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연방 선택적 병역 제도 등록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Section § 759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미국 병역선택제도와 협력하여 군 복무 등록 요건과 관련된 연방 병역선택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주정부 기관과 병역선택제도는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병역선택제도에 의해 상환될 것입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연방 군사 병역선택법 (50 U.S.C. Sec. 451 et seq.) 준수의 필요성과 요건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 병역선택제도(United States Selective Service System)와 협력해야 한다.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본 장의 이행 전에 해당 주정부 기관과 미국 병역선택제도에 의해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이 본 장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미국 병역선택제도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