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01
Section § 6204
이 법은 공공 기록이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국무장관은 기록보관소장과 협의하여 그러한 기록의 반환을 20일 이내에 요구하거나, 기록 소유자가 해당 기록이 주 정부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에는 해당 기록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반환되면, 주 정부는 요청 시 해당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204.1
누군가 주정부로부터 기록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정부는 해당 기록을 되찾기 위해 그들을 법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록을 적절한 공무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기록의 임시 보관을 명령하여 기록이 파괴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기록법에 따라 해당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4.2
지방 정부 기관이 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상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록을 되찾거나,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검사를 개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해당 기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기록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록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기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대중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204.3
이 법은 어떤 기관이 역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 특정 지침을 따르면 공공 기록에 관한 특정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미국 기록보관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기준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기관이 하는 것처럼, 동일한 법률에 따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그 기관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기관이 계속 거부한다면, 주정부는 해당 기록들이 제대로 접근 가능하도록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