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5
Section § 7551
이 법은 총무처가 “금 조각”이라고도 불리는 일련의 기념 금메달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메달리온들은 0.1 트로이 온스에서 1 트로이 온스까지 네 가지 특정 크기로 제공되며, .999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Section § 75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와 관련된 메달이 어떻게 디자인되고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앞면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대인(Great Seal)이 새겨져야 하며, 뒷면에는 'California Gold'라는 문구, 주 상징, 날짜, 조폐인, 메달의 크기, '.999 fine'이라는 문구, 그리고 31개의 작은 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메달은 특정 규격의 톱니 모양 가장자리를 가져야 하며, 디자인과 크기 면에서 어떠한 미국 또는 외국 주화와도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메달을 생산하는 조폐국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총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총무국이 새로운 디자인 요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Section § 7553
금 생산자들이 충분한 관심을 보이면, 부서는 공인된 조폐국과 협력하여 금 메달리온을 제작할 것입니다. 금 생산자들은 필요한 금을 제공하고, 메달리온 제작, 인장 사용, 그리고 디자인 작업에 대한 부서의 비용 상환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7554
이 법은 다양한 크기의 메달에 캘리포니아 주 대인(大印)을 사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1 트로이 온스 메달에는 4달러, 0.5 트로이 온스 메달에는 2달러, 0.25 트로이 온스 메달에는 1달러, 그리고 0.1 트로이 온스 메달에는 0.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