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교육감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 아동이 무상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아동들이 필요한 관련 서비스와 지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교육감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이행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57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책임을 처리할 주 정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관 또는 그가 임명한 대표자는 이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각 카운티에 한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7572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와 같은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교육 계획에 이러한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한 권고는 공식 평가에 기반해야 하며, 재원 조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검토될 것입니다.

권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전문가는 부모 및 교육 팀과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72(a) 아동은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필요성을 결정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장애 의심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거나 수행되는 모든 평가는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0장 제4조 (제5632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평가 절차에 따라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72(b)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 평가는 주 교육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발한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572(c)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는 본 조항에 따라 공식 평가가 수행되었고, 평가를 수행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동이 특수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권고한 경우에만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0장 (제560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에 의해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한다.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재원 확인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모가 교육법 제56329조 (b)항에 따라 독립 평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1)Copy CA 정부법 Code § 7572(c)(1)
(b)Copy CA 정부법 Code § 7572(c)(1)(b)항에 따라 평가가 수행된 경우, 평가를 수행한 사람의 권고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 전에 부모 및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의 적절한 구성원과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의 제안된 권고가 부모와 논의되었고 관련 서비스에 관한 권고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평가를 수행한 사람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에 참석하여 권고를 논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수행한 사람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 및 검토 후, 평가를 수행한 사람의 권고는 지역 교육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구성원의 권고가 된다.
(2)CA 정부법 Code § 7572(c)(2)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 평가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평가의 검토는 (b)항에 명시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독립 평가를 검토한 사람의 권고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 전에 부모 및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의 적절한 구성원과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독립 평가를 검토한 사람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에 참석하여 권고를 논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독립 평가를 검토한 사람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 및 논의 후, 독립 평가를 검토한 사람의 권고는 지역 교육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구성원의 권고가 된다.
(3)Copy CA 정부법 Code § 7572(c)(3)
(1)Copy CA 정부법 Code § 7572(c)(3)(1)항 및 (2)항에 따라 이루어진 권고와 관련하여 부모와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팀 구성원 간의 모든 분쟁은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0장 제5조 (제5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Section § 7573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이 학교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대상 아동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제공하는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된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책임집니다. 만약 치료가 교육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면, 지역 교육 기관이 이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결정이 아동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 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의료 의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다른 자격을 갖춘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교육 기관은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학교 시간 동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학생들을 위해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575(a)
(1)Copy CA 정부법 Code § 7575(a)(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를 관리하는 지정된 지역 기관은 의료 진단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제106부 제2편 제3장 제5조 (제1238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정부법 Code § 7575(a)(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지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이 아동이 특수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는 교육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고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75(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개인 의료 의뢰를 받은 학생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 의뢰는 학생을 진찰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서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서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575(b)(1) 의뢰를 촉발한 진단된 신경근육, 근골격계 또는 신체적 장애 상태.
(2)CA 정부법 Code § 7575(b)(2) 의뢰하는 의사의 치료 목표 및 목적.
(3)CA 정부법 Code § 7575(b)(3) 권장되는 치료 목표 및 목적을 결정하는 근거, 이들이 학생의 진단된 상태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개선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4)CA 정부법 Code § 7575(b)(4) 의학적 장애와 학생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필요성 간의 관계.
(5)CA 정부법 Code § 7575(b)(5) 관련 의료 기록.
(c)CA 정부법 Code § 7575(c) 해당 부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공공 기관,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주 공인 비공립 비종교 학교 또는 기관과 계약하여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575(d) 지역 교육 기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 제공을 위한 필요한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7575(e) 해당 부서는 또한 지역 교육 기관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 학생에 대해 가정에서 학교로의 덜 제한적인 배치를 고려할 때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1)CA 정부법 Code § 7575(e)(1) 캘리포니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학생이 학교에 있거나 학교와 집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가정 건강 기관을 통해 생명 유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7575(e)(2)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학생이 간호사, 가정 건강 보조원,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특별히 훈련된 성인의 개인적인 지원 또는 주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Section § 75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활국과 주 교육국이 협력하여 평가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차들은 장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재활 서비스 자격이 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들은 지역 교육 기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활국은 직업 능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이 서비스들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Section § 7578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기존 교육 규정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 주립 병원국, 그리고 공교육감이 공유합니다.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은 교육법 제30편 제8장 (제56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 주립 병원국 및 공교육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Section § 7579

