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록이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기록보관소장과 협의하여 그러한 기록의 반환을 20일 이내에 요구하거나, 기록 소유자가 해당 기록이 주 정부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에는 해당 기록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반환되면, 주 정부는 요청 시 해당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4(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6204(a)(1) “기록보관인”은 섹션 12227에 명시된 기록보관소장(Chief of Archives)을 의미한다.
(2)CA 정부법 Code § 6204(a)(2) “기록”은 섹션 7920.530에서 정의된 “공공 기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관계없이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준비, 소유, 사용 또는 보관하는 공공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정부법 Code § 6204(a)(3) “장관”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4(b) 장관은 기록보관인과 협의하여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속하는 기록이 법률에 의해 해당 기록을 소유할 권한이 없는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의 소유에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 조직 또는 기관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6204(b)(1) 해당 기록을 적절한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반환한다.
(2)CA 정부법 Code § 6204(b)(2) 서면으로 응답하고 해당 기록이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속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다.
(c)Copy CA 정부법 Code § 6204(c)
(b)Copy CA 정부법 Code § 6204(c)(b)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 및 요구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기록을 합리적인 구체성으로 식별해야 하며, 해당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이 요구된 시간 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해당 기록이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장관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04(d) 장관은 (b)항에 명시된 통지 및 요구를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령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e)Copy CA 정부법 Code § 6204(e)
(b)Copy CA 정부법 Code § 6204(e)(b)항의 (1)호에 따라 기록이 반환될 때, 기록을 반환한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장관 또는 기록을 수령한 지방 기관은 해당 개인, 조직 또는 기관에게 기록의 사본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반환된 기록의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하고, 기록이 반환된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6204.1

Explanation

누군가 주정부로부터 기록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정부는 해당 기록을 되찾기 위해 그들을 법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록을 적절한 공무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기록의 임시 보관을 명령하여 기록이 파괴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기록법에 따라 해당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4.1(a) 제6204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서면 통지 및 요구를 받은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이 설명된 기록을 인도하지 않거나, 요구된 시간 내에 통지 및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기록이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장관은 법무장관에게 기록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해당 기록의 반환을 명령하는 명령을 청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6204.1(b) 심리 후, 그리고 명시된 기록이 법률에 의해 해당 기록을 소유할 권한이 없는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해당 기록을 기록 보관인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른 정부 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204.1(c) 법원은 기록을 소유한 개인, 조직 또는 기관에 의한 기록의 파괴, 변경, 이전, 양도 또는 양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록 보관인의 보관으로 기록을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6204.2

Explanation

지방 정부 기관이 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상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록을 되찾거나,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검사를 개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해당 기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기록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록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기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대중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4.2(a) 지방 기관은 해당 지방 기관에 속하는 기록이 법률에 의해 해당 기록을 소유할 권한이 없는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섹션 6204 및 6204.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b), (c) 및 (d) 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섹션에 따라 장관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6204.2(b)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된 지방 기관의 서면 통지 및 요구를 받은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이 명시된 기록을 전달하지 않거나, 요구된 시간 내에 통지 및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기록이 지방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카운티 지방 검사 또는 해당되는 경우 시 검사에게 기록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기록 반환을 명령하는 명령을 구하는 청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204.2(c) 심리 후, 그리고 명시된 기록이 법률에 의해 해당 기록을 소유할 권한이 없는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해당 기록을 지방 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204.2(d) 법원은 기록을 소유한 개인, 조직 또는 기관에 의한 기록의 파괴, 변경, 이전, 양도 또는 처분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록을 지방 기관의 보관으로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기록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6204.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기관이 역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 특정 지침을 따르면 공공 기록에 관한 특정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미국 기록보관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기준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기관이 하는 것처럼, 동일한 법률에 따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그 기관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기관이 계속 거부한다면, 주정부는 해당 기록들이 제대로 접근 가능하도록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204.3(a)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섹션 6204부터 6204.2까지(포함)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1)CA 정부법 Code § 6204.3(a)(1) 기록보관인이 사용하는 바와 같이, 미국 기록보관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가 권고하는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및 유지에 관한 전문적인 관행을 따른다.
(2)CA 정부법 Code § 6204.3(a)(2)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기록이, 공개 기관에 의해 수령되거나 보관되는 경우 기록이 열람 대상이 되고 디비전 10(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열람 대상이 되도록 요구한다.
(b)CA 정부법 Code § 6204.3(b) 기관 또는 단체가 소항 (a)의 단락 (2)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하여 보관 중인 기록에 대한 대중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기록보관인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지정된 대표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연락하여 해당 요건을 알리고, 적절한 경우 기록 열람을 촉진해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가 소항 (a)의 단락 (2)에 따라 대중의 열람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장관은 기록보관인 또는 지방 기관을 대신하여 이 장에 따라 기록 회수를 추진할 수 있다.

Section § 6204.4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기면, 판사는 패소한 측에게 당신의 변호사 비용과 기타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