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들이 이 장에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정해진 수수료를 받지 않고는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증인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수수료를 주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공증인은 예외입니다.

주 또는 카운티나 사법구역의 공무원은 이 장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서비스 수행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주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공증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증인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공증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101

Explanation

이 법은 인신보호영장 사건에 관여할 때 어떤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인신보호영장은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입니다.

인신보호영장 절차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61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시 및 기타 정부 하위 기관과 같은 공공 기관, 그리고 공식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식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외로는 민사 배심원 수수료와 공무원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사적 자산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은 법원 속기사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받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다른 법률인 섹션 6103.5에 따라 회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규정은 유산 관리와 관련된 유언 검인 감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3(a) 주 또는 어떠한 카운티, 시, 구역,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도, 주 또는 어떠한 카운티, 시, 구역,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대표하여 공무원 또는 기관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어떠한 공무원이나 기관도, 어떠한 문서나 서류의 제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서비스의 수행에 대해, 또는 해당 합의나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어떠한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합의나 계약의 제출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거나 예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민사 배심원 수수료 또는 민사 배심원 예치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그 공무원의 직책으로 인해 그 공무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 사적 자산이나 의무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경우, 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6103(b) 이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공공 기관에도 법원 속기사의 속기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수수료는 섹션 6103.5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용으로 회수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03(c) 이 조항은 유언 검인법 제2편 제12부(섹션 400부터 시작)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언 검인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Section § 6103.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면제나 할인과 관련될 수 있는 6103조의 규정이 수자원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공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들은 수자원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Section § 6103.10

Explanation

이 법은 610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특정 수수료나 요금이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해 물질 관리국장 및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과 관련될 때는 여전히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는 보건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3.10(a) 6103조는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25100조부터 시작) 및 제45편 제2부 (7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국장 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보건 및 안전법 제25205.1조 (b)항 및 제25205.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정부법 Code § 6103.10(b) 이 조항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6103.11

Explanation
이 법은 제6103조에 명시된 특정 수수료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규칙이, 제66700조부터 시작하는 제7.3편에 따라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03.1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서기, 카운티 등기소장, 또는 법원 서기와 같은 카운티 공무원이 부과하는 특정 수수료가 섹션 6103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보건 및 안전법전의 섹션 17980.1 또는 17980.2와 관련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103.2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나 집행관이 법원 명령 집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특정 수수료가 이전의 수수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대신, 이러한 수수료는 선지급되거나 미리 지불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나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 검찰청이 설정한 자녀 양육비 관련 사항이나 가정 폭력 또는 노인 학대 방지 명령과 같은 특정 보호 명령의 경우가 아니라면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안관이나 집행관은 특정 법원 규칙에 따라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고등 법원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수수료는 법률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3.2(a) 섹션 6103은 압류, 집행, 점유 또는 매각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보안관 또는 집행관이 제공하는 공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요금 또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수료, 요금 또는 비용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게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6103.2(b)
(1)Copy CA 정부법 Code § 6103.2(b)(1) 섹션 6103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또는 집행관은 소환장 또는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 섹션 외의 법률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무 행위 수행 전에 섹션 6103에 명시된 공공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 요구 권한에는 섹션 6103.5에 따라 규정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2)CA 정부법 Code § 6103.2(b)(2) 이 하위 조항은 지방 검찰청이 자녀 양육비 의무의 설정 또는 집행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서의 소환장 또는 통지서 송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정부법 Code § 6103.2(b)(3) 이 하위 조항은 해당 보안관 또는 집행관이 공공 기관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선지급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는 한 특정 관할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A 정부법 Code § 6103.2(b)(4) 수수료 예치금 선지급 요구 사항은 민사소송법 섹션 527.6의 하위 조항 (x)의 (1)항, 섹션 527.8의 하위 조항 (w)의 (1)항, 또는 섹션 527.85의 하위 조항 (w)의 (1)항에 명시된 명령 또는 금지 명령, 가족법 제10부 (섹션 6200부터 시작) (가정 폭력 예방), 형법 제6부 제2편 제3.2부 (섹션 18100부터 시작) (총기 폭력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11장 (섹션 15600부터 시작) (노인 학대 및 부양 성인 민사 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안관 또는 집행관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50부터 3.58까지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구조(in forma pauperis) 상태와 관계없이 사법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수수료 지불을 위해 고등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송달 취소 및 미발견 반환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섹션 26721, 26736 및 26738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섹션 26731의 조항을 따릅니다.

