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5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이미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면허, 허가, 수수료 또는 카운티에 대한 다른 채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수표나 다른 유가증권 형태의 지불을 수락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원할 때 언제든지 이 권한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권한이 부여되면, 공무원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불을 수락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통증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수표, 어음, 속달환, 우편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151.5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맡은 지방 정부 기관들이 수표, 어음 또는 우편환을 통해 지급을 수락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급 서류에는 특정 공무원의 이름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무소나 기관의 이름만 포함하면 됩니다.

Section § 615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수표와 같은 유통증권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히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수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어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만 지급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1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이 받은 "유가증권"(수표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공무원에게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면, 그 돈을 신속하게 그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공무원은 그 돈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하며, 카운티 재무관은 다른 유사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관리할 것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6153(a)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공무원의 사용을 위해 은행 계좌가 승인된 경우, 그는 이 장에 따라 그가 수락한 모든 유가증권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153(b) 해당 공무원의 사용을 위해 은행 계좌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는 이 장에 따라 수락된 유가증권을 가능한 한 빨리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하며, 카운티 재무관은 그가 수락한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유가증권을 처리해야 한다.

Section § 6154

Explanation
수표나 이와 유사한 지급 수단이 현금화될 수 없거나 거부되면, 군 재무관은 이를 처음 제출했던 공무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군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금액을 빚지고 있고 재무관은 더 이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도록 회계를 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6155

Explanation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이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된 것으로 표시된 모든 기록이나 영수증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나 벌금은 마치 지급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미지급 상태로 남습니다.

해당 증권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록을 적절히 취소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은 증권을 수령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감독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위배되어 수령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유가증권이든 정당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을 수령한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지급 기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해당 지급을 확인하여 발행된 모든 영수증 또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수수료, 허가 수수료, 벌금 또는 기타 채무는 마치 지급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미지급 채무로 계속 유지된다.
유가증권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지급 없이 반환될 경우 적절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본 장에 따라 유가증권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해당 증권이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여 수령된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6156

Explanation
결제가 취소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자신의 사무실 기록에 남기고 결제를 시도했던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 발송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여전히 유효하며 통지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15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기관, 시, 카운티 및 지구에 대해, 수표가 주 내 은행에서 발행되었고 지불인이 캘리포니아 거주를 증명하는 경우, 면허, 허가 또는 수수료와 같은 지불에 개인 수표를 수락하도록 요구합니다.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해당 기관은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수표를 수락하는 행위는 은행이 성공적으로 처리했을 때만 지불로 간주됩니다. 특정 수표가 미지급으로 반환되는 경우, 기관은 다른 지불 방식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157(a) 주, 그리고 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른 각 시, 카운티 및 지구, 그리고 상기 기관의 각 하위 부서, 부서, 위원회, 위원단, 기관 또는 대행사는, 다른 승인된 지불 방식 외에도, 해당 기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의 명의로 발행된 개인 수표를, 면허, 허가 또는 수수료 지불을 위해, 또는 공공 기관에 대한 채무나 신탁 예치금 지불을 위해 수락해야 한다. 단, 수표 발행인이 지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이 주에 거주한다는 만족스러운 증명을 제공하고, 개인 수표가 이 주에 위치한 은행 기관에서 발행된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법 Code § 6157(b) 이 조항에 따라 지불을 위해 제공된 개인 수표, 법인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또는 기타 어음 방식이 어떤 이유로든 지불 없이 반환되는 경우, 공공 기관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환된 수표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여 공공 기관의 처리 및 추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는 채무를 제외한 모든 기본 채무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지불 및 이 사람에 의한 향후 지불에 대해 다른 지불 방식이 규정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57(c) 이 조항에 따른 개인 수표, 법인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또는 기타 어음 방식의 수락은, 수표가 정당하게 지불될 때, 그러나 그 전에는 아니며, 수락일 현재 수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취인 공공 기관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구성한다.
(d)Copy CA 정부법 Code § 6157(d)
(b)Copy CA 정부법 Code § 6157(d)(b)항의 규정 중 반환된 수표 수수료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는 채무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1974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Article 3.1 (commencing with Section 987.50) of Chapter 6 of Division 4 of the Military and Veterans Code)에 따른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159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및 시 정부와 같은 다양한 공공 기관이 보석금 예치, 법원 수수료, 주차 위반 비용 및 기타 공공 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한 결제를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경우 사법위원회와 같은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카드 발행자 또는 결제 처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과 결제 조건을 상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15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6159(a)(1) “신용카드”란 제시 시 수시로 신용으로 금전, 재산, 노무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존재하는 카드, 플레이트, 쿠폰북 또는 기타 신용 장치를 의미한다.
(2)CA 정부법 Code § 6159(a)(2) “카드 발행자”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6159(a)(3) “카드 소지자”란 신용카드가 발행된 사람 또는 카드 발행자와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의미한다.
(4)CA 정부법 Code § 6159(a)(4)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접근하는 카드 또는 기타 수단으로서, 해당 계좌에서 전자 자금 이체를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5)CA 정부법 Code § 6159(a)(5) “전표 매입자”란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CA 정부법 Code § 6159(a)(6) “전자 자금 이체”란 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보유된 금전에 대한 전자적 접근 및 이체를 허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6159(b)
(c)Copy CA 정부법 Code § 6159(b)(c) 및 (d) 항에 따라, 법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의 수락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6159(b)(1) 중죄로 선언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보석금 예치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수수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부과금 또는 배상금의 지불. 이 항에 따른 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에는 피고인에게 거래 비용에 대해 카드 발행 회사 또는 계좌 처리 회사가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하는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6159(b)(2) 소송 제기 수수료 또는 기타 법원 수수료의 지불.
(3)CA 정부법 Code § 6159(b)(3) 주차 위반으로 인해 고속도로 또는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의 견인 또는 보관 비용 지불.
(4)CA 정부법 Code § 6159(b)(4) 카드 소지자 또는 계좌 소지자의 승인을 받아 공공 부조 상환, 관련 수수료, 비용 또는 벌금을 포함한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의 지불.
(5)CA 정부법 Code § 6159(b)(5)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
(6)CA 정부법 Code § 6159(b)(6)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요금 또는 세금의 지불.
(7)CA 정부법 Code § 6159(b)(7) 압류 영장 또는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에 따라 보안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지불. 이 항에 따른 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에 거래 비용에 대해 카드 발행 회사 또는 계좌 처리 회사가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압류에 따라 보안관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8)CA 정부법 Code § 6159(b)(8) 제25355조에 따라 카운티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또는 이를 위해 이루어진 기부, 증여, 유증 또는 유산의 지불.
(c)Copy CA 정부법 Code § 6159(c)
(b)Copy CA 정부법 Code § 6159(c)(b) 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법원은 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159(d) 승인을 받은 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발행자, 직불카드 발행자, 전자 자금 이체 처리자 또는 전표 매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159(d)(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와 전자 자금 이체 요청의 제시, 수락 및 지불에 관한 법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과 카드 발행자, 자금 처리자 또는 전표 매입자의 각 권리와 의무.
(2)CA 정부법 Code § 6159(d)(2) 지불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의 확립.
(3)CA 정부법 Code § 6159(d)(3) 카드 발행자, 자금 처리자 또는 전표 매입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 또는 할인액의 지불.
(4)CA 정부법 Code § 6159(d)(4)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매입 및 전자 자금 이체 요청 처리에 관한 계약에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