Explanation

장애 아동을 집 밖의 주거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법원이나 기관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수 교육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근처에서 이용 가능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리자가 참여하더라도, 공립 교육 기관은 아동의 주거 배치 비용이나 비교육적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주거 시설에 배치할 때 법원, 기관 및 교육 대표자들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배치 과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교육 기관 외의 기관이 지역 학군의 개입 없이 아동을 주 외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 다른 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이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79(a) 장애 아동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아동의 집 밖의 주거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법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 또는 교육 기관 외의 공공 기관은 해당 주거 시설이 위치한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의 관리자는 법원 또는 다른 배치 기관에 주거 시설이 위치한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 내에서 적절한 공립 또는 비공립, 비종교적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79(b) 교육법 제56159조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라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 관리자가 배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공립 교육 기관이 인가된 아동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배치된 아동에 대한 주거 비용 및 비교육적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7579(c) 이 조항은 아동을 주거 시설로 의뢰하거나 배치하는 법원 및 기타 공공 기관과 지역 교육 기관 대표들 간의 소통을 장려하려는 의회의 의도이다. 이 조항은 적절한 경우 장애 아동을 주거 시설에 배치하는 법원 또는 공공 기관의 책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d)CA 정부법 Code § 7579(d)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하는 학군,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장애 아동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주 외 시설에 배치하는 교육 기관 외의 모든 공공 기관은 다른 주 또는 해당 지역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의 주거 배치,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다른 주에서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Section § 7579.1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진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병원, 의료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퇴원 또는 퇴소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은 퇴원 또는 퇴소 최소 10일 전에 관련 지역 교육 기관과 아동이 배치될 새로운 학군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아동의 IEP와 지속적인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원 또는 퇴소 후에는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올바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 계획 구역 책임자는 이러한 불이행 사례를 공립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79.1(a)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 교육법 제30편 제2장 제5.5조 (제56167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립 병원, 영리 병원 또는 주거 의료 시설, 교육법 제30편 제2장 제5조 (제56155조부터 시작)에 따른 인가받은 아동 시설 또는 위탁 가정, 또는 주립 병원 또는 발달 센터에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상태로 퇴원 또는 퇴소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발생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579.1(a)(1) 병원 또는 의료 시설의 운영자, 또는 아동을 인가받은 아동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배치한 기관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의 퇴원 또는 퇴소 최소 10일 전에 해당 아동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지역 교육 기관과 아동이 전학될 수령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에 임박한 퇴원 또는 퇴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7579.1(a)(2) 운영자 또는 배치 기관은 서면 통지의 일부로 수령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에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사본, 임박한 배치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 그리고 수령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에서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유용할 아동에 대한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79.1(b)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 퇴원 또는 퇴소한 후에는 수령 지역 교육 기관이 교육법 제56325조에 따라 해당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병원, 시설, 기관 또는 위탁 가정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즉시 지체 없이 시작되는 적절한 교육 배치를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특수 교육 제공의 책임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 학군에 있으며, 다만 아동이 다른 병원, 시설, 기관 또는 위탁 가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교육법 제56156.4조, 제56156.6조 및 제56167조에 따라 아동이 거주하는 학군에 특수 교육의 책임이 있다.
(c)CA 정부법 Code § 7579.1(c)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 책임자는 (a)항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기록하고 이러한 사례를 공립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7579.2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장애인이 주립 발달 센터나 병원에서 퇴원할 때,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의 집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역사회 환경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특수 교육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7579.5

Explanation

이 섹션은 지역 교육 기관(LEA)이 대리 부모가 필요한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성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성인이 없거나,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경우, 친족 보호자, 위탁 부모 또는 법원 지정 옹호자가 대리 부모로 우선 지정됩니다.

대리 부모는 특수 교육 서비스, 교육 계획 수립, 동의서 서명 등 모든 교육 관련 사항에서 아동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통지 후 사임할 수 있으며,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대리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리 부모의 역할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됩니다. 주정부는 대리 부모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 법에 대한 자금은 특정 예산 할당에 의존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79.5(a) 미국 법전 제20편 Section 1415(b)(2)(B)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대리 부모의 임명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 규정집 제34편 Section 300.519에 따라 아동을 위한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
(1)Copy CA 정부법 Code § 7579.5(a)(1)
(A)Copy CA 정부법 Code § 7579.5(a)(1)(A)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지역 교육 기관에 의뢰되거나, 이미 유효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복지 및 기관 법전 Section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법원의 부양 아동 또는 보호 아동으로 판정되었고, (B) 법원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교육적 결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했으며, (C) 아동을 대리할 책임 있는 성인이 복지 및 기관 법전 Section 361 또는 726 또는 교육 법전 Section 56055에 따라 없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7579.5(a)(2) 아동의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CA 정부법 Code § 7579.5(a)(3) 지역 교육 기관이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b)CA 정부법 Code § 7579.5(b) 대리 부모를 임명할 때, 지역 교육 기관은 최우선 순위로 친족 보호자, 위탁 부모 또는 법원 지정 특별 옹호자 중 해당 개인이 존재하고 봉사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경우 이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대리 부모 역할을 수행할 의향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자체적으로 선택한 대리 부모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동이 대리 부모로 임명된 친족 보호자 또는 위탁 부모의 가정에서 이동된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의 적절한 대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임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7579.5(c) 본 섹션의 목적상, 대리 부모는 아동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법전 제20편 (Section 1400부터 시작) 및 연방 규정집 제34편 Part 300 (Section 300.1부터 시작)에 따라 부모가 가지는 아동 교육과 관련된 권리를 가집니다. 대리 부모는 식별, 평가, 교육 계획 및 개발, 교육 배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수정, 그리고 아동의 무상 적정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모든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서 아동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리는 본 장에 따라 비응급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 작업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동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d)CA 정부법 Code § 7579.5(d) 대리 부모는 아동과 최소 한 번 만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추가적인 경우에 아동과 만날 수 있으며,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 회의에 참석하고, 아동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며,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담하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목적과 관련된 모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법 Code § 7579.5(e) 가능한 한, 대리 부모는 자신에게 배정된 아동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f)CA 정부법 Code § 7579.5(f) 대리 부모는 학생 기록 및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사람들과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할 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g)CA 정부법 Code § 7579.5(g) 대리 부모는 지역 교육 기관에 통지한 후에만 임명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h)CA 정부법 Code § 7579.5(h) 지역 교육 기관은 (1) 해당 인물이 대리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2) 해당 인물이 자신에게 맡겨진 아동의 이익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대리 부모의 임명을 해지해야 합니다.
(i)CA 정부법 Code § 7579.5(i) 연방 규정집 제34편 Section 300.519(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을 대리하는 데 이해 상충이 있는 개인은 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이해 상충이 있는 개인”이란 아동이 무상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옹호하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라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79.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아동을 위한 대리 부모가 어떻게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州)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필요한 자격을 갖춘다면 판사가 대리 부모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비동반 노숙 청소년의 경우, 지역 교육청은 특정 연방 지침에 따라 대리 부모를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7580

