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법 Code § 6163(a)
(1)Copy CA 정부법 Code § 6163(a)(1)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해야 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6163(a)(2)
(A)Copy CA 정부법 Code § 6163(a)(2)(A)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수락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에게 (1)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i)CA 정부법 Code § 6163(a)(2)(A)(i)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ii)CA 정부법 Code § 6163(a)(2)(A)(ii) 기관에 순 추가 미확보 비용을 초래할 경우.
(iii)CA 정부법 Code § 6163(a)(2)(A)(iii)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수입 부족을 초래할 경우.
(B)CA 정부법 Code § 6163(a)(2)(A)(B)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은 해당 기관의 결정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장은 요청 기관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국장은 또한 면제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1)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63(a)(2)(A)(C)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기관은 1년 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수락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 수락과 관련된 비용 및 절감 효과에 관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분석 결과, 이러한 결제 수단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 수준이 비용 고려 사항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6163(a)(2)(A)(D) 이 세분 목적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법 Code § 6163(a)(2)(A)(D)(i)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
(ii)CA 정부법 Code § 6163(a)(2)(A)(D)(ii) 전화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장비 비용.
(iii)CA 정부법 Code § 6163(a)(2)(A)(D)(iii)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주정부 기관의 인건비.
(E)CA 정부법 Code § 6163(a)(2)(A)(E) 이 세분 목적상 “절감 효과”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법 Code § 6163(a)(2)(A)(E)(i) 해당 주정부 기관의 유동 자금 활용.
(ii)CA 정부법 Code § 6163(a)(2)(A)(E)(ii) 현금 및 수표 결제에 부과될 은행 수수료 감소.
(iii)CA 정부법 Code § 6163(a)(2)(A)(E)(iii) 현금 취급 비용, 인건비 절감, 절도 또는 도용, 보관 공간 감소, 현금 취급 및 보관의 보안 및 운송 비용.
(iv)CA 정부법 Code § 6163(a)(2)(A)(E)(iv) 수표 취급 비용.
(v)CA 정부법 Code § 6163(a)(2)(A)(E)(v) 부도 수표 비용.
(vi)CA 정부법 Code § 6163(a)(2)(A)(E)(vi) 시설 필요성 감소.
(vii)CA 정부법 Code § 6163(a)(2)(A)(E)(vii) 의무 결제 수금 증가.
(viii)CA 정부법 Code § 6163(a)(2)(A)(E)(viii) 재량적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증가.
(ix)CA 정부법 Code § 6163(a)(2)(A)(E)(ix) 서류 작업 감소.
(x)CA 정부법 Code § 6163(a)(2)(A)(E)(x) 특히 음성 응답 장치 및 키오스크 사용으로 인한 대면 거래 감소.
(3)Copy CA 정부법 Code § 6163(a)(3)
(1)Copy CA 정부법 Code § 6163(a)(3)(1)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기관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기관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국장이 국장과 기관에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기관이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하지 않는다.
(4)CA 정부법 Code § 6163(a)(4) 이 세분의 결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법률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적용된다.
(b)CA 정부법 Code § 6163(b) 국장은 이 장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다른 주정부 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63(c)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이 장에 따른 국장의 권한은 해당 기관의 행정 국장에게 있다.
(d)CA 정부법 Code § 6163(d) 국장이 체결한 주요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할 의사가 있는 모든 기관은 그러한 의사를 명시한 의향서를 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01, Ch. 427,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