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6.5
Section § 7570
Section § 7571
Section § 7572
이 법은 학교가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와 같은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교육 계획에 이러한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한 권고는 공식 평가에 기반해야 하며, 재원 조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검토될 것입니다.
권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전문가는 부모 및 교육 팀과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Section § 7573
Section § 75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대상 아동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작업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제공하는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된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책임집니다. 만약 치료가 교육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면, 지역 교육 기관이 이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결정이 아동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 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의료 의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다른 자격을 갖춘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교육 기관은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학교 시간 동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학생들을 위해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7577
Section § 7578
이 법은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기존 교육 규정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 주립 병원국, 그리고 공교육감이 공유합니다.
Section § 7579
장애 아동을 집 밖의 주거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법원이나 기관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수 교육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근처에서 이용 가능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리자가 참여하더라도, 공립 교육 기관은 아동의 주거 배치 비용이나 비교육적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주거 시설에 배치할 때 법원, 기관 및 교육 대표자들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배치 과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교육 기관 외의 기관이 지역 학군의 개입 없이 아동을 주 외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 다른 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이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7579.1
이 법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진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병원, 의료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퇴원 또는 퇴소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은 퇴원 또는 퇴소 최소 10일 전에 관련 지역 교육 기관과 아동이 배치될 새로운 학군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아동의 IEP와 지속적인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원 또는 퇴소 후에는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 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올바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 계획 구역 책임자는 이러한 불이행 사례를 공립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7579.2
Section § 7579.5
이 섹션은 지역 교육 기관(LEA)이 대리 부모가 필요한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성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성인이 없거나,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경우, 친족 보호자, 위탁 부모 또는 법원 지정 옹호자가 대리 부모로 우선 지정됩니다.
대리 부모는 특수 교육 서비스, 교육 계획 수립, 동의서 서명 등 모든 교육 관련 사항에서 아동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통지 후 사임할 수 있으며,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대리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리 부모의 역할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됩니다. 주정부는 대리 부모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 법에 대한 자금은 특정 예산 할당에 의존합니다.
Section § 7579.6
Section § 7580
Section § 7581
Section § 7582
Section § 7584
Section § 7585
이 법은 부서가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부모나 지역 기관은 주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교육감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심판국에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해당 아동은 문제의 서비스를 계속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분쟁이 항소될 수 있으며, 분쟁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8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처와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특정 연방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 공립 교육감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진행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교육 기관이 아닌 기관이 청문회 요청을 받으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분쟁은 모든 책임 있는 기관이 참여하여 함께 심리됩니다. 공공 기관은 다른 공공 기관을 상대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