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기관이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의무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정부 기관은 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역일 이내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재정부, 기획연구실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7562(a)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연방 프로그램 및 연방 집행 기관의 식별.
(b)CA 정부법 Code § 7562(b) 주정부 기관 신청 불승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금 규모 추정.
(c)CA 정부법 Code § 7562(c)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 또는 사유 명시.
(d)CA 정부법 Code § 7562(d) 불승인에 영향을 미친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책임 또는 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