Explanation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보육 시설이 인가를 받거나 수용 능력을 확장하기 전에, 주 사회복지국은 지역 특수 교육 관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인가 또는 확장이 지역 교육 제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7581

Explanation
아동이 공공 기관(지역 학교 기관 제외)이나 부모에 의해 의료 또는 주거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주거 및 비교육적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해당 기관이나 부모에게 있으며, 주 또는 지역 학교의 책임이 아닙니다.

Section § 75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을 평가를 위해 의뢰하거나 장애 아동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프로그램에 따라 받는 평가 및 치료에 대해 가족이 재정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58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장애 청소년', '아동'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는 교육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개인을 지칭합니다.

Section § 758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부모나 지역 기관은 주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교육감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심판국에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해당 아동은 문제의 서비스를 계속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분쟁이 항소될 수 있으며, 분쟁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585(a)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지역 기관이 제7575조에 따라 요구되고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 해당되는 경우 성인 학생, 또는 이 장에서 언급된 지역 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한 서면 통지를 공교육감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585(b) 공교육감 또는 장관이 (a)항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는 경우, 사본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교육감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은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의 해결책의 서면 사본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 지역 교육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585(c) 공교육감과 장관이 만족할 정도로 15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들은 공동으로 문제를 총무부 행정심판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585(d) 행정심판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문제를 검토하고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조사 결과를 공교육감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결정은 분쟁 당사자인 부서 및 그 지정 기관에 구속력을 가진다.
(e)Copy CA 정부법 Code § 7585(e)
(b)Copy CA 정부법 Code § 7585(e)(b)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가 학부모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그의 결정은 최종 행정 결정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f)Copy CA 정부법 Code § 7585(f)
(a)Copy CA 정부법 Code § 7585(f)(a)항에 따라 통지가 제출되는 경우, 분쟁의 영향을 받는 학생은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분쟁 해결 시까지 적절한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공교육감과 장관은 (e)항에 따른 문제 해결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g)CA 정부법 Code § 7585(g) 이 조항은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제7586조에 따라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h)CA 정부법 Code § 7585(h) 주 교육부와 행정심판국 간의 적법 절차 심리 수행 계약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심판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5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처와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특정 연방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 공립 교육감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진행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교육 기관이 아닌 기관이 청문회 요청을 받으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분쟁은 모든 책임 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함께 심리됩니다. 공공 기관은 다른 공공 기관을 상대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586(a) 모든 주 정부 부처와 그 지정된 지방 기관은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조에 규정된 절차적 보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관련 서비스 또는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법 절차 청문회는 공립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교육법 제4편 제30부 제5장 (제56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적법 절차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처에 구속력을 가진다.
(b)CA 정부법 Code § 7586(b) 교육 기관이 아닌 기관과 관련된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면, 공립 교육감은 즉시 해당 요청 사본을 관련 주 및 지방 기관에 보내 통지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586(c) 둘 이상의 주 정부 부처의 책임인 여러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청문회 요청은 모든 책임 있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하나의 청문회로 진행되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586(d) 어떠한 공공 기관도, 주 또는 지방을 불문하고, 교육법 제56501조에 따라 다른 공공 기관을 상대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없다.

Section § 758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언급된 각 주 정부 부서가 1986년 1월 1일까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장애 아동 교육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육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서장들은 이 규정들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이는 이 규정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며 일반적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최종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해야 하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공식화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정들을 개발할 때는 대중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