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공공단체, 구역,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는 해당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든 식별될 때, 적절하게 공공기관, 공공단체, 구역,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 식별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요건은 "주", "공공기관", "공공단체", "구역",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중 적절한 단어가 해당 공공기관, 공공단체, 구역,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모든 레터헤드 용지와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신분증에 나타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장은 레터헤드 용지 또는 신분증의 재인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공공기관, 공공단체, 구역,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레터헤드 용지 및 신분증을 소진할 수 있다. 학군이 "____ 시 교육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911.4에 따른 청구 제출 허가 서면 신청은 청구인이 청구를 추구하는 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해당 기관의 진술로 인해 책임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승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