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보관되거나 제출된 기록, 지도, 서적 또는 법원의 서류나 소송 절차를 보관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신의 손에 맡겨진 모든 공무원은 해당 기록, 지도, 서적, 서류 또는 소송 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6200(a) 훔치거나, 제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b)CA 정부법 Code § 6200(b)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c)CA 정부법 Code § 6200(c)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