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60

Explanation
이 법은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모든 결제 수단에 비용이 수반되지만, 주정부 기관이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장치를 수락하도록 허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Section § 6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기관에 신용카드나 결제 기기로 결제할 때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카드 소지자'로 간주되는지, '신용카드'와 '결제 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총무국장인 '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대면 결제'는 개인이 직접 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사람'의 정의와 기존 법규에 따른 '주정부 기관'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정부법 Code § 6161(a) “카드 소지자”란 신용카드 또는 결제 기기를 이용하여 주정부 기관에 결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6161(b) “신용카드”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1602조 (k)항 (연방 대부 진실법 제103조 (k)항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법 Code § 6161(c) “국장”은 총무국장을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6161(d) “대면으로”란 주정부 기관의 직원 또는 기타 대표자로서 결제를 수락하고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결제를 처리하는 한 자연인으로부터 다른 자연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CA 정부법 Code § 6161(e) “결제 기기”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1693a조 (1)항 (연방 전자 자금 이체법 제903조 (1)항)에 명시된 “승인된 카드 또는 기타 접근 수단”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 장의 목적상 카드 자체에 저장된 가치를 사용하여 거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도 포함한다.
(f)CA 정부법 Code § 6161(f) “사람”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인 사업체, 협회, 협동조합, 유산, 신탁 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 조직을 의미한다.
(g)CA 정부법 Code § 6161(g) “주정부 기관”은 제11000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1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총무국장이 주정부 기관이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협상할 수 있게 합니다. 국장은 각 기관의 필요에 맞춰 수수료나 운영 요건 등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신용카드 결제를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총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기관, 납세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장은 전자정부국장과 협의하여 모든 주정부 기관에 걸쳐 표준 결제 절차를 장려할 것입니다. 주정부 기관들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결제 장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162(a) Section 615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무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주정부 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을 이행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는 각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을 협상하고 동의할 재량권이 포함되며, 이는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을 위한 제3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결제 유형,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 및 책임 한도에 대한 제한, 그리고 운영 요건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6162(b) 국장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의 비용 효율적인 수락을 허용하는 마스터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국장 또는 이러한 계약을 협상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이 해당 주정부 기관, 납세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6162(c) 국장은 전자정부국장과 협의하여 모든 주정부 기관에 대한 표준 결제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기관은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지원하는 장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다른 주정부 기관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616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신용카드나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높은 비용이나 잠재적인 수입 손실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정부 기관은 이러한 결제 수단을 받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재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외는 상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관은 고객 서비스 이점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비용과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이러한 결제를 수락하기 위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얻을 수 없다면, 면제됩니다. 국장은 다른 기관에 이러한 계약을 처리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법 기관에는 특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결제를 수락할 계획인 기관은 국장에게 의향서를 제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6163(a)
(1)Copy CA 정부법 Code § 6163(a)(1)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해야 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6163(a)(2)
(A)Copy CA 정부법 Code § 6163(a)(2)(A)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수락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에게 (1)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i)CA 정부법 Code § 6163(a)(2)(A)(i)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ii)CA 정부법 Code § 6163(a)(2)(A)(ii) 기관에 순 추가 미확보 비용을 초래할 경우.
(iii)CA 정부법 Code § 6163(a)(2)(A)(iii)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수입 부족을 초래할 경우.
(B)CA 정부법 Code § 6163(a)(2)(A)(B)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은 해당 기관의 결정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장은 요청 기관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국장은 또한 면제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1)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63(a)(2)(A)(C)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기관은 1년 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수락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 수락과 관련된 비용 및 절감 효과에 관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분석 결과, 이러한 결제 수단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 수준이 비용 고려 사항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6163(a)(2)(A)(D) 이 세분 목적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법 Code § 6163(a)(2)(A)(D)(i)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
(ii)CA 정부법 Code § 6163(a)(2)(A)(D)(ii) 전화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장비 비용.
(iii)CA 정부법 Code § 6163(a)(2)(A)(D)(iii)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주정부 기관의 인건비.
(E)CA 정부법 Code § 6163(a)(2)(A)(E) 이 세분 목적상 “절감 효과”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법 Code § 6163(a)(2)(A)(E)(i) 해당 주정부 기관의 유동 자금 활용.
(ii)CA 정부법 Code § 6163(a)(2)(A)(E)(ii) 현금 및 수표 결제에 부과될 은행 수수료 감소.
(iii)CA 정부법 Code § 6163(a)(2)(A)(E)(iii) 현금 취급 비용, 인건비 절감, 절도 또는 도용, 보관 공간 감소, 현금 취급 및 보관의 보안 및 운송 비용.
(iv)CA 정부법 Code § 6163(a)(2)(A)(E)(iv) 수표 취급 비용.
(v)CA 정부법 Code § 6163(a)(2)(A)(E)(v) 부도 수표 비용.
(vi)CA 정부법 Code § 6163(a)(2)(A)(E)(vi) 시설 필요성 감소.
(vii)CA 정부법 Code § 6163(a)(2)(A)(E)(vii) 의무 결제 수금 증가.
(viii)CA 정부법 Code § 6163(a)(2)(A)(E)(viii) 재량적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증가.
(ix)CA 정부법 Code § 6163(a)(2)(A)(E)(ix) 서류 작업 감소.
(x)CA 정부법 Code § 6163(a)(2)(A)(E)(x) 특히 음성 응답 장치 및 키오스크 사용으로 인한 대면 거래 감소.
(3)Copy CA 정부법 Code § 6163(a)(3)
(1)Copy CA 정부법 Code § 6163(a)(3)(1)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기관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기관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국장이 국장과 기관에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기관이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하지 않는다.
(4)CA 정부법 Code § 6163(a)(4) 이 세분의 결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법률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적용된다.
(b)CA 정부법 Code § 6163(b) 국장은 이 장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다른 주정부 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 수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63(c)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이 장에 따른 국장의 권한은 해당 기관의 행정 국장에게 있다.
(d)CA 정부법 Code § 6163(d) 국장이 체결한 주요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를 수락할 의사가 있는 모든 기관은 그러한 의사를 명시한 의향서를 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616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 직원이나 해당 기관에 제공된 신용카드 또는 결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도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오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Section § 61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총무국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총무국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1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중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기관들에게 청구서를 보낼 때마다 개인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기관은 청구서 양식에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할 공간을 포함하거나, 전화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수단으로 결제를 수락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본 장 또는 조세법 제19005조에 의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서를 발송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신용카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각 납부자에게 신용카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의 선택권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 신용카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개인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해당 청구서 또는 청구서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6166(a) 납부자가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서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결제 양식의 지정된 공간.
(b)CA 정부법 Code § 6166(b) 납부자가 신용카드 수단으로 결제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전화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절차에 대한 완전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