Section § 6103.3

Explanation

법원 명령이나 금지명령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면, 보안관이나 집행관은 명령이 제한받는 사람에게 송달된 후 24시간 이내에 그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보호받는 사람이 요청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고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자동화된 주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보안관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송달 통지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송달을 처리하는 경우, 보안관이 보호받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시기에 대해 보안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6103.3(a)
(1)Copy CA 정부법 Code § 6103.3(a)(1) 섹션 6103.2의 (b)항 (4)호에 명시된 모든 명령 또는 금지명령에 대해, 보호받는 사람이 이 통지를 요청하고 이 목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등록한 경우, 보안관 또는 집행관은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전자적 또는 전화적 수단으로 보호받는 사람에게 해당 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제한받는 사람에게 송달되었음을, 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송달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6103.3(a)(2) 보안관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보안관의 카운티가 그 시스템에 참여하며,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지역, 주 또는 연방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자동화된 주 전체 피해자 정보 및 통지 시스템을 통해 (a)항에 명시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6103.3(b)
(a)Copy CA 정부법 Code § 6103.3(b)(a)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은 보안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송달 통지를 게시함으로써 (a)항에 명시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6103.3(c) 보안관이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송달이 집행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집행관은 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송달된 날짜와 시간을 보안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보안관은 (a)항에 명시된 통지를 보호받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1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요금이 제610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다양한 환경 및 수질 안전 규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환경실험실 인증법,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법, 안전한 식수 주 회전 기금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특정 법률 및 보건안전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제6103조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6103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요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정부법 Code § 6103.4(a) 환경실험실 인증법 (보건안전법 제101편 제1부 제4장 (제100825조부터 시작) 제3조).
(b)CA 정부법 Code § 6103.4(b)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1부 제4장 (제106875조부터 시작) 제3조.
(c)CA 정부법 Code § 6103.4(c)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법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12부 제4장 (제116270조부터 시작)).
(d)CA 정부법 Code § 6103.4(d) 1997년 안전한 식수 주 회전 기금법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12부 제4.5장 (제116760조부터 시작)).
(e)CA 정부법 Code § 6103.4(e)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12부 제5장 제2조 (제116800조부터 시작) 및 제3조 (제116825조부터 시작).
(f)CA 정부법 Code § 6103.4(f) 수자원법 제2편 제5부 (제4999조부터 시작).
(g)CA 정부법 Code § 6103.4(g) 수자원법 제7편 (제13000조부터 시작).

Section § 610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관련된 판결에서 법원 서비스에 대한 초기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 서기는 몰수 또는 소유권 확인 소송과 같은 특정 소송을 제외하고는 접수 및 송달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판결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비용이 징수되면, 서기와 송달관에게 지급됩니다. 4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은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최대 25달러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접수 수수료를 징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서기에게 통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량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3.5(a) 제6103조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원고 또는 청원인으로서 또는 피고 또는 응답자로서 소송 또는 절차를 시작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판결을 회수하는 경우, 제610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 서기가 제공하는 어떠한 공식 서비스(접수, 인증 및 등본 준비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수수료나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 의한 소송 서류 또는 통지서 송달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수용 절차, 소유권 확인 소송, 어망 또는 어망의 몰수 소송 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몰수 소송은 제외), 판결을 입력하는 서기는 접수 수수료 금액과 제6103조가 없었다면 지불되었을 소송 서류 또는 통지서 송달 수수료 금액을 그렇게 명시하여 판결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한 경우, 판결을 입력하는 서기는 인증 및 등본 준비 수수료 금액을 판결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6103.5(b) 소항 (a)에 따라 판결에 대해 서기 수수료와 소송 서류 및 통지서 송달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 징수되면, 해당 금액은 각각 서기와 송달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서기는 제6103조의 규정이 없었다면 송달관이 청구했을 수수료 금액을 송달관의 회신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발생한 금액의 송금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원고 또는 청원인 또는 응답자 또는 피고의 재무 담당관에 의해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해당 수수료가 압류 집행관에 의해 징수되어 법원에 송금된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산되거나 부과되지 않는다. 소항 (a)에 따른 판결이 접수 수수료 금액으로만 구성된 경우, 징수를 추구할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른다. 공공기관이 접수 수수료 징수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기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조항에 규정된 추가 조치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제기될 수 없다.
(c)CA 정부법 Code § 6103.5(c) 서기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판결 일부 만족이 접수되거나 판결 만족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송금이 수령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해당 수수료와 영장 발부 및 집행 수수료, 그리고 이 조항을 관리하는 수수료를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집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6103.5(d) 고등법원은 이 조항을 관리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5달러 ($25)의 수수료를 정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집행 영장에 추가되어야 한다.

