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25

Explanation
이 법은 시, 교육구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포함한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공식 서신 용지에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화번호는 타이핑되거나 손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시, 카운티, 교육구 등 모든 주 및 지역 공공 기관의 레터헤드에는 해당 소통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문의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타이핑하거나 손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에서 보내는 모든 서신에 책임 있는 사람의 서명이 있거나, 최소한 그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신이 컴퓨터로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