경우 60일 연속으로 이 주 외부에서 거주하기 전까지는 이 주에 대한 거주지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종료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이 없는 주로 이전한 경우, 그들은 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남은 인증 기간 동안 우편물이 전달되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06.7(d) 예정된 종료가 (b)항 또는 (c)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정된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이 개발한 절차에 따라 예정된 종료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가진다.
(e)CA 정부법 Code § 6206.7(e)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철회, 무효화, 만료 또는 종료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카운티 서기 사무실, 카운티 기록 사무실, 그리고 주 및 지방 기관의 권한 있는 직원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시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 철회, 무효화, 만료 또는 종료를 확인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6206.7(f) 이 종료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권한 있는 직원은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된 모든 해당 행정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전송해야 하며, 기록 전송 기관은 종료된 프로그램 참가자의 기록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없다.
(g)Copy CA 정부법 Code § 6206.7(g)
(b)Copy CA 정부법 Code § 6206.7(g)(b)항 (2)호의 결과로 프로그램 참가자 인증이 종료된 후, 국무장관은 참가자의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6207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참가자'라고 불리는 특별 프로그램의 개인들이 주 및 지방 기관과 거래할 때 실제 주소 대신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대체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실제 주소에 대한 유효한 법적 필요가 없는 한 이 대체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이 주소를 업무 관련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실은 특정 우편물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소포는 전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차량국(DMV)과 거래할 때 법에 따라 현재 주소 정보를 DMV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7(a)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 및 지방 기관이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록을 생성할 때, 주 및 지방 기관은 국무장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체 주소로 수락해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6207(a)(1) 해당 기관이 본 장에 따라 기밀로 유지될 주소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법적 또는 행정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6207(a)(2) 이 주소는 해당 법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공개적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b)CA 정부법 Code § 6207(b)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 및 지방 기관이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02부(제10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출생, 태아 사망, 사망 또는 결혼 기록을 제외하고, 공공 기록을 수정하거나 유지할 때, 주 및 지방 기관은 국무장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체 주소로 수락해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6207(b)(1) 해당 기관이 본 장에 따라 기밀로 유지될 주소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법적 또는 행정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6207(b)(2) 이 주소는 해당 법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공개적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c)CA 정부법 Code § 6207(c) 프로그램 참가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주소를 자신의 직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법 Code § 6207(d) 국무장관실은 모든 1종 우편물과 정부 기관이 보낸 모든 우편물을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실은 재량에 따라 크기나 우편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포를 처리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정부법 Code § 6207(e)
(a)Copy CA 정부법 Code § 6207(e)(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관리하는 기록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차량법 제1808.21조 (d)항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또한 부서에 현재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차량법의 다른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20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특정 투표 기밀 유지 규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리 투표할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거법 제2166.5조에 의거하여 기밀 방식으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실제 주소나 이름 변경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보거나 복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하거나, 법원 명령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참가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8.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미지를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 해로운 의도로 고의로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이는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도록 선동하거나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경우, 그들은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또는 최소 4,0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특정 보호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4년 동안 자신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로운 의도로 이 정보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의로 해를 조장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지' 및 '공개적으로 게시'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하는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다른 법적 조치가 여전히 추구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6208.1(a)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1(a)(1) 어떠한 사람, 사업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인터넷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의 주소, 집 전화번호 또는 이미지를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법 Code § 6208.1(a)(1)(A) 제3자가 게시물 또는 표시에 명시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동거인에게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도록 선동하는 것. 단, 제3자가 이러한 상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8.1(a)(1)(B) 게시물 또는 표시에 명시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동거인이 자신의 개인 안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 공개만으로도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2)Copy CA 정부법 Code § 6208.1(a)(2)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1(a)(2)(1)항 위반의 결과로 주소, 집 전화번호 또는 이미지가 공개된 참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6208.1(a)(2)(1)(A) 관할 법원에 금지 명령 또는 확인적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심원단 또는 법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 명령 또는 확인적 구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8.1(a)(2)(1)(B) 관할 법원에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법적 권리 또는 구제책 외에도, 배심원단 또는 법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4천 달러 ($4,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6208.1(b)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1(b)(1) 어떠한 사람, 사업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도 해당 개인이 그 사람, 사업체 또는 협회에 자신의 주소 또는 집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인터넷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 참가자의 주소 또는 집 전화번호를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구는 해당 개인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으며, (a)항 위반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 또는 개인의 주소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서면 요구는 해당 개인의 프로그램 참여가 4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년 동안 유효하다.
