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1
Section § 6205
이 법은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기관이 공공 기록 요청에 응할 때 이러한 새로운 신원이나 위치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대체 우편 주소 사용을 지원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6205.5
이 법은 보호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관련된 '주소', '아동 유괴', '동거인', '가정 폭력' 등 이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각 용어는 범죄에 대한 형법이나 가정 폭력에 대한 가족법과 같은 관련 법규에서 가져온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62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성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아동 유괴 또는 노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비밀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의 안전 우려와 두려움에 대한 선서 진술서와 함께, 가능한 경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신청자를 대신하여 법적 문서를 수령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승인된 신청은 해당 개인이 4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인증하며, 갱신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다른 법적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와 정보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면 경범죄로 기소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6206.1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로 인증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206.4
Section § 6206.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중단할 때 국무장관이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인증이 종료되면, 그들에 대한 기록은 파기되기 전까지 3년 동안 기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름 변경과 관련된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기록 보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206.7
이 법은 국무장관이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어떻게 탈퇴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참가자는 국무장관에게 통지하고 신분증을 반납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고 이사했거나, 인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자를 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자격 박탈될 예정이라면, 서면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관련 선거 및 카운티 사무소에 알릴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면, 국무장관은 그들의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7
이 법은 '프로그램 참가자'라고 불리는 특별 프로그램의 개인들이 주 및 지방 기관과 거래할 때 실제 주소 대신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대체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실제 주소에 대한 유효한 법적 필요가 없는 한 이 대체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이 주소를 업무 관련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실은 특정 우편물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소포는 전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차량국(DMV)과 거래할 때 법에 따라 현재 주소 정보를 DMV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207.5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특정 투표 기밀 유지 규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208
Section § 6208.1
이 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미지를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 해로운 의도로 고의로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이는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도록 선동하거나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경우, 그들은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또는 최소 4,0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특정 보호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4년 동안 자신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로운 의도로 이 정보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의로 해를 조장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지' 및 '공개적으로 게시'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하는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다른 법적 조치가 여전히 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8.2
이 법은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및 그 가족)의 자택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 그들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게시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가중됩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른 법적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6208.5
Section § 6209
Section § 6209.5
Section § 6209.6
Section § 6209.7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명령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명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속이면, 프로그램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고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동안에는 참가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실제 주소를 노출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주소 노출이나 참가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보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공개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보호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이 추정이 성공적으로 반박되어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주소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문제에서 어떤 학대나 범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6210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무장관의 보고 의무를 설명합니다. 매년 1월 10일까지 국무장관은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의 수, 각 카운티의 참여자 수,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거 오용 혐의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까지는 참여자에게 전달된 총 우편물, 총 참여자 수, 기밀로 이름을 변경한 사람,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머무는 기간, 그리고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위한 개선 제안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 7월 1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