Section § 6103.6

Explanation
제6103.6조는 제6103조가 특정 수수료나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와 카운티는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검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작업이 프랜차이즈, 법률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비차별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와 카운티는 그러한 작업과 관련된 책임에 대비한 보험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단순히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State)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10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이 건축 프로젝트 검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수행하든 다른 업체에 위탁하든 건축 도면 검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단순히 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서비스가 이미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 주 정부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10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표준 수수료 면제가 유치권 완전 해제 및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와 같은 특정 문서 기록에 대한 수수료나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 특히 섹션 27361.3에 의해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세무 기관에 대한 청구 절차를 설명하며, 해제 또는 통지 증명서 번호를 참조하는 분기별 청구를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카운티에 대한 공공 지원 상환 합의 및 정부 기관에 유리한 판결 해제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3.8(a) 섹션 6103 및 27383은 정부법 섹션 7174, 공공자원법 섹션 4608 및 5003.7, 그리고 세입세법 섹션 2194, 11496, 12494 및 32362에 따라 집행되거나 기록된 완전 해제 기록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나 요금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제된 유치권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이 완전히 충족된 경우에 해당한다.
(b)CA 정부법 Code § 6103.8(b) 세분 (a)에 열거된 완전 해제 기록 수수료는 섹션 27361.3의 세분 (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c)CA 정부법 Code § 6103.8(c) 정부법 섹션 7174에 따라 주 세무 기관이 기록한 완전 해제의 경우, 기록 기관은 분기별로 청구되거나, 해당 기관의 선택에 따라 더 자주 청구될 수 있다. 모든 청구서에는 기록된 해제의 기관 증명서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6103.8(d) 카운티가 부여한 공공 지원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된 문서의 완전 해제 기록 수수료는 섹션 27361.3의 세분 (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e)CA 정부법 Code § 6103.8(e) 정부 기관에 유리하고 섹션 6103 또는 27383에 따라 기록된 판결 해제 신청 수수료는 섹션 27361.3의 세분 (a)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f)CA 정부법 Code § 6103.8(f) 섹션 6103 및 27383은 섹션 7171의 세분 (d)에 따른 주 세금 유치권 통지 또는 섹션 7174의 세분 (h)에 따른 해제 증명서 기록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나 요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정부법 Code § 6103.8(g) 섹션 7171의 세분 (d)에 따른 주 세금 유치권 통지 및 섹션 7174의 세분 (h)에 따른 해제 증명서 기록 수수료는 섹션 27361, 27361.2, 27361.4 및 27361.8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다.
(h)CA 정부법 Code § 6103.8(h) 세분 (f)에 따른 주 세금 유치권 통지 또는 세분 (f)에 따른 해제 증명서 기록의 경우, 기록 기관은 분기별로 청구되거나 해당 기관의 선택에 따라 더 자주 청구될 수 있다. 모든 청구서에는 해당 기관의 통지 또는 증명서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610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지방 검사가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의무를 설정하거나 집행하는 사건에 관여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들에서 법원이나 카운티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합의된 협력 계획이 있는 한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환에는 인지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력 계획은 법원과 법원 행정처 간에 사무 및 행정 지원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3.9(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및 지방 검사는 아동 양육비 의무 설정 또는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의무 집행을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송달 수수료 및 인지대를 포함한 어떠한 수수료 납부도 면제된다.
(b)CA 정부법 Code § 6103.9(b) 법원 또는 카운티는 협력 계획에 따라 합의된 아동 양육비 의무 설정 또는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의무 집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협력 계획에 따른 어떠한 상환도 인지대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6103.9(c) 이 조항의 목적상, “협력 계획”은 법원과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산하 법원 행정처 간에 체결된 합의를 포함하며, 이는 법원이 제공하는 사무 및 행정 지원 비용에 대한 상환을 규정한다.

