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615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6159(a)(1) “신용카드”란 제시 시 수시로 신용으로 금전, 재산, 노무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존재하는 카드, 플레이트, 쿠폰북 또는 기타 신용 장치를 의미한다.
(2)CA 정부법 Code § 6159(a)(2) “카드 발행자”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6159(a)(3) “카드 소지자”란 신용카드가 발행된 사람 또는 카드 발행자와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의미한다.
(4)CA 정부법 Code § 6159(a)(4)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접근하는 카드 또는 기타 수단으로서, 해당 계좌에서 전자 자금 이체를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5)CA 정부법 Code § 6159(a)(5) “전표 매입자”란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CA 정부법 Code § 6159(a)(6) “전자 자금 이체”란 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보유된 금전에 대한 전자적 접근 및 이체를 허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6159(b)
(c)Copy CA 정부법 Code § 6159(b)(c) 및 (d) 항에 따라, 법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의 수락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6159(b)(1) 중죄로 선언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보석금 예치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수수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부과금 또는 배상금의 지불. 이 항에 따른 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에는 피고인에게 거래 비용에 대해 카드 발행 회사 또는 계좌 처리 회사가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하는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6159(b)(2) 소송 제기 수수료 또는 기타 법원 수수료의 지불.
(3)CA 정부법 Code § 6159(b)(3) 주차 위반으로 인해 고속도로 또는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의 견인 또는 보관 비용 지불.
(4)CA 정부법 Code § 6159(b)(4) 카드 소지자 또는 계좌 소지자의 승인을 받아 공공 부조 상환, 관련 수수료, 비용 또는 벌금을 포함한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의 지불.
(5)CA 정부법 Code § 6159(b)(5)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
(6)CA 정부법 Code § 6159(b)(6)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요금 또는 세금의 지불.
(7)CA 정부법 Code § 6159(b)(7) 압류 영장 또는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에 따라 보안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지불. 이 항에 따른 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에 거래 비용에 대해 카드 발행 회사 또는 계좌 처리 회사가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압류에 따라 보안관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8)CA 정부법 Code § 6159(b)(8) 제25355조에 따라 카운티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또는 이를 위해 이루어진 기부, 증여, 유증 또는 유산의 지불.
(c)Copy CA 정부법 Code § 6159(c)
(b)Copy CA 정부법 Code § 6159(c)(b) 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법원은 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159(d) 승인을 받은 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발행자, 직불카드 발행자, 전자 자금 이체 처리자 또는 전표 매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6159(d)(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와 전자 자금 이체 요청의 제시, 수락 및 지불에 관한 법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과 카드 발행자, 자금 처리자 또는 전표 매입자의 각 권리와 의무.
(2)CA 정부법 Code § 6159(d)(2) 지불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의 확립.
(3)CA 정부법 Code § 6159(d)(3) 카드 발행자, 자금 처리자 또는 전표 매입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 또는 할인액의 지불.
(4)CA 정부법 Code § 6159(d)(4)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매입 및 전자 자금 이체 요청 처리에 관한 계약에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사항.
(Amended by Stats. 2018, Ch. 248, Sec. 2. (AB 1531) Effective January 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