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591(a) 1천5백만 달러($15,000,000)의 금액이 (b)항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무역 및 상업국으로 배정되며, 이는 현재 샌디에이고 국립 스포츠 훈련 재단으로 명명된 비영리 단체에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참여와 자문을 받아 캘리포니아 올림픽 훈련 센터를 개발 및 건설할 목적으로 3년에 걸쳐 3등분된 금액으로 대출 배정하기 위함이다.
(b)CA 정부법 Code § 7591(b)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대출금 배정은 1990년, 1991년, 1992년의 12월 31일보다 빠르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며, 샌디에이고 국립 스포츠 훈련 재단이 해당 각 날짜까지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참여와 자문을 받아 캘리포니아 올림픽 훈련 센터를 개발 및 건설할 목적으로 5백만 달러($5,000,000)의 금액을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591(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시행일에 존재하는 미상환 대출 잔액 및 발생 이자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