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60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장려하여 캘리포니아가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들 기관 간의 의견 불일치나 조정 문제로 인해 주정부의 연방 자금, 특히 장애 아동을 위한 자금 접근이 위협받는다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61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책임이 공교육감 아래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교육감은 이 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 기관들은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여전히 가집니다. 공교육감은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도 지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15일 이내에 특정 정부 기관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이때 어떤 프로그램과 기관이 관련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영향을 받는지,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다른 기관과의 관련 문제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의무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정부 기관은 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역일 이내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재정부, 기획연구실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7562(a)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연방 프로그램 및 연방 집행 기관의 식별.
(b)CA 정부법 Code § 7562(b) 주정부 기관 신청 불승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금 규모 추정.
(c)CA 정부법 Code § 7562(c)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 또는 사유 명시.
(d)CA 정부법 Code § 7562(d) 불승인에 영향을 미친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책임 또는 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

Section § 756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기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가 입법 정책 위원회와 재정 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 요약본을 제출해야 하며, 요약본에는 제7542조에 명시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연방 자금 승인을 받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재정부, 기획연구실, 그리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계획에는 자금 수령을 신속히 하거나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 간의 협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승인 거부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754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금 신청에 대한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주정부 기관은 그러한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부, 기획연구실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7564(a) 해당 연방 자금의 신속한 수령을 촉진하는 것.
(b)CA 정부법 Code § 7564(b) 연방 자금 신청에 대한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방해한 주정부 기관 간 또는 지방 기관 간의 불일치 또는 협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