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정부 기관은 연방 군사 병역선택법 (50 U.S.C. Sec. 451 et seq.) 준수의 필요성과 요건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 병역선택제도(United States Selective Service System)와 협력해야 한다.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본 장의 이행 전에 해당 주정부 기관과 미국 병역선택제도에 의해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이 본 장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미국 병역선택제도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