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전자 및 정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 기관이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모든 기술이 맹인, 시각 장애인, 농인, 난청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연방 접근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 기관에 기술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모든 불만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현재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인 고용을 위해 전자 또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종종 필수적인 기능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법 Code § 7405(a) 기존 기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장애인, 특히 맹인 및 시각 장애인과 농인 및 난청인의 성공적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 정부 기관은 전자 또는 정보 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또는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한 주 자금 사용을 통해, 개정된 1973년 연방 재활법(29 U.S.C. Sec. 794d) 제508조의 접근성 요건과 연방 규정집 제36편 제1194부에 명시된 해당 법률 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405(b) 제11135조의 적용을 받는 주 또는 지방 기관과 전자 또는 정보 기술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제기된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모든 불만에 응답하고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