Section § 6104

Explanation
주나 지방 정부가 자신들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맹세나 진술서가 필요할 때, 맹세를 하는 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는 데 이 절차가 무료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10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선이나 구호를 받기 위해 맹세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그 맹세를 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시 또는 공무원이 연금 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기 위한 진술서나 신청서 작성, 또는 연금 바우처 지급을 돕는 일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10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과 그 직원들이 군 복무 관련 기록(예: 전역증 및 복무 증명서)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군인 또는 재향군인 혜택 청구에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이 기록들은 기록의 대상자, 그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 관련 정부 기관 또는 미국 공무원을 포함한 특정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종종 사진 신분증이나 서면 요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 우편, 팩스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요청될 경우, 요청자의 수령 자격을 확인하는 명확한 공증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이 처리되려면 공증인의 인장에 특정 세부 정보가 명확하고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6107(a) 주, 카운티,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 또는 공증인을 포함한 그 임원이나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1)CA 정부법 Code § 6107(a)(1)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전역증, 복무 증명서, 만족스러운 복무 증명서, 전역 통지서 또는 전역 보고서의 기록, 색인 또는 공증된 사본 발급.
(2)CA 정부법 Code § 6107(a)(2) 미합중국 군대 복무에 대한 의회 법률에 따라 또는 재향군인 혜택과 관련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연금, 배당금, 수당, 보상금, 보험(자동 보험 포함)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에 사용될 공공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제공하거나 찾는 것.
(3)CA 정부법 Code § 6107(a)(3) 재향군인회(Veterans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사람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하는 공공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제공하거나 찾는 것.
(4)Copy CA 정부법 Code § 6107(a)(4)
(2)Copy CA 정부법 Code § 6107(a)(4)(2)항 또는 (3)항에서 언급된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opy CA 정부법 Code § 6107(b)
(a)Copy CA 정부법 Code § 6107(b)(a)항에서 언급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은 다음 중 한 사람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6107(b)(1) 적절한 사진 신분증 제시 시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
(2)CA 정부법 Code § 6107(b)(2) 적절한 사진 신분증과 기록 대상과의 관계 증명서 제시 시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
(3)CA 정부법 Code § 6107(b)(3) 해당 사무소의 서면 요청 시 재향군인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카운티 또는 시 사무소.
(4)CA 정부법 Code § 6107(b)(4) 해당 공무원의 서면 요청 시 미합중국 공무원. 공무원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공무 보증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opy CA 정부법 Code § 6107(c)
(1)Copy CA 정부법 Code § 6107(c)(1) 카운티 기록관이 (a)항 (1)호에서 언급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전역증, 복무 증명서, 만족스러운 복무 증명서, 전역 통지서 또는 전역 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에 대한 서면, 팩스 또는 디지털 이미지 형태의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요청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가 포함된 공증된 진술서, 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가 포함된 공증된 진술서의 팩스 사본 또는 디지털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고, 요청자가 (b)항의 설명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카운티 기록관은 이 조항에 따라 요청자에게 공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6107(c)(2) 이 항에 따라 접수된 팩스 또는 디지털 이미지 형태의 요청에 첨부된 공증된 진술서의 팩스 또는 디지털 이미지는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전역증, 복무 증명서, 만족스러운 복무 증명서, 전역 통지서 또는 전역 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공증인의 인장이 사진으로 재현할 수 없거나, 또는 공증인의 서명 아래 또는 바로 옆에 사진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증인의 이름, 공증인의 주요 사업장 카운티, 공증인의 전화번호, 공증인의 등록 번호 및 공증인의 위임 만료일이 타이핑되거나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운티 기록관은 공증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전역증, 복무 증명서, 만족스러운 복무 증명서, 전역 통지서 또는 전역 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에 대한 요청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요청자가 자신의 법적 이름을 서명하고 (b)항에 따른 권한 있는 사람이라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진술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신청자에게 공증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3)CA 정부법 Code § 6107(c)(3) 이 항의 목적상, 요청의 “디지털 이미지”는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전역증, 복무 증명서, 만족스러운 복무 증명서, 전역 통지서 또는 전역 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에 대한 원본 종이 요청서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Section § 61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사법구 공무원들이 취임 선서를 집행하거나 증명하는 것에 대해, 또는 카운티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를 제출하거나 선서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09

Explanation
카운티 또는 사법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각 수수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서면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들은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요청 시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지불한 수수료 금액의 세 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110

Explanation
공무원이 필요한 수수료를 받으면,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공무원 보증금(공무원 보증 보험)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비행이나 과실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Section § 6111

Explanation
2021년 7월 1일부터, 특정 법 조항에 따른 미납된 법원 비용은 더 이상 강제할 수 없고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을 부과한 모든 판결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