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록, 지도, 서적 또는 법원 서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또는 허락한 다른 사람이 고의로 해당 문서를 부적절하게 다루거나 변경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항목의 일부를 훔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위조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에 보관되거나 제출된 기록, 지도, 서적 또는 법원의 서류나 소송 절차를 보관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신의 손에 맡겨진 모든 공무원은 해당 기록, 지도, 서적, 서류 또는 소송 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6200(a) 훔치거나, 제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b)CA 정부법 Code § 6200(b)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c)CA 정부법 Code § 6200(c)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Section § 6201

Explanation
제6200조에 언급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당 조항에 설명된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벌에는 주 교도소 수감,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03

Explanation
법적으로 증명서나 공식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담은 문서를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발급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경범죄에 대한 기소는 범죄가 발견되거나 완료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처벌이 유일한 결과는 아니며, 다른 법적 조치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