(2)Copy CA 정부법 Code § 6208.1(b)(2)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1(b)(2)(1)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주소 또는 집 전화번호가 공개된 참가자는 관할 법원에 금지 명령 또는 확인적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심원단 또는 법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 명령 또는 확인적 구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6208.1(b)(3) 이 항은 증거법 제1070조에 정의된 사람 또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법 Code § 6208.1(c)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1(c)(1) 어떠한 사람, 사업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인터넷 또는 기타 포럼에서 참가자의 주소, 집 전화번호 또는 이미지를 요청, 판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법 Code § 6208.1(c)(1)(A) 제3자가 게시물 또는 표시에 명시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동거인에게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도록 선동하는 것. 단, 제3자가 이러한 상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8.1(c)(1)(B) 게시물 또는 표시에 명시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동거인이 자신의 개인 안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
(2)Copy CA 정부법 Code § 6208.1(c)(2)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1(c)(2)(1)항을 위반하여 주소, 집 전화번호 또는 이미지가 요청, 판매 또는 거래된 참가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법적 권리 및 구제책 외에도, 배심원단 또는 법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4천 달러 ($4,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법 Code § 6208.1(d)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f)조에 정의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또는 접근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또는 제공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상해를 방조하거나 유발할 의도가 있거나, 참가자 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
(e)CA 정부법 Code § 6208.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6208.2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및 그 가족)의 자택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 그들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게시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가중됩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른 법적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6208.2(a)
(1)Copy CA 정부법 Code § 6208.2(a)(1)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즉시 사용하여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위협을 가하거나, 그들을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택 주소, 전화번호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인터넷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법 Code § 6208.2(a)(2) 이 항의 위반은 2천5백 달러($2,5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경범죄이다.
(3)CA 정부법 Code § 6208.2(a)(3) 이 항의 위반이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경범죄이다.
(b)CA 정부법 Code § 6208.2(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20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 유괴, 인신매매, 노인 또는 의존성 성인 학대 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지방 및 비영리 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피해자들이 특정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6209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주 및 지방 기관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209.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읽기 쉬운 텍스트로 된 통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통지는 참가자들이 주소지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특별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주소를 숨기기 위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이라는 법적 장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추가적인 기밀 유지를 위해 법적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탁 설정이나 이름 변경과 관련된 법률 및 보호 서비스 기관의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받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통지는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6209.6

Explanation
2023년 1월 1일부터 국무장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연락처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된 샘플 신청 양식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언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209.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명령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명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속이면, 프로그램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고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동안에는 참가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실제 주소를 노출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주소 노출이나 참가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보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공개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보호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이 추정이 성공적으로 반박되어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주소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문제에서 어떤 학대나 범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9.7(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프로그램 참여 전이나 참여 중 유효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위조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6209.7(b)
(1)Copy CA 정부법 Code § 6209.7(b)(1)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등록 기간 동안 참가자의 위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참가자의 현재 및 과거 주거지, 직장 또는 학교 주소 및 기타 위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공개가 참가자의 실제 주거지 주소 또는 물리적 위치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2)CA 정부법 Code § 6209.7(b)(2) 이 항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을 생성하며, 참가자의 위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발견이 참가자의 실제 주거지 주소 또는 물리적 위치의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고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이 추정은 단순히 다른 부모가 참가자의 주소를 알고자 하는 욕구만으로는 반박되지 않으며, 법원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이 추정이 반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6209.7(b)(3) 이 추정은 또한 민사 증거개시법(민사소송법 제4편 (Section 2016.010부터 시작) 제4부)에 따른 증거개시 요청에도 적용된다. 참가자는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추정을 상대방이 반박한 후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증거개시 절차에서 자신의 주거지 주소 또는 이러한 주소의 발견으로 합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c)CA 정부법 Code § 6209.7(c) 프로그램 참여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내리는 목적을 위해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행,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d)CA 정부법 Code § 6209.7(d)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2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무장관의 보고 의무를 설명합니다. 매년 1월 10일까지 국무장관은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의 수, 각 카운티의 참여자 수,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거 오용 혐의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까지는 참여자에게 전달된 총 우편물, 총 참여자 수, 기밀로 이름을 변경한 사람,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머무는 기간, 그리고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위한 개선 제안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 7월 1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10(a) Section 7550.5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이 장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에 대해 접수된 총 신청 건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각 카운티 내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공개하고 선거 목적과 관련된 오용 혐의도 설명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210(b) 국무장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기타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10(c) Section 7550.5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2004년 1월 1일까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전달된 총 우편물 수,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민사소송법 Section 1277의 (b)항에 따라 기밀 이름 변경을 얻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머무는 평균